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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기획감사과2026-09-28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기획감사과 소관 11개 조례 일괄개...

게시기관음성군
지역충북
담당부서기획감사과
공고번호음성군 공고 제2026-1770호
등록일2026-09-28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4:02: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기획감사과 소관 11개 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기획감사과 소관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6. 9. 28.(월) ~ 2026. 10. 19.(월) 3. 예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기획감사과 소관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기획감사과 소관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음성군 공고 제2026-1770호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기획감사과 소관 11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음 성 군 수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기획감사과 소관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음성군의회 조례발전연구회의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 방안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2025. 7.)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 명확화 등 자구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안 제4조, 제8조, 제9조, 제11조) ❍ 보고 대상 표현 수정(안 제10조) ❍ 조항 번호 정비(안 제11조) 3. 입법예고 기간: 2026. 9. 28. ∼ 2026. 10. 19.(21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음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접수 기관: 음성군 기획행정국 기획감사과 법무평가팀 ❍ 의견제출 방법: 의견서 서면 제출(이메일) - 주 소: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기획감사과 - 전 화: 043-871-3074 - 팩 스: 043-871-1904 - 이 메 일: [email protected] ❍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음성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 |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기획감사과 소관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기획감사과 소관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 조례명: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기획감사과 소관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음성군의회 조례발전연구회의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 방안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2025. 7.)에 따라 상위법령에 불부합하는 조문 및 자치법규 정비 필요사항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 명확화 등 자구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안 제4조, 제8조, 제9조, 제11조)  보고 대상 표현 수정(안 제10조)  조항 번호 정비(안 제11조) 4. 조례 개정안 : 붙임참조 5.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참조 6. 관련법령 발췌 : 붙임참조 7.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사항 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음 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음 8.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 : 첨부 제외 사유서 참조 9. 입법예고: 2026. 9. 28. ~ 10. 19.(21일간) | 음성군조례 제 호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기획감사과 소관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음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음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법령이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를 “다른 조례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조(「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의 개정)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으로,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복지국장”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음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장”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정조정위원회”를 “위원회”로, “결정한다”를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부 및 충청북도 주요 정책의 검토 및 시행 제6조제2항 중 “기획팀장이”를 “기획업무 담당주사가”로 한다. 제3조(「음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의 개정) 음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6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영 제26조제1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음성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의 개정) 음성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각각 “법 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법 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법 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2조제1항”을 “법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도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률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5조(「음성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음성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음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음성군 정보공개 조례」”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예산ㆍ기금”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음성군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6조(「음성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음성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음성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연구결과”를 각각 “용역결과”로 한다. 제7조(「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개정)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각종 위원회”를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비변상”을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예산의 범위안”을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4조 중 “출장 할”을 “출장할”로 한다. 제8조(「음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음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법 제15조”를 “법 제19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66조의3”을 “법 제78조”로 한다. 제15조제2호 중 “법 제15조”를 “법 제19조”로 한다. 제16조 중 “법 제132조”를 “법 제148조”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법 제26조제6항”을 각각 “법 제32조제6항”으로 한다. 제18조 중 “법 제133조제2항”을 “법 제149조제2항”으로 한다. 제20조 단서 중 “법 제26조제6항”을 “법 제32조제6항”으로 한다. 제9조(「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단서 중 “법 제21조제3항”을 “법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제29조 중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제3호까지”로 한다. 제10조(「음성군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 조례」의 개정) 음성군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해당 의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를 “의회에”로 한다. 제11조(「음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음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 음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 (법령이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 다른 조례에 ---------------------------------------------------------------. | ②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삭 제> | | | 「제2조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음성군 기본적인 계획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이하 “결정“ 이라한다) 하기 위하여 음성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① 위원회 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2조(구성) ①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복지국장 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3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관련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②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음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장 ---. --------------------------------------------------------------------------------.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3조(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 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 |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 ------------------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한다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상부기관에서 시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 2. 정부 및 충청북도 주요 정책의 검토 및 시행 | 3. ∼ 10. (생 략) | 3. ∼ 10. (현행과 같음) | 제6조(간사) ① (생 략) | 제6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 ② 간사는 기획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② ----- 기획업무 담당주사가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 「제3조 음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6조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이하 “주채무자라 한다)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제4조 음성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제출시기) ① 법 제39조제1항제8호 에 따른 의안은 군수가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제출시기) ① 법 제47조제1항제8호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긴급히 추진이 필요하여 상대방과 체결하는 협약사항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 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협약체결 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 법 제47조제1항제8호 -------------------------------------------------------------------------------------------------------------------------. |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39조제1항제8호 에 따른 의안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음성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 법 제47조제1항제8호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9조(사전협의) ① 군수는 법 제39조제1항제8호 에 따른 의안의 위원회 심의 전에 그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에 관련되는 경우 예산관련 부서의 장과, 공유재산 관리에 관련되는 경우 공유재산관리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 제9조(사전협의) ① ---- 법 제47조제1항제8호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0조(사후관리) 군수는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후 그와 관련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 에 따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 제10조(사후관리) --------------------------------------------------------------------------------------------------------- 법 제51조제1항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법」등 관련법과 조례에서 따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도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률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 | 「제5조 음성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공개방법) ① (생 략) | 제3조(공개방법)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음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를 따른다. | ② ----------------------------------------------------- 「음성군 정보공개 조례」 -----------. | 제4조(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예산ㆍ기금 의 불법지출과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음성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ㆍ기금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6조(포상 및 성과금 등 지급) ① (생 략) | 제6조(포상 및 성과금 등 지급)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음성군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및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②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 | | | 「제6조 음성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한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적정한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낭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음성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음성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9조(용역 결과 공개) ① (생 략) | 제9조(용역 결과 공개) ① (현행과 같음) | ② 군수는 연구결과 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 ② ----- 용역결과 ---------------------------------------------------------------------------------------------------------------------. ----- 용역결과 --------------------------------------------------------------------. | | | 「제7조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각종 위원회 (이하 “위원“ 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로 한다. | 제2조(적용) ① --------------------------------------------------------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 | ② 각 위원회의 위원의 실비변상 에 관하여는 법령,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② ---------------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 -------------------------------------------------. | 제3조(수당)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수당) ------------------------------------------ 예산의 범위 -----------------------. | 제4조(여비)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음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여비) -------------------------------------------------------------------------- 출장할 -------------------------------------------------------------------------------------------------------. | | | 「제8조 음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12조(대상) ① (생 략) | 제12조(대상) ① (현행과 같음) | ② 법 제15조 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도 필요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 | ② 법 제19조 -------------------------------------------------------. | 제13조(작성) ① 법 제66조의3 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의안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 제13조(작성) ① 법 제78조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5조(제출시기) 비용추계서의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5조(제출시기)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법 제15조 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은 의회에 부의할 때 붙임 | 2. 법 제19조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제16조(의원발의 조례안 등 협조) 군의원이 법 제132조 에 따라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경우 업무 소관부서에서는 예산부서 등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비용추계작성 및 조례안이 마련되도록 협조한다. | 제16조(의원발의 조례안 등 협조) ------ 법 제148조 ---------------------------------------------------------------------------------------------------------------------------------------------------------------. | 제17조(전문) ①ㆍ② (생 략) | 제17조(전문)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군의회 의결을 받은 사실과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군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날짜를 기록한다. | ③ 법 제32조제6항 ------------------------------------------------------------------ 법 제32조제6항 -------------------------------------------------------------------------. | 제18조(예산 등) 법 제133조제2항 에 따른 예산의 고시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 제18조(예산 등) 법 제149조제2항 -------------------------------------------. | 제20조(공포방법) 자치법규는 군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6항 에 따라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영 제30조에 따라 군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 제20조(공포방법) --------------------------------------. --- 법 제32조제6항 ----------------------------------------------------------------------------------------. | | | 「제9조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생 략) |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 ---- 법 제21조제4항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29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 제29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제3호까지 ----------------------------------------------------------------------------------------------. | | | 「제10조 음성군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사후관리 및 보고) ① (생 략) | 제5조(사후관리 및 보고) ① (현행과 같음) | ②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을 의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② ---------------------------------------------------------------------- 의회에 ---------------------------------. | | | 「제11조 음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에 따라 음성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해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직무”란 「지방자치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삭 제>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제12조 ∼ 제15조 (생 략) | 제11조 ∼ 제14조 (현행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 | | | 관련법령 발췌 | 「제1조 음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음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지방재정법」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등) 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이하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채권자나 채무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그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ㆍ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 채무자명 및 상환액 등을 기재한 채무보증신청서를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뜻을 담은 서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주채무의 범위와 채권자ㆍ채무자가 준수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 음성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5조 음성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제48조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에게 법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감시기구를 둘 수 있다. 「제6조 음성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음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 「지방자치법」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한다.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48조(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9조(예산의 이송ㆍ고시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이송받으면 지체 없이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1조에 따른 재의 요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금법」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보고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고받은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④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제10조 음성군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 조례」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1조 음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지방자치법」 제42조(상해ㆍ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7조(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그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방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ㆍ도의 경우 부시장이나 부지사(부지사 또는 부시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부지사 또는 부시장으로 한다)로,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⑤ 법 제42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⑥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서 1. 첨부제외 관련 규정 ❍ 「음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제2호 제13조(작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유를 기재하여 의안에 붙여야 하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2.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첨부 제외 사유서를 작성함. ❍ 이는 「음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 3. 작성자: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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