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2조 제4항,「자동차등록령」제27조,「자동차등록규칙」제3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양도인에 의한 이전등록이 접수되어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사실을 양수인(피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사항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3. (15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사항 공시송달 공고(98가5206).pdf
PDF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 – 2653호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사항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12조 제4항,「자동차등록령」제27조,「자동차등록규칙」제3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양도인에 의한 이전등록이 접수되어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사실을
양수인(피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8.
양산시장
1. 공고제목 :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사항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3.(15일간)
3. 공고대상
주 소
차량번호 성명(상호) 판결선고일 확정판결일 강제이전일자
(사용본거지)
경상남도
양도인 명*통운
밀양시
경남99바3953 (원고) ㈜
***
→ 2026.7.09. 2026.7.24. 2026.9.11.
98가5206 부산광역시
양수인
박*희 수영구
(피고)
***
4. 공고내용
가. 양수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위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취등록세 납부, 자동차 검사 등
소유권 이전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시어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055-392-550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