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북/안동시
안동시세정과2026-09-28

지방세 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대상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안동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세정과
공고번호안동시 공고 제2026-2302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andong.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4:02: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공고내용: 반환기간이 경과된 지방세 환급금의 시 세입 귀속 2. 공고기간: 2026. 9. 28. ~ 2026. 10. 11.(14일간) 3. 공고방법: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법적근거: 지방세 기본법 제64조(지방세 환급금의 소멸시효) 제1항 6. 송달내용: 해당 납세자께서는 공고기한 내 지방세 환급금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해당 지방세 환급금은 안동시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안동시청 세정과 세입관리팀(☎054-840-5126)

공고문(260928).pdf

PDF 첨부 본문
안동시 공고 제2026-2302호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대상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반환기간이 경과된 지방세환급금 시 세입 귀속 2. 공고기간: 2026. 9. 28. ~ 2026. 10. 11.(14일간) 3. 공고방법: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법적근거: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 6. 송달내용: 해당 납세자께서는 공고기한 내 아래 전화로 지방세환급금 청구 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권리를 행사하실 수 없으며, 해당 지방세환급금은 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안동시청 세정과 세정팀(☎054-840-5126) 2026년 9월 28일 안 동 시 장

첨부파일

2건

안동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