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가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하여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
(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의거하여 운행정지명령을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3. (15일간)
3. 공고대상 :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현황” 참조
4. 참고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받은 차량을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 2의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검사보험팀 (☏041-521-36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현황 1부. 끝.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20260928).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327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 소유자가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하여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
(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의거하여 운행정지명령을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8. ~ 2026. 10. 13. (15일간)
3. 공고대상: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현황” 참조
4. 참고사항: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받은 차량을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검사보험팀 (☏041-521-36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현황 1부. 끝.
2026. 9. 28.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장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현황 연번 | 자 동 차 등록번호 | 차대번호 | 차 명 | 소 유 자 | 운행정지명령 사 유 | 운행정지 명령일자 | 주요운행 지 역 | 비 고 |
1 | 66너0480 | VF12RGJ1DGW104401 | QM3 | 장*원 | 소유자 신청 | 2026. 9. 28. | 아산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