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고 제2026 - 2090호
『전주시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자(체)』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제23조(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4조(구성 등),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 (운영 및 위탁관리),「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7조(민간위탁의 수탁기관 선정 절차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주시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자(체) 민간위탁 선정심사 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전주시장
1. 모집기간 : 2026. 9. 28.(월) ~ 2026. 10. 13.(화) 09:00 ~ 18:00까지
2. 모집인원 : 21명 [심사위원(7명)의 3배수]
3. 모집분야
계 | 노인분야전문가 | 사회복지학교수 (노인분야) | 회계사 | 법조인 (변호사·법무사) |
심사 위원 | 모집 인원 | 심사 위원 | 모집 인원 | 심사 위원 | 모집 인원 | 심사 위원 | 모집 인원 | 심사 위원 | 모집 인원 |
7 | 21 | 3 | 9 | 2 | 6 | 1 | 3 | 1 | 3 |
4. 자격요건 ※ 심사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전주시 외 지역 위원으로 구성
(노인분야전문가) 노인복지관 시설장으로 재직중인 사람(전주시 제외) (사회복지학교수) 고 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에서 사회복지학과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사람 (회계사)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서 재직중인 사람 (법조인) 전문자격증(변호사 ․ 법무사)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서 재직중인 사람 |
5. 심사위원 역할 : 수탁기관의 수행능력 및 사업운영계획 등에 대한 정성 평가 등 종합심사
6. 심사위원 제외대상
가. 해당 심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 본인 및 가족관계(민법), 대리·고문·자문 제공(본인·가족), 공동권리 또는 공동의무자(본인·가족)
가 되는 경우
나.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기관에 재직한 경우
다.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 등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심사위원 제외 대상인 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며, 신청서 접수 후 해당 심사대상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명단에서 제외
7.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10. 8.(목) ∼ 10. 13.(화) (09:00 ~ 18:00)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서식은 전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나. 접수방법 :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전자메일 및 등기우편 제출 시 유선 확인 요함
다. 접수장소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전주시청별관 3층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라.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보안각서 각 1부 (서식1,2,3)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마. 문 의 처 : 전주시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063-281-2025)
8. 심사위원 선정
가. 선정일시 : 2026. 10. 28.(수)
나. 선정인원 : 7명
다. 선정방법 : 추첨
라. 선정통보 : 선정된 위원에게만 개별 통보
9.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예정)
가. 일 시 : 2026. 11. 5.(목) 10:00~17:00 (예정)
나. 장 소 : 전주시 관내 (장소 미정)
※ 접수현황 등 사정에 따라 일정 등 추후 변경될 수 있음(개별통보)
10. 기타사항
가. 선정심사위원 위촉 및 해촉 기준은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 완료 시 해촉된 것으로 봅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신청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라.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바. 심사위원 위촉자는 추후 심사일 2~3일전에 개별 통지하고 수당
지급기준에 의거 참석수당을 지급합니다.
사. 상기 일정은 전주시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전주시청 노인복지과(☎063-281-20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