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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목천읍2026-09-28

목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추가모집(2차) 공고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목천읍
공고번호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공고 제2026-65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4:03: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목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주요 사항을 협의, 심의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 이에 지역발전에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자발적, 지속적으로 추진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주민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1. 구성인원 : 10명 내외 ※ 공개모집 인원은 응모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접수기간 : 2026년 9월 28일 ~ 2026년 10월 9일(12일간) 3. 접수방법 : 방문신청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시간: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4. 접 수 처 : 목천읍 행정복지센터 산업건설팀 5. 문 의 처 : 목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무장(☎010-5566-3977), 목천읍 행정복지센터 산업건설팀(☎041-521-4654)

(260928) 목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추가모집(2차)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공고 제 2026-65호 목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추가모집(2차) 공고 ❍ 담당부서 : 동남구 목천읍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목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주요 사항을 협의‧심의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역발전에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자발적‧지속적으로 추진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주민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26년 9월 28일 1. 구성인원 : 10명 내외 ※ 공개모집 인원은 응모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접수기간 : 2026년 9월 28일 ~ 2026년 10월 9일(12일간) 3. 접수방법 : 방문신청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시간: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4. 접 수 처 : 목천읍 행정복지센터 산업건설팀 5. 문 의 처 : 목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무장(☎010-5566-3977) 목천읍 행정복지센터 산업건설팀(☎041-521-4654) 6. 모집방법 가. 추천모집: 목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주민위원회 또는 읍 단위 관내 기관‧단체의 장(長)의 추천을 받은 사람. 나. 공개모집: 추진위원회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목천읍 주민. | 7. 추진위원회의 역할 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추진 방향 및 주요 사항에 대한 협의‧심의. 나. 사업 추진 관련 주요 현안 논의 및 추진 상황 공유·점검. 다.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의 주민 의견 수렴, 의견 조정 및 갈등 해소. 라. 사업 추진 과정의 점검 및 자문. 8. 자격기준 가. 공고일 기준 목천읍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지역발전에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자발적‧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주체적인 활동이 가능한 사람. 나. 사업 기간 중 정기회의 (월1~2회) 및 교육‧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 다. 지역발전 및 공동체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우대). 라. 관내 기관‧단체‧공동체‧동아리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우대). 마. 사업 추진 분야별 대표 또는 지역 대표성이 있는 주민(우대). 9. 응모자격 제외 대상 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있는 사람. 나. 그 밖에 공정한 의사결정 또는 추진위원회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10. 기타 안내 사항 가. 추진위원회는 지역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활동수당, 참석수당 등 일체의 경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나. 주민 대표성 확보를 위해 일부 위원에 대해서는 목천읍장 및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구성원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라. 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사업 완료 시까지로 합니다. | [서식] 추진위원회 참여 신청서 목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 참여 신청서 성 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직 업 | | 주 소 | | 주요경력 및 활동분야 | | 추진위원회 참여 동기 |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 본인은 목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추진위원회 활동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공 활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연락처, 주소 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목적 : 추진위원회 운영 관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제출된 신청서는 추진위원회 구성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되며, 지역 대표성, 사업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구성됩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등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목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추진위원회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천안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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