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환수결정 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아동수당법 제16조 및 제 17조에 따른 환수결정 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아동수당법 제 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기간: 2026. 9. 28. ~ 2026. 10. 12. [14일간]
2. 장소: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대상: 붙임 참고
4. 내용: 붙임 참고
붙임 아동수당 환수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아동수당 환수처분 반납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고흥군).hwpx
한글 첨부 본문
고흥군 공고 제 2026-1638호
아동수당 환수처분 반납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아동수당법」제16조(아동수당의 환수) 및 제17조(환수금의 고지·독촉 및 징수)에 따라 아동수당 환수처분에 대한 반납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고 흥 군 수
공고내용: 아동수당 환수처분 반납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근거법규:「아동수당법」제16조,「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공고기간: 2026. 9. 28. ~ 2026. 10. 12.(14일간)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지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공고대상
대상자 | 주소 | 환수사유 | 환수금액 | 환수대상기간 | 발송일 | 반송사유 |
김*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원오수길 21-1 | 해외 체류 90일 경과 지급정지 기간 중 아동수당 과오지급 | 2,200,000원 | 2021. 6. 1. ~ 2023. 9. 30. | 2026. 9. 28. | 폐문부재 |
6. 공고내용: 해외체류 90일 경과 아동수당 환수결정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7. 유의사항: 공고 기간이 경과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8. 문 의 처: 고흥군청 인재육성과(061-830-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