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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청주시
청주시산업교통과2026-09-28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산업교통과
공고번호청주시 서원구 공고 제2026-656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intro.cheongju.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5:06: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 장소 및 인근지역에서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중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폐업위치 1) 청주시 서원구 사운로 82(사직동) 2) 청주시 서원구 내수동로 158(사창동) 3) 청주시 서원구 모충로 18, 102호(개신동) 4)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6(사창동) 2. 신청기간 : 2026. 9. 28. ~ 2026. 10. 7. 3. 접 수 처 : 서원구청 3층 산업교통과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서원구 공고 제2026-656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업 폐업 장소 및 인근지역에서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중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8. 청주시 서원구청장 1. 담배소매업 폐업현황 상호(법인명) | 영 업 소 위 치 | 소매인 구분 | 폐업 처리일자 | 비엔엠 편의점 | 청주시 서원구 사운로 82(사직동) | 제7조의3제3항에따른 경우 | 2026. 9. 28. | 푸른마트 | 청주시 서원구 내수동로 158(사창동) | 베놈코리아 (전자담배) | 청주시 서원구 모충로 18, 102호(개신동) | 제7조의3제2항에따른 경우 | 물오름달 |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6(사창동) | 2.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 2026. 9. 28.(월) ~ 2026. 10. 7.(수) 18:00까지 ※ 단, 근무시간에 한함 나. 신청대상 - 폐업 장소 및 인근지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자 - 지정 신청 위치 인근의 개점 혹은 개점 준비가 완료된 점포를 운영하는 자 다. 접 수 처 : 서원구청 산업교통과〔서원구청 3층, ☏ 043-201-6202〕 라. 제출서류 ① 본인 직접 신청 시 :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자의 신분증 원본,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② 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 ③ 점포(「건축법」상 적법하게 건축된 것)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소유권 이전등기 전의 점포는 분양계약서(점포의 사용승인 확인 필) 및 잔금완납증명서 제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1부 ⑥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 한하며, 접수 최종일 18:00이후 보완제출 불가 (일반신청자로 간주) ⑦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 ④ ~ ⑥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 3. 지정대상 가. 「담배사업법」제16조제2항 규정에 따른 소매인지정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 4. 지정방법 가. 1인이 신청할 경우 : 적합여부 조사 후 지정 나. 2인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 : 적합여부 조사 후 공개추첨에 의함 (순위추첨 후 본 추첨) - 적합한 자에 한하여 공개추첨을 통해 지정 -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 장애인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있을 경우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우선 지정 제외 균등한 기회제공 및 공정한 소매인 지정을 위한 유의사항 | 1) 당 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상 하나의 점포를 여러 개로 분할하여 각각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은 불가함. 2) 우선지정 자격으로 신청은 1회로 제한함.(단독 또는 공동 명의로 중복 신청불가) 3) 동일 명의의 신청인이 여러 개의 점포에 지정신청을 한 경우 추첨권은 하나만 부여함. 4) 추첨 진행 시 고의적으로 포기하는 행위 등 추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일절 금지함. ※ 타인의 접수여부는 일체 알려드릴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5. 추첨안내 및 기타 사항 가. 공개추첨의 일시 및 장소는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 공개추첨 시 참여대상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원본을 지참하여 신분 확인 후 입장 - 참여대상자는 신청자 본인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대리인은 신청자의 신분증, 도장,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 기 안내한 공개 추첨 시간을 넘었을 경우 참여대상자의 권리는 소멸 (도착시간은 공개 추첨 장소에 도착하여 담당 공무원이 도착을 확인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접수처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 4. 1.> | 소매인지정신청서 | [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 ]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3조 에 따른 경우 |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상호(법인명)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영업소 위치 | |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매인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사업자등록증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배 사 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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