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남/양산시
양산시평생교육과2026-09-28

「양산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

게시기관양산시
지역경남
담당부서평생교육과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yangsan.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4:02: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양산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산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6. 9. 28. ~ 10. 19.(21일간) 3. 예고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양산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 - 2656호 양산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산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양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가.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지역인재 양성 및 대학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비효율 위원회(기능 유사·중복, 연2회 미만 개최) 정비 -「2026년 양산시 각종 위원회 정비 및 활성화 계획 알림 및 위원회 정비 요청」(기획예산담당관-10870(2026.7.30.)호) 3. 주요 정비(개정) 내용 가. 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지방대학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대행 나.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 대행규정 신설(안 제8조 ②항) 심의위원회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 회의, 간사 관련 내용 삭제 (안 제9조 ~ 제13조) 4. 예고기간 : 2026. 9. 28. ~ 10. 19. (21일간) 5.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7. 의견제출 가.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 10. 19.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산시장(참조:평생교육과장)에 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내용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3-2, 2층(다방동) 양산시 평생교육과 Tel. 055-392-2943, Fax. 055-392-257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으로 가능함. (※ 팩스 통보 시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 요망) 8.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평생교육과(☎ 055-392-294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산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양산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조례 제 호 양산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양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양산시 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현행과 같음) | 1.ㆍ2.ㆍ3. (생 략) | 1.ㆍ2.ㆍ3.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양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양산시 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교육 분야에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 2. 대학 학자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 3. 시민단체 대표 | <삭 제> | 제10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삭 제>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삭 제> | 제12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삭 제> |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학자금 이자 지원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삭 제> | 제14조 (생 략) | 제14조 (현행과 같음)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양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대상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시 재정의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 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한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등 3. 정부기관 또는 경상남도 등에서 위임ㆍ위탁하는 지원사업 4. 지방대학 학생의 해외교류 및 연수사업 지원 5.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 6. 그 밖에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범위에 근거하여 제5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 2.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 3. 기타 시장이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첨부파일

2건

양산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