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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환경위생과2026-09-28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

게시기관수영구
지역부산
담당부서환경위생과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suyeong.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5:06: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6. 9. 28. ~ 10. 19.(초일불산입, 20일 이상) 3.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참고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6-119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자치법규명 가.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26. 3. 1. 시행)을 반영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범위를 확대하고, 상위 법령 근거 조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당 영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범위 확대 및 업종 법적 근거 조항 명확화(안 제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영구청장(참조 : 환경위생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참조 : 환경위생과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100(남천동) 수영구청 환경위생과(위생관리계) 우편번호 48305 - 전 화 : 051-610-4403 - 팩 스 : 051-610-4380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영구청 환경위생과(☎051-610-44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끝. [붙임1]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이하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 | [붙임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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