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보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6. 9. 28. ~ 2026. 10. 13.(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내역: 붙임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 2026-2602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보를 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8.
안 성 시 장
1. 공 고 명 :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보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3.(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1. 제 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보 |
2 . 당사자 | 성 명 | 김OO |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아양*로*6, **2동 ***4호 |
3. 고지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임대차계약의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보 ※ 과태료 금액: 30,000원 (2026년11월30일까지) |
4. 위반물건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4, **6동 ***2호 |
5. 법적근거 | 「 부동산거래신고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 부동산거래신고에등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6. 기타(문의처) | 문 의 처 | 기관명 | 안성시청 | 부서명 | 토지민원과 |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 |
연락처 | ☎ 031-678-2892 FAX :031-678-2899 |
5. 기타사항 :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의거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되며, 별도의 의견이 없을 시 절차에 의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