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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주민복지과2026-09-28

장사법 위반 이행강제금(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주민복지과
공고번호천안시 동남구 공고 제2026-520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4:03: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제9030호, 2008. 5. 26. 시행)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이행강제금(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이행강제금(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대상: 한산*씨**공파**종중 □ 공고기간: 2026. 9. 28. ~ 2026. 10. 13. □ 문 의 처: 천안시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팀(041-521-4234)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붙임) 공시송달공고.pdf

PDF 첨부 본문
천안시 동남구 공고 제2026-52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현재까지 미납되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행강제금(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체납액 성 명 주 소 위반사항 반송사유 비고 (이행강제금,가산금) 한산*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아산시 탕정면 매곡 **공파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금5,000,000원 폐문부재 천길 ** **종중 (제9030호, 2008. 5. 26. 시행) 3. 공고기간: 2026. 9. 28. ~ 2026. 10. 13.(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이행 강제금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팀(041-521-42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동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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