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에서는 우주발사에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라 센터 내·외부에 방범용 및 다목적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관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설치장소 주변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발사체 복합문화센터 방범용 및 다목적 감시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고흥군 공고 제2026- 호
우주발사체 복합문화센터 방범용 및 다목적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고흥군에서는 우주발사체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라 방범용 및 다목적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관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설치장소 주변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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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8일
고 흥 군 수
1. 내 용 : 「방범용 및 다목적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시 행 자 : 고흥군수
3. 설치목적 : 우주발사체 복합문화센터 안전관리, 화재예방 및 시설물 보호
4. 촬영시간 : 24시간 연중 촬영
5. CCTV 신규 설치예정지(총 1개소)
연번 | 설치위치 | 설치대수 |
1 | 고흥읍 등암리 159-2번지 일원 | 17대 |
6. 관련근거
가.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7. 행정예고(공고)내용
가. 공고기간: 2026. 9. 28. ∼ 2026. 10. 08.(10일간)
나. 공고방법: 고흥군 홈페이지
8. 의견제출
가. 기재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의견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61-830-5589)
다. 제 출 처: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고흥군청 3층 재무과 청사관리팀
라. 제출기한: 2026. 9. 28. ∼ 2026. 10. 8.(10일간)
마. 문 의 처: 고흥군 재무과 (☎061-830-5036)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서식 참조)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방범용 및 다목적 감시카메라(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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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고정형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