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청사 관용주차장 내·외부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보호 등을 위한 고정식 카메라(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9.(21일간)
2. 공고내용 : 울릉군 청사 관용주차장 다목적용 고정식 카메라(CCTV)설치 행정 예고
울릉군 청사 관용주차장 다목적용 고정식 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울릉군 공고 제 2026 – 610호
울릉군 청사 관용주차장 다목적용
고정식 카메라(CCTV) 설치 행정 예고
울릉군 청사 관용주차장 내·외부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보호 등을 위한 고정식 카메라(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울릉군수 관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3pixel, 세로 113pixel2026년 09월 28일
울 릉 군 수 (인)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울릉군 청사 관용주차장(울릉경찰서 앞) 내·외부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보호 등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09. 28. ~ 2026. 10. 19.(21일간)
4. 공고방법 : 울릉군청 누리집 (http://www.ulleung.go.kr)
5. 촬영범위 및 시간 : CCTV 설치 주변(방범, 시설물보호, 안전사고예방 등)
6. 설치장소 : 1개소
읍 ‧ 면 | 설치장소 | 개소 | 설치대수 | 비 고 |
총계 | | 1 | 3 | 고정식 |
울릉읍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91-39 | 1 | 3 |
7. 의견 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울릉군 재무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기간 : 2026. 09. 28. ~ 2026. 10. 19.(21일간)
나. 의견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1) 우편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6, 재무과
2) 전화·팩스 : ☎ 054)790-6136 / FAX 054)790-6139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울릉군 재무과 ☎ 054)790-6136
※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 붙임 1 】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울릉군 청사 관용주차장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울릉군 청사 관용주차장 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울 릉 군 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