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대소읍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 민간감시원 채용 재공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대소읍 하반기 미세먼지 민간감시원 모집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음성군 대소읍 제2026-32호
2026년 대소읍 미세먼지 민간감시원 모집 공고 |
1. 모집내용 가. 모집인원 : 2명 나. 근무기간 : 26. 10. 12. ~ 26. 12. 31. 다. 담당업무 - 대기․ 악취배출업소 순찰 및 환경오염행위 감시 - 민원발생 현장확인 및 초기대응 - 전수조사 및 주민모니터링 사업 참여 - 환경정화활동 행사 참여 - 대기․악취배출업소 민관합동점검 참여 - 미세먼지대책 추진 관련 업무지원(홍보, 비상저감조치 관리 등) - 기타 필요시 대기 분야 외 폐기물, 화학 물질 등 환경관리 개선을 위한 업무지원, 감시원 복무관리 등 감시업무 지원 등 2. 모집기준 가. 공고일 현재 음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 나. 최근 1년 이내 음성군 소속으로 근무(감시원, 공공 근로, 워킹맘 및 기타 기간제 근로자 등)경력이 있는 자는 제외하나 지원자 없을 시 선발 가능 다. 일 정한 직장(개인사업 등)이나 각종단체(주민자치 위원회, 통장, 부녀회 등)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 며, 감시원 근무에 지장이 없는 시민 (※ 단, 민간환경감시원 시작 전까지 위에 해당하는 직장(개인사업)이나 직책을 포기하는 경우 가능) 라. 환경감시활동 임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시민 마. 감시 원 선발은 서류심사 70%, 면접심사 30% 이며 서류심사의 경우 아래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 - 감시원(구 감시단) 활동 경험이 적은자 - 자격증 소지자(환경, 화공 분야 및 컴퓨터 관련) - 음성군 거주기간이 많은 자 - 관련분야 표창자 및 경력자 - 운전면허증 소지자 - 최근 3년이내 전역 장병 - 봉사활동 참여자 및 취업보호 대상자 바. Mobile 복무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출·퇴근 정보 등 개인위치정보 확인 동의가 가능한 자 3. 제출서류 가. 미세먼지 민간감시원 지원서(붙임1) 1부.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붙임2) 1부. | 다.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라. 주민등록초본 1부. 마. 환경․화공․컴퓨터 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 바. 환경관련업체 근무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사. 표창장 사본(해당자) 1 부 . 아. 봉사활동실적증명서(해당자) 1 부 . 자. 취업보호 관련 증명서(해당자) 1 부 . ※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다자녀 등 증명서 등 차. 취업보호 증명서(해당자) 1부. ※ 지방 보훈청 발급 카. 공정채용 확인서(붙임3) 1부. 타. 채용 결격사유확인 서약서(붙임4) 1부. 파.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5) 1부.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처 : 대소 읍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다운로드 : 군청 홈페이지(모집정보) ( http://www.es.go.kr ) 나. 접수처 : 대소 읍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다.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6. 9. 28. ~ 26. 10. 3. 라. 심사방법 : 서류, 면접심사 마. 심사일정 - 면접심사 : 서류 합격자에 일정 개별 통보 ※ 면접심사 미참석 시 불합격 처리 함 바. 합격자발표: 개별통보 ※ 합격자는 보안서약서 제출 5. 근무내용 가. 근무지 : 대소읍 일원 나. 활동비(시급) : 10,320원/시 다. 근무시간 : 1일 8 시간 ※ 단, 근무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복무관리 : 「Mobile 복무관리 시스템」으로 근무상황 및 업무보고 등 실시 6. 기 타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발 취소 나. 제출된 서류는 선발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기타 문의사항 : 음성군 환경과, 대소읍 행정복지센터 (☎ 043-871-3815, 043-871-2755 ) |
대 소 읍 장 |
(붙임 1)
「미세먼지 민간감시원」공개모집 지원서 |
접수번호 | | 사 진 |
성 명 | | 성별 | 남 , 여 |
생년월일 | 만 ( ) 세 |
연락처 | 주 소 | |
전 화 | |
E-mail | |
주요활동 이력 및 경력 | 기관(단체)명 | 활동내용 및 경력 |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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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보유현황 (면허증포함) | 명칭 | 보유기간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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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 대상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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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우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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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읍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민간감시원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대소읍장 귀하 |
(붙임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조회ㆍ제공 동의서
본인은 음성군 대소읍 하반기 미세먼지 민간감시원 운영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인 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반사항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 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23조 단서 및 제15조’에 따라 음성군이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인사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 및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음성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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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검증을 위해 수집ㆍ이용ㆍ조회ㆍ제공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 음성군 대소읍 기간제근로자 채용 심사ㆍ평가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채용심사에 필요한 개인 인적 제반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근무경력, 자격증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지원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에 관 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에는 입사지원서 접수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 여부 사전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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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공정채용 확인서
음성군은 「음성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기관 종사자의 친인척 채용 등의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채용대상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인척 관계(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의 직원이 있을 경우, 1번, 2번, 3번, 4번 작성 ※ 친인척 관계(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의 직원이 없을 경우, 1번만 작성 |
1. 본인은 음성군 내에 친인척 관계(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 없다.)
2. 친인척이 있다면 친인척 관계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번 | 성명 (본인) | 친인척 직원 |
성명 | 소속기관 | 부서명 | 직급 | 본인과의 관계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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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거나 행사하였다고 (생각한다. / 생각하지 않는다.)
4.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다. / 없다.)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추후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임용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본인: (서명․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① 수집·이용 목적 - 채용비리 여부 조사, 「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 이행을 위한 채용 비리 여부 조사, 감사자료 작성 ② 수집·이용 항목 - 친인척 직원 성명, 소속기관, 부서, 직급, 본인과의 관계 ③ 보유기간: 재직기간 동안 |
음성군수 귀하
(붙임 4)
채용 결격사유 확인 서약서
본인은 음성군에 채용예정인 기간제근로자로서 「음성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아래의 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채용 결격 사유 (음성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4조제1항)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026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
(붙임 5)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채용기관 | 기관명 | 대소읍 | 채용방법 | 공개채용 | 채용직위 (직급) | |
채용사유 | 미세먼지 민간감시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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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대상자 (확인인) | 성명 | | 주소 | |
연락처 | | 생년월일 | | 채용 예정일 | 2026. 1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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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예외 해당 여부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9 월 일 |
| 채용대상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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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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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감시원 지원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미세먼지 민간감시원」공개모집 지원서 |
접수번호 | | 사 진 |
성 명 | | 성별 | 남 , 여 |
생년월일 | 만 ( ) 세 |
연락처 | 주 소 | |
전 화 | |
E-mail | |
주요활동 이력 및 경력 | 기관(단체)명 | 활동내용 및 경력 |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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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보유현황 (면허증포함) | 명칭 | 보유기간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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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 대상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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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우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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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민간감시원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음성군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