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울릉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안전건설단
공고번호울릉군 공고 제2026-609호
등록일2026-09-28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5:06: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울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6. 9. 28.(월) ~ 2026. 10. 19.(월) / 20일간
나.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방법 : 울릉군 홈페이지 게재,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시, 시군구보 게시
2. 아울러,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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