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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청주시
청주시낭성면2026-09-28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낭성면
공고번호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공고 제2026-15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intro.cheongju.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4:02: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건축법」제14조제5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효력상실 처리하고자 처분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대상 : 연** 2. 공시송달사유 :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 통지 미송달(이사불명) 3. 공 고 일 : 2026. 09. 28. 4. 공 고 기 간 : 2026. 09. 28. ~ 2026. 10. 16. 5. 공 고 방 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공고 제2026-15호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건축법」제14조제5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효력상실 처리하고자 처분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8일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장 1. 처분의 제목 : 건축신고 효력상실 2. 처분일 : 2026. 08. 25.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건축주 | 대지위치 | 용 도 | 허가번호 | 허가일자 | 연** |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현암리 68-7 (분할 전 68-1) | 단독주택 | 2009-낭성면-신축신고-22 | 2009.12.28. | 4. 공고문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5. 기타사항 - 만약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거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에 청주시장 또는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행정절차법」제26조 규정에 의거 알려드립니다. -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 또는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를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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