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2026년 제2차 원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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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제2026- 호 원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의2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원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제5조의4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정내역 상점가명 | 상인회명 | 대표자 | 소 재 지 | 규모 | 지정 (등록)일 |
면적(㎡) | 점포수(개) |
시네마 11번가 골목형상점가 | 시네마11번가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 안정한 | 단구동 987번지 일원 | 26,040.83 | 315 | 2026. 9. 28. |
기업도시1구역 골목형상점가 | 기업도시1구역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 조인식 | 지적면 가곡리1386-2번지 일원 | 21,050 | 158 |
기업도시2구역 골목형상점가 | 기업도시2구역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 김봉호 | 지정면 가곡리 1344-5번지 일원 | 21,515.7 | 227 |
일산동 골목형상점가 | 일산동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 김평강 | 일산동 51-1번지 일원 | 8,260.29 | 77 |
원주프리미엄아울렛 골목형상점가 | 원주프리미엄아울렛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 백성흠 | 단구동 1599-4번지 일원 | 13,126.5 | 152 |
단구시장 골목형상점가 | 단구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 전미경 | 개운동 441번지 일원 및 단구동 1462-1번지 일원 | 19,773.03 | 145 |
우산천 골목형상점가 (구역변경) | 우산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 최진영 | 우산초동 20-3번지 일원(확장) | 18,244.374 | 143 |
2026년 9월 28일
원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