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 여성가족과 공고 제2026-795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행정처분(직권말소) 예고 공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폐업신고 절차)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는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증을
(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아래와 같이 예고하오니,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 등 이해관계인)께서는 2026. 10. 26(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직권말소
2. 공고기간 : 2026. 9. 28(월 ) ~ 2026. 10. 26(월 )(28일간 )
3. 직권말소예정일 : 2026. 10. 27(화 )
4. 직권말소 예고 대상 업소
비고
업 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예정처분)
인터넷 전주시 완산구
영업폐지일로부터
컴퓨터게임 브라보 이 ** 중산 1길 1, 1층 직권말소
30 일이내 폐업신고 미이행
시설제공업 ( 중화산동 2 가 )
5. 법적근거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0조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3조
6.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6. 10. 26(월) 18: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 우편(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32, 완산구청 여성가족과)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문 의 : 여성가족과 문화체육팀( ☎ 063-220-5143)
2026년 9월 28일
전주시 완산구청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