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시행령 제 3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통지불능 상태로,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미교부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기간: 2026. 9. 28. - 2026. 10. 14.[16일간]
2. 장소: 파장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3. 내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
4. 대상자: 김○성 등 4명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교부자 공고(2009년 9월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교부자 공고문(2009년 9월생).pdf
PDF 첨부 본문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제2026-69호
공 고 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2009년 9월생)에 대하여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발급통지서가 반송되었으므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 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기 간: 2026. 9. 28.(월) - 2026. 10. 14.(수)[16일간]
연번 성명 주소 발급기한
1 김○성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2026. 10. 1. ~ 2027. 9. 30.
2 박○예 수원시 장안구 파장천로 2026. 10. 1. ~ 2027. 9. 30.
3 송○연 수원시 장안구 파장천로 2026. 10. 1. ~ 2027. 9. 30.
4 이○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2026. 10. 1. ~ 2027. 9. 30.
※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의 : ☎031-5191-5704)
2026. 9. 28.
장안구 파장동장
담당자
소관부서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행정9급 전성아 전화번호 031) 5191-5704
직․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