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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환경위생과2026-09-28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환경위생과
공고번호수원시 장안구 공고 제2026-477호
등록일2026-09-28
게시기간2026-09-29 ~ 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4:02: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1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9. ~ 2026. 10. 14. 다. 공고대상: 전*환 등 9명 라. 상세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공고문260928.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장안구 제 2026-477 호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1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친환경차 충전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통보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09.29. ~ 2026.10.14. (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사전예고 통보하오니 소명할 내용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간 : 2026.09.29. ~ 2026.10.19.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20%)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한내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1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5. 문 의 처 : 장안구 환경위생과(☎ 031-5191-5349) 수 원 시 장 안 구 청 장 | | [붙 임] 공시송달 대상 연번 |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자) | 반송일 (반송사유) | 비고 | 1 | 전*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로 *3 1*4동 *0*호(율전동, 율전이안아파트) | 172너86** | 율전동 375-2 2026-09-07 | 2026-09-28 우편수취함 | | 2 | 이*화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7* *0*동 3*1호(정자동, 북수원자이렉스비아) | 69너73** | 정자동 964 2026-09-10 | 2026-09-28 우편수취함 | | 3 | 전*연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0*번길 *9 2동 *0*5호(권선동, 권선삼성아파트) | 04너56** | 연무동 202-21 2026-09-13 | 2026-09-28 우편수취함 | | 4 | 홍*표 |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비봉면 남이로 *6*-*5 | 12보33** | 정자동 883-6 2026-09-13 | 2026-09-28 우편수취함 | | 5 | 정*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1*7번길 6* *0*동 2*0*호(정자동, 화서역푸르지오브리시엘) | 04너05** | 정자동 74-1 2026-09-16 | 2026-09-28 우편수취함 | | 6 | 이*현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 *7 1*1동 *0*호(정자동, 화서역 파크푸르지오) | 20부20** | 송죽동 286-1 2026-09-12 | 2026-09-28 우편수취함 | | 7 | 이*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0* *0*동 4*4호(망포동, 영통아이파크캐슬2단지) | 42조15** | 송죽동 286-1 2026-09-14 | 2026-09-28 우편수취함 | | 8 | 박*일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7* *1*동 2*0*호(정자동, 북수원자이렉스비아) | 31라13** | 정자동 74-1 2026-09-16 | 2026-09-28 우편수취함 | | 연번 |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자) | 반송일 (반송사유) | 비고 | 9 | 주*회* *스*솔*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로7*번길 *3 지하1층(정자동) | 391머31** | 조원동 775 2026-09-13 | 2026-09-28 우편수취함 | |

의견제출서(양식).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 차량번호 )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의 견 제 출 시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및 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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