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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호저면 공고 제2026–00호
2026년도 호저면 기간제근로자(농지 전수조사) 공개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
2026년도 원주시 호저면 기간제근로자(농지 전수조사) 공개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호저면장
1. 합격자 명단
○ 최종합격자
채용분야 | 응시번호 | 인원 |
기간제근로자 (농지전수조사원) | 2번 | 1명 |
2.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30일(수)까지
나. 제출장소 : 원주시 호저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신분증 지참)
라. 제출서류
1.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붙임1)
2. 공정채용 확인서 (붙임2)
3. 가족채용제한 확인서 (붙임3)
4. 주민등록등본
5. 반명함판 사진 1매
3. 유의사항
○ 제출기한까지 서류 미제출 시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기타 문의는 호저면 산업팀 채용담당자(033-737-561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본인은 2026년 원주시 호저면 기간제근로자(행정보조원)로 채용됨에 있어 「원주시 근로자 채용 규정 」의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 하고 ,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호저면장 귀하 |
<붙임 2>
공정채용 확인서
◦ 작성자 인적사항:
◦ 생년월일:
◦ 성 명:
※ 다음 표의 확인사항에 대해 해당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 인 사 항 | 해당여부 |
예 | 아니오 |
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원주시의 채용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 □ | □ |
본인의 친인척이 원주시에 재직 중에 있습니까? | □ | □ |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 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합니까? | □ | □ |
친인척 관계있는 직원은 몇 촌 이내이며, 근무부서 및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촌 이내 / 소속기관 : 근무부서 : 이름 : |
본인은 위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극적 채용 개입이나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용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 인지하지 못한 친ㆍ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명 (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① 수집・이용목적 : 채용경로 조사 및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 이행을 위한 채용비리 여부 조사, 감사자료 작성 ② 수집・이용항목 : 성명, 소속, 직종, 소속기관 입사일자, 원주시 직원과의 관계 및 해당 직원 소속, 성명 ③ 보유기간 : 재직기간 동안 보유 |
호저면장 귀하
<붙임 3>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채용기관 | 기관명 | 채용방법 | 채용직위 (직급) |
| | |
채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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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대상자 (확인인) | 성명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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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생년월일 | 채용 예정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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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예외 해당 여부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채용대상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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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