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공고(식품위생교육).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2026-2264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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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8일
밀 양 시 장
1. 제 목: 「식품위생법」위반업소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09. 28. ~ 2026. 10. 12. (14일간)
3.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 제101조 제4항 제1호
4. 공고대상
업종 | 업소명 | 대표자 | 영업소재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내용 |
식품제조 가공업 | 민영흑마늘 | 김*우 | 밀양시 산외면 엄광3길 4 |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 위반 (2025년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 과태료 200,000원 |
5. 고지사항
가. 위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 은행에 납부(가상계좌 납부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며,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절차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유의사항
가.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밀양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055-359-7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