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신방동
공고번호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공고 제2026-72호
등록일2026-09-28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4:03: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 6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 2회이상 공고하였으나, 이행치 않아 우리동행정복지센터로 주소 전환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6.9.28.
2. 대 상 : 오** 등 11명
3. 공고기간 : 2026.9.29.~2026.10.13.(14일간)
4. 내 용 : 행정상관리주소(천안시 동남구 천안천변길 129-41) 이전
5.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행정상관리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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