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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고흥군
고흥군인재육성과2026-09-28

아동수당 환수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고흥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인재육성과
공고번호고흥군 공고 제2026-1638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goheung.go.kr/index.do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6:11: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동수당 환수결정 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아동수당법 제16조 및 제 17조에 따른 환수결정 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아동수당법 제 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기간: 2026. 9. 28. ~ 2026. 10. 12. [14일간] 2. 장소: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대상: 붙임 참고 4. 내용: 붙임 참고 붙임 아동수당 환수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아동수당 환수처분 반납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고흥군).hwpx

한글 첨부 본문
고흥군 공고 제 2026-1638호 아동수당 환수처분 반납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아동수당법」제16조(아동수당의 환수) 및 제17조(환수금의 고지·독촉 및 징수)에 따라 아동수당 환수처분에 대한 반납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고 흥 군 수 공고내용: 아동수당 환수처분 반납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근거법규:「아동수당법」제16조,「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공고기간: 2026. 9. 28. ~ 2026. 10. 12.(14일간)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지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공고대상 대상자 | 주소 | 환수사유 | 환수금액 | 환수대상기간 | 발송일 | 반송사유 | 김*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원오수길 21-1 | 해외 체류 90일 경과 지급정지 기간 중 아동수당 과오지급 | 2,200,000원 | 2021. 6. 1. ~ 2023. 9. 30. | 2026. 9. 28. | 폐문부재 | 6. 공고내용: 해외체류 90일 경과 아동수당 환수결정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7. 유의사항: 공고 기간이 경과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8. 문 의 처: 고흥군청 인재육성과(061-830-6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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