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 발전) 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전기사업(태양광) 양수인가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8. ~ 2026. 10. 13.(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양수인가 내역(붙임참고)
붙임 전기사업(태양광) 양수인가 공고문 1부.
전기사업(태양광) 양수인가 공고문 (은아1호 태양광발전소).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 2026-2257호
전기사업(태양광)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밀 양 시 장
공 고 명 : 전기(태양광발전)사업 양수인가 공고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3.(15일간)
공고내용 : 전기(태양광발전)사업 양수인가 내역
구 분 | 은아1호 태양광발전소 |
설치장소 | 경남 밀양시 산내면 임고리 120-12 |
허가용량 | 99.54kW |
허가번호 | 2025-5360000-38-5-00026 |
양도인 | ㈜밀양5호(대표 정은아) |
양수인 | 정은아 |
양수인가일 | 2026년 9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