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내용: 반환기간이 경과된 지방세 환급금의 시 세입 귀속
2. 공고기간: 2026. 9. 28. ~ 2026. 10. 11.(14일간)
3. 공고방법: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법적근거: 지방세 기본법 제64조(지방세 환급금의 소멸시효) 제1항
6. 송달내용: 해당 납세자께서는 공고기한 내 지방세 환급금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해당 지방세 환급금은 안동시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안동시청 세정과 세입관리팀(☎054-840-5126)
공고문(260928).pdf
PDF 첨부 본문
안동시 공고 제2026-2302호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대상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반환기간이 경과된 지방세환급금 시 세입 귀속
2. 공고기간: 2026. 9. 28. ~ 2026. 10. 11.(14일간)
3. 공고방법: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법적근거: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
6. 송달내용: 해당 납세자께서는 공고기한 내 아래 전화로 지방세환급금 청구
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권리를 행사하실 수
없으며, 해당 지방세환급금은 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안동시청 세정과 세정팀(☎054-840-5126)
2026년 9월 28일
안 동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