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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2026-09-28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공고번호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327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4:03: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 소유자가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하여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 (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의거하여 운행정지명령을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3. (15일간) 3. 공고대상 :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현황” 참조 4. 참고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받은 차량을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 2의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검사보험팀 (☏041-521-36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현황 1부. 끝.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20260928).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327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 소유자가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하여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 (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의거하여 운행정지명령을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8. ~ 2026. 10. 13. (15일간) 3. 공고대상: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현황” 참조 4. 참고사항: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받은 차량을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검사보험팀 (☏041-521-36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현황 1부. 끝. 2026. 9. 28.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장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현황 연번 | 자 동 차 등록번호 | 차대번호 | 차 명 | 소 유 자 | 운행정지명령 사 유 | 운행정지 명령일자 | 주요운행 지 역 | 비 고 | 1 | 66너0480 | VF12RGJ1DGW104401 | QM3 | 장*원 | 소유자 신청 | 2026. 9. 28. | 아산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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