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천군 범죄예방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범죄예방과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방범용 동영상수집 카메라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예고에 따라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에 붙임 의견서를 10.1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도 예천군 방범용 CCTV 설치
나. 예고기간 : 2026. 9. 28. ~ 10. 19.(21일간)
다. 예고방법 : 예천군청 홈페이지 게재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2026년도 예천군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천군 공고 제2026 - 1259호
2026년도 예천군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범죄예방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범죄예방과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방범용 동영상수집 카메라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8.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예천군수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1pixel, 세로 91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3년 02월 20일 오후 5:23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3 Windows
색 대표 : sRGB
경상북도 예 천 군 수
1. 설치목적 :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동영상 수집 CCTV 설치
2. 설치장소 : 2개소
3. 공고방법 : 예천군 홈페이지(0http\://www.ycg.kr;1;0;0;http://www.ycg.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ycg.kr)
4. 행정예고기간 : 2026. 9. 28. ~ 10. 19.(21일간)
5. 설치예정지
연번 | 읍.면 | 설 치 위 치 | 대 수 | 비 고 |
1 | 예천읍 | 대심리 14-2(주공빌라 앞 골목) | 2 | |
2 | 예천읍 | 동읍내길 26-5 앞 | 1 | 기설치장소 추가설치 |
6. 관련근거법규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보호원칙)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천군청 안전재난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 제출기간 : 2026. 9. 28. ~ 10. 19.(21일간)
라. 문의 및 의견제출
1) 우편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안전재난과
2) 전화 - ☎ 054-650-6151
3) 팩스 - ☎ 054-650-6159
마. 기타사항 : 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서 제출서 1부. 끝.
의 견 제 출 서 |
행정예고명 | 2026년도 예천군 방범용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
의견 제출 내용 | |
방범용 동영상 수집 CCTV카메라 설치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
※ 설치 위치별로 별도작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