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수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9. 28.(월) ∼ 2026. 10. 12.(월) (14일)
나. 접수기간 : 2026. 10. 8.(목) ∼ 2026. 10. 12.(월) (평일 2일)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 안성시청 미래교육과(본관3층)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식 1부. 끝.
수탁신청서류 20260928.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 신청서류 |
2026. . .
( 법인 / 단체명 )
목 차
※신청 법인(단체)에서 제출한 서류 내용 및 페이지에 따라 자율 작성
[서식1]
안성시다함께돌봄센터 수탁 운영 신청서
법인명 (단체명) | | 대표자 | | 법인(단체) 등록번호 | |
법인(단체) 소재지 | (전화번호: ) |
설립일자 | | 구성원수 | 계 | 임원 | 직원 | 기타 |
| | | |
법인(단체) 설립근거 | |
재산총액 (천원) | 기본(출연)재산 (공고일 기준) | 법인예산규모 (2026.6월기준) |
계 (A-B) | 재산사항(A) | 부채 (B) | 수입액 | 지출액 |
부동산 (토지) | 부동산 (건물) | 동산 |
| | | | | |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안성시다함께돌봄센터 ○호점’을 수탁운영 하고자 신청합니다. 2026. . . 법인(단체)명 대 표 자 (인) 안성시장 귀하 |
1. 수탁운영신청서 2. 법인·단체 기본 현황 등 3.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계획서 4. 서약서 5. 자부담승낙서 |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7.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9.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확약서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 총 10부 작성 제출(원본대조필)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재란 부족 시 별지 작성 |
[서식2]
Ⅰ. 법인·단체 기본 현황
1. 수탁신청 배경과 목적
❍
❍
2. 기본현황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대표이사 | 성 명 | 생년월일 | 유형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민간단체( ) |
| |
설 립 허 가 일 | | 관리관청 | |
설립근거 및 목적 | ※ 개조식으로 작성 |
주요연혁 | ※ 필요시 별지 작성 |
주요사업 | ※ 필요시 별지 작성 |
법인(단체) 운영시설 | ※ 직영/수탁시설 구분 작성(별지 작성 가능) |
※ 증빙자료 ○ 법인허가증(앞뒷면 모두), 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법인 등기부등본 등 |
3. 법인(단체)의 조직 및 인원
□ 조직도
□ 이사회 임원현황: 명(대표이사 명, 이사 명, 감사 명)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직 업 | 취임일자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법인 상근인력: 명
부서명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비고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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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 정관 및 운영 규정
○ 법인의 정관
- 설립목적
- 목적사업 및 사업수행 유무
연번 | 정관 목적사업 | 수행유무 | 사업추진내역 | 비고 |
| | | | |
| | | | |
※ 작성방법 :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 기재하고,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행유무에 ○, 수행하지 않는 경우 × 표시, 사업추진내역에는 구체적인 사업명 기재
※ 증빙자료: 법인 정관
○ 운영규정
연번 | 구분 | 규정명 | 제·개정일자 | 이사회 의결 | 비고 |
| | | | | |
| | | | | |
※ 작성방법 : 법인과 시설을 구분하여 작성, 이사회 의결(의결 일자 기재,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
※ 증빙자료: 법인 및 시설 운영규정
5. 법인 및 시설에 대한 행정기관 감사․지도감독 및 조치결과(2023년~2026년)
○ 법인
일자 | 지 적 사 항 | 조 치 결 과 |
구분 (회계, 운영관리 , 프로그램 등) | 지적 내용 | 처분사항 |
계 | 주의 | 경고 | 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설
일자 | 지 적 사 항 | 조 치 결 과 |
구분 (회계, 운영관리 , 프로그램 등) | 지적 내용 | 처분사항 |
계 | 주의 | 경고 | 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이 운영하는 전체 복지사업에 대한 행정기관 감사·지도감독 및 조치결과 제출
※ 증빙자료: 공공기관에서 시설에 발송한 처분요구서 및 시설의 조치계획 등 공문
Ⅱ. 법인 사업수행 실적
1. 아동복지시설 운영실적(2023년~2026년)
❍ 직영시설
시설구분 | 시설명 | 소재지 | 시설 규모 | 종사 인원 | 운영기간 (설치일자) | 예산액 (천원) | 비고 |
| | | | | | | |
| | | | | | | |
❍ 수탁시설
시설구분 | 시설명 | 소재지 | 시설 규모 | 종사 인원 | 운영기간 (설치일자) | 예산액 (천원) | 비고 |
| | | | | | | |
| | | | | | | |
※ 증빙자료 : 아동관련시설 신고증 등
❍ 운영시설 평가결과(보건복지부 평가결과 등)
시설명 | 평가연도 | 평가내용 | 평가결과(등급) | 비 고 |
| | | | |
| | | | |
※ 증빙자료 :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공문 사본 등
2. 아동 관련 사업 공모사업 실적(2023년~2026년)
연도 | 정관 목적사업 | 사업명 | 소요예산 (단위: 천원) | 주요내용 및 실적 | 비고 |
| | | | | |
| | | | | |
| | | | | |
※ 증빙자료: 공모 선정 공문 사본 등
Ⅲ. 법인의 재원확보 수준 및 안정성
1. 법인(단체)의 재산현황
❍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 종 류 | 규 모 | 평가액 | 연간수익액 | 출연자 |
기본 재산 | 목 적 사 업 | 토 지 | | | | |
건 물 | | | | |
현 금 | | | | |
계 | | | | |
수 익 사 업 | | | | | |
| | | | |
| | | | |
계 | | | | |
보통 재산 | 종 류 | 수 량 | 가 액(천원) |
| | |
| | |
자산총계 | 천원 |
※ 증빙자료
(토지)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 확인원, (건물)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과표가 표기된 과세증명서
(동산)예금 잔액 증명서(공고일 현재기준 발행), 유가증권사본
(기타재산)예금 잔액 증명서(공고일 현재기준 발행), 기타 각종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 부채현황
구분(종목) | 내용 | 금액(천원) | 비고 |
계 | | | |
| | | |
| | | |
| | | |
※ 증빙자료: 부채증명서(기준일자: 공고일 전일 / 발급일자: 공고일 이후) 등
2. 법인(단체)의 세입·세출 현황(결산서 기준)
❍ 2022년
(단위 : 천원)
세 입 | 세 출 |
내 역 | 금 액 | 내 역 | 금 액 |
계 | | 계 | |
| | | |
❍ 2023년
(단위 : 천원)
세 입 | 세 출 |
내 역 | 금 액 | 내 역 | 금 액 |
계 | | 계 | |
❍ 2024년
(단위 : 천원)
세 입 | 세 출 |
내 역 | 금 액 | 내 역 | 금 액 |
계 | | 계 | |
| | | |
❍ 2025년
(단위 : 천원)
세 입 | 세 출 |
내 역 | 금 액 | 내 역 | 금 액 |
계 | | 계 | |
| | | |
3. 법인(단체)의 재정부담 계획 및 방법(2026년~2031년)
(단위 : 천원)
연도별 | 부담액 | 부담방법 | 비고 |
계 | | 예) 매년 1월 현금지원 | |
2026년 | | | |
2027년 | | | |
2028년 | | | |
2029년 | | | |
2030년 | | | |
2031년 | | | |
※ 산하시설 공모사업비 및 사회교육프로그램 수입 제외, 법인이 순수하게 시설에 부담할 금액 기재
※ 계획대로 미이행 시 성과평가 감점대상이 되며, 재위탁 시 배제 대상이 될 수 있음
Ⅳ.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사업관련 동향 및 현황 분석
- 사업추진의 필요성
□ 사업목표
- 미션, 비전, 전략목표 과제 등
□ 주요사업내용
- 역점 추진사업(최대 3개까지 작성)
- 사업대상, 수행인력, 제공서비스 등 주요내용 작성
□ 기대효과
2. 세부사업계획
□ 연차별 추진계획(향후 5년 계획)
- 계획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함
- 역점 추진사업 작성
- 사업내용별로 구체적으로 구분 작성
- 프로그램 운영은 개별 프로그램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사업개요, 사업량, 소요예산, 기대효과 등 개조식으로 기재)
- 소요예산과 예산조달방법 명시
□ 세부사업
- 지역주민의 수요 및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등 구성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계획
-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지향 사업 계획
- 지역사회자원 활용 계획(후원, 자원봉사 등)
- 기타
□ 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 (구체적으로 작성)
- 인력확보 계획과 채용 기준
(채용공고 일정, 공고 게시처, 채용인원 등 상세히 기술·정리)
- 인사관리 계획
-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 직원 교육 계획
※증빙자료: 인력 채용 구성 및 채용 계획서, 직원 교육(훈련) 계획서, 조직 구성 계획서 등
[서식3]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계획서
※ 2026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책자 217p참고, 서식 변경하여 사용 가능
센터명 | | 대표번호 | |
센터주소(층) | 신주소 표기 | 전용면적 | m 2 |
개소일 | |
사업자등록번호 | |
운영방식 및 위탁기간 | 직영 □ 공동운영 □ |
위탁 |
구분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민간단체 □ |
법인명 | | 대표자명 | |
위탁기간 | |
종사자 및 봉사자 수(명) | 센터장 | 돌봄선생님 | 기타 (노인일자리사업, 사회복무요원 등) | 자원봉사자 |
| | | |
운영시간 | 학기 중 | |
방학 중 | |
돌봄형태 | 정기돌봄 □ |
일시돌봄 □ |
이용대상 | |
이용료 | 월이용료 | 일이용료 | 급식비(이용료 외) | 간식비(이용료 외) |
| | | |
아동 수(명) | 정원 | 현원 |
| |
당해연도 예산안 (천원) | 계 | 국비 | 지방비(광역) | 지방비(기초) | 기타 |
| | | | |
2. 목적 및 필요성
가. 목적
나. 필요성
【작성안내】 ◾ 돌봄센터 운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관하여 간략히 기술 ◾ 본 사업을 추진해야하는 당위성 및 필요성에 대하여 기술(추진배경, 현황분석, 대응방향 등) |
3. 추진 체계
가. 체계도
나. 구성 및 역할
구분 | 지자체 | 다함께돌봄센터 | 인적자원 | 지역인프라 |
구성 | | | | |
역할 | | | | |
【작성안내】 ◾ 다함께돌봄사업 업무 추진 체계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내용을 그림 또는 표로 명시 ◾ 각 주체별 역할을 기재 |
4. 연간 센터 운영 계획
가. 주요 추진 일정
구분 | 추진일정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월 | 12월 |
연간 사업계획서 작성 | | | | | | | | | | | |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 | | | | | | | | | | | |
운영위원회 개최 | | | | | | | | | | | | |
홍보 및 모집 | | | | | | | | | | | | |
프로그램 운영 | | | | | | | | | | | | |
종사자 교육 | | | | | | | | | | | | |
정기 안전점검 | | | | | | | | | | | | |
지역자원 연계 | | | | | | | | | | | | |
프로그램 평가 및 차년도수요조사 | | | | | | | | | | | | |
결과보고서 작성 | | | | | | | | | | | | |
나. 사업추진 계획 세부 내용
1) 운영위원회 개최
가) 운영위원회 구성
나) 운영위원회 개최 일정(안)
【작성안내】 ◾ 분기별 월 1회 이상 정기 개최, 운영위원회 규칙에 규정한 회의개최. 요건에 해당할 경우 회의 개최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15명 이하로 구성하고, 요건이 충족하는 자 중 1인 이상을 관 할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
【작성안내】 ◾ 센터 홍보 및 이용아동 모집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 |
2) 센터 홍보 및 모집
3) 돌봄 프로그램 구성
가) 학기 중
• 기본프로그램 및 공통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특별활동을 적절히 구성
• 분야별 안전교육 시행
구분 | 시간 | 프로그램 |
월 | 화 | 수 | 목 | 금 |
정기돌봄 | | |
| |
| |
| | | | | |
| | | | | |
| |
일시 돌봄 | | |
나) 방학 중
구분 | 시간 | 프로그램 |
월 | 화 | 수 | 목 | 금 |
정기돌봄 | | |
| |
| |
| | | | | |
| |
| | | | | |
| |
| |
일시 돌봄 | | |
【작성안내】 ◾ 학기 중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 계획 각각 명시 ◾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연간프로그램 운영계획서에 기재 |
4) 종사자 교육
【작성안내】 ◾ 전문역량 강화 및 서비스 질 관리 도모를 위한 종사자 대상 교육과정 참여 계획 ◾ 그 외 자체 교육 및 교육 참여 계획 |
5) 안전관리 계획
가) 목적
• 센터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 및 보호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나) 방침
• 안전교육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센터 활동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안전지도 및 안전교육을 실시
• 안전관리 조직을 구축하여 안전지도, 안전관리, 사안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응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나누어 안전점검을 실시
• 안전관리 및 점검 결과 기록 및 피드백을 통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정・보완
내용 | 계획 일정 |
・ 안전관리계획서(소방계획 및 피난계획, 피난 안내문, 피난 안내도, 비상연락체계 등의 내용 을 포함하여 안전사고나 비상사태, 응급 상황 등에 대처) 구비 | ○월 ○주 |
・ 종사자 및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시행 | 매월 ○주 |
・ 종사자 및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한 비상대피훈련 연 2회 이상 시행 (소방 대피, 지진 대피, 폭설, 수해 예방 훈련 등) | ○월 ○주 ○월 ○주 |
・ 통합안전점검표 <일별 점검표> 기반 안전점검 후 운영일지에 내용 기재 | 매일 |
・ 통합안전점검표 <월별 점검표> 기반 안전점검 후 운영일지에 내용 기재 | 매월 4일 |
・ 안전보건표지 부착 여부 확인 | 매월 4일 |
・ 매 반기 시설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실시 후 지자체 보고 | ○월 / ○월 |
・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소멸식) | ○월 ○주 |
6) 지역사회 연계 계획
【작성안내】 ◾ 돌봄기관 연계 등 지역돌봄 체계 구축 계획 기재 ◾ 지역 자원봉사자 및 지역 후원 개발 계획 기재 |
7) 프로그램 평가 및 수요조사
【작성안내】 ◾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자체 평가 방법 및 일정 기재 ◾ 차년도 프로그램의 개선 및 발굴을 위한 수요 조사 계획 기재 |
(단위: 천원)
구분 | 산출내역 | 사업비 |
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외부 지원금 |
시・도 | 시군구 |
다함께 돌봄 사업비 | 총계 | | | | | | | |
인건비 | 소계 | | | | | | | |
급여 | | | | | | | |
제수당 | | | | | | |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 | | | | | |
법정부담금 | | | | | | | |
업무 추진비 | 소계 | | | | | | | |
기관운영비 | | | | | | | |
회의비 | | | | | | | |
운영비 | 소계 | | | | | | | |
여비 | | | | | | | |
수용비 및 수수료 | | | | | | | |
공공요금 | | | | | | | |
제세 공과금 | | | | | | | |
차량비 | | | | | | | |
기타운영비 | | | | | | | |
시설비 | 소계 | | | | | | | |
자산취득비 | | | | | | | |
시설장비유지비 | | | | | | | |
사업비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예산집행 계획
[붙임] 2○○○년 돌봄프로그램 연간 운영계획서(예시)
1. 연간 돌봄 프로그램 목표
가.
나.
【작성안내】 ◾ 사 전 조사를 통해 가용한 자원을 활용하여 연간 프로그램 운영 목표를 설정하고 유기적인 프로그램 운 영 |
2. 돌봄 프로그램 운영 계획
가. 연간 프로그램 개요
구분 | 활동분야 | 활동내용 | 서비스 제공 주체 |
2 기본 서비스 | | | |
| |
| | |
공통 프로그램 | | | |
| |
| |
| |
학습활동 (특별 활동) | | | |
| |
| |
| |
나. 연간 프로그램 배치
1) 학기 중
구분 | 시간 | 프로그램 |
월 | 화 | 수 | 목 | 금 |
정기돌봄 | 13:00-14:00 | |
14:00-15:30 | |
15:30-16:00 | |
16:00-17:00 | | | | | |
17:00-18:00 | | | | | |
18:00-20:00 | |
일시 돌봄 | 20:00-22:00 | |
2) 방학 중
구분 | 시간 | 프로그램 |
월 | 화 | 수 | 목 | 금 |
정기돌봄 | 09:00-10:00 | |
10:00-12:00 | |
12:00-13:00 | |
13:00-14:00 | | | | | |
14:00-15:00 | |
15:00-16:00 | | | | | |
16:00-17:00 | |
17:00-19:30 | |
일시 돌봄 | 19:30-21:00 | |
【작성안내】 ◾ 연간 돌봄 목표에 부합하도록 각각 학기 중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 계획 명시 |
다. 세부 프로그램 강의 계획
• 강좌목표 :
• 교육내용 :
• 강의방법 :
• 강사명:
• 강의계획서
차시 | 주 제 | 학습 내용 | 활용 교보재(필요물품) |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7 | | | |
8 | | | |
라. 생활 및 안전 지도 연간 계획
월 | 주 | 구분 | 활 동 주 제 | 목표 |
1 | 1 | | | |
|
2 | | |
3 | | |
4 | | |
2 | 1 | | | |
2 | | |
3 | | |
4 | | |
3 | 1 | | | |
| |
2 |
| |
3 |
| |
4 |
4 | 1 | | | |
2 | |
|
3 | |
|
4 |
|
5 | 1 | | | |
2 | | |
3 | |
4 | | |
6 | 1 | | | |
2 | |
3 | | |
4 | | |
7 | 1 | | | |
| |
2 |
| |
3 |
| |
4 |
8 | 1 | | | |
2 | | |
3 | | |
4 | | |
9 | 1 | | | |
2 | | |
3 | | |
4 | | |
10 | 1 | | | |
| |
2 |
| |
3 |
| |
4 |
11 | 1 | | | |
2 | | |
3 | | |
4 | | |
12 | 1 | | | |
2 | | |
3 | | |
4 | |
[서식4]
서 약 서
□ 법인(단체)명:
□ 소 재 지:
□ 성명(대표자):
상기 법인(단체)은 “안성시다함께돌봄센터 ○호점” 수탁운영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 신청의 무효는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구성된「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으며,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청구 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수탁자로 선정될 경우 제안서 내용 및 안성시와의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26. . .
법인(단체)명: (인)
대표자성명: (인)
※ 법인(단체) 직인 및 인감 날인
안 성 시 장 귀하
[서식5]
법인 자부담 승낙서 ○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성명(대표자) : 은(는)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 호점 위탁 운영 법인 으로 선정될 경우 보조금 외에 인건비 및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 경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에서 부담 및 지원할 것을 승낙합니다. ❍ 법인 자부담 지원방법 (단위 : 천원) 연도별 | 부 담 액 | 부담방법 | 비 고 |
계 | | | |
2026년 | | | |
2027년 | | | |
2028년 | | | |
2029년 | | | |
2030년 | | | |
2031년 | | | |
2026년 월 일
법인(단체) 대표자 : (직인)
안성시장 귀하
[서식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선정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며, 제3자 제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항목] 성명,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선정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귀하는 상기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안성시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운영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
안성시에서는 법인 ‧ 단체 대표 및 시설장(내정자)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결격사유, 행정처분 조회를 위하여 경찰서와 전국 시군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정보 제공 범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경찰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의 경력 (전국 시군구) [정보의 이용 목적]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경찰서), 행정처분 조회 (전국 시군구)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해당 법률에 따름 귀하는 상기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서식7]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개정 2019. 6. 1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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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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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려는 자,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
2026년 월 일 장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경찰서장 귀하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식8]
*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 (이용목적) | 공동이용 행정정보 | 동의여부 (동의 시 서명 또는 인) |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 결격사유 유무 조회 | |
아동학대·성범죄 조회 |
2. 이용기관의 명칭 :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의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서식9]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확약서 (위·수탁계약서 표준안 제6조 관련) ○○○는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수탁사무 종사자의 근로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수탁사무 종사자에게는 안성시와 사전 협의된 임금수준 또는 지원받은 임금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3. 수탁사무 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휴가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그 밖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4. 수탁사무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노동력 착취적인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신고자ㆍ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노동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는 안성시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서식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호점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 |
: 아니오 | ( ) |
○○○는 본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 (인)
공고문 20260928(최종).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2596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1d8129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2pixel, 세로 88pixel |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수탁자 모집 재공고 |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수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안 성 시 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설명 | 소 재 지 | 시설규모(㎡) | 정원(명) | 비고 |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 공도읍 서동대로 3858-40번지 효성해링턴APT 내 | 71.28 | 20 | 신규 |
※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다함께돌봄센터 사업안내」에 따름
2. 위탁기간 : 5년
3. 위탁사무
ㅇ 이용 아동의 안전한 보호
ㅇ 이용 아동 모집 및 종사자 채용·관리
ㅇ 이용 아동의 일상생활 지도 및 학습 지도
ㅇ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ㅇ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ㅇ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ㅇ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ㅇ 센터 평가 및 모니터링
ㅇ 센터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 관리
ㅇ 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ㅇ 그 밖의 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업무 및 시설관리 전반
ㅇ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4. 지원내용(2026년 기준, 참고용)
구 분 | 보조비율 | 세부 산출기초 |
인건비 |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센터장(8시간) : 월 3,342,000원 돌봄선생님(8시간) : 월 3,102,0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등 포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
운영비 |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월 1,030,000원 |
운영비 (자체) | 시비 100 | 월 375,000원 |
소독비 | 시비 100 | 월 50,000원 |
인건비 추가지원 | 도비 30 시비 70 | 인건비 추가 지원 월평균 360천원 명절수당 평균 3,000천원*120% ※ 국비 인건비 지원대상 호봉제 반영 추가인건비 및 명절수당 |
돌봄인력 지원 | 도비 30 시비 70 | 틈새교사 인건비(호봉제 반영) 월평균 1,440천원 명절수당 1,400천원*120% ※ 추가 인건비(호봉제 반영) 및 명절수당 |
아동돌봄 프로그램 지원 | 도비 30 시비 70 | 월 200천원 |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 도비 30 시비 70 | 방학 중 1일 1식 4,500천원 |
※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안내」에 따라 지원
※ 국고 및 지방보조금 지원기준 변동, 자체 재정여건 및 종사자의 호봉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그 외 경비는 수탁기관 부담
5. 신청자격
ㅇ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 비영리법인임을 명시하고 있는 바 수탁대상이 됨.
ㅇ 법인의 정관에‘다함께돌봄 사업’,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아동돌봄’,
‘초등학생 돌봄’ 등과 같이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신청자격 제외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운영체 • 「아동복지법」제29조의3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운영체 • 최근 5년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6. 위탁운영 조건
ㅇ「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 위․수탁 협약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ㅇ 수탁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불가함
ㅇ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 전액은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ㅇ 센터는 정치 및 특정 종교 활동의 장소, 영리추구, 他목적 및 대여 불가함
ㅇ 시설물의 구조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수탁자는 안전한 위·수탁을 위해 5년 기간의‘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ㅇ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추후 위탁에 대한 협약을 통해 명시화함
ㅇ 수탁자는 위・수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운영 준비에 적극 참여해야 함
ㅇ 그 밖에 허위서류 첨부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체 선정(위․수탁 계약체결 전·후)은 무효로 함
7.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ㅇ 공고기간 : 2026. 9. 28.(월) ∼ 2026. 10. 12.(월) (14일)
ㅇ 접수기간 : 2026. 10. 8.(목) ∼ 2026. 10. 12.(월) (평일 2일)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 안성시청 미래교육과(본관3층)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신청양식 : 안성시청 홈페이지 참조 (0https\://www.anseong.go.kr/portal/saeol/gosiList.do\?mId=0501040000&token=1783040408951;1;0;0;https://www.anseong.go.kr/portal/saeol/gosiList.do?mId=0501040000&token=1783040408951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안성시청 고시/공고)
8.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
구 분 | 심 사 항 목 |
총 계 | 100점 (정량 30점, 정성 70점) |
정량 평가 (서류) | 적격성 (20) | ▪정관상 목적 사업의 적합 | 5 |
▪법인(단체)의 재정 능력 부채를 제외한 재산(토지,건물,동산) | 10 |
▪법인의 연간 재정 부담 계획 - 5년간 법인 재정부담액 | 5 |
운영실적 (10) | ▪ 법인의 아동복지시설 운영 실적 | 5 |
▪ 최근 3년간 아동 관련 공모사업 수행실적 | 5 |
감점사항 | ▪주의 –1/건, 경고 –2/건, 시정 –3/건 | |
정성평가 (심사) | 사업수행능력 (50) | ▪시설운영의 적합성 | 15 |
▪사업계획의 타당성·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 20 |
▪종사자 확보 방안 및 계획 | 15 |
지역사회 협력역량 및 의지 (20) | ▪지역 공동체 참여 및 협력방안 | 10 |
▪ 센터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가치관, 열의 및 태도 | 10 |
ㅇ 심 사 일 : 2026년 10월 중 (추후 일정 안내)
ㅇ 심사방법 :「민간위탁심의위원회」심사·선정
ㅇ 심사기준 및 배점
- 심사배점 (100점 만점)
- 사업부서 정량평가 점수와 정성평가 평가항목에 의거한 심사위원 평가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를 수탁자로 결정
- 동점인 경우 심사항목 중 법인의 사업수행능력, 지역사회협력 역량 및 의지, 적격성, 운영실적 부분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ㅇ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자의 결격사유 발생 시 차 순위자로 재선정할 수 있음
ㅇ 신청기관이 1개인 경우
- 심사결과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위탁기관으로 선정
ㅇ 심사결과 발표 : 시청 홈페이지 게재(수탁선정기관 개별 통보)
9. 제출서류
가. 구비서류
목 록 | 비 고 |
신청서식 |
1.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운영신청서 | [서식1] |
2. 법인·단체 기본 현황 등 | [서식2] |
3.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계획서 | [서식3] |
4. 서약서 | [서식4] |
5. 자부담승낙서 | [서식5] |
6.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서식6] |
7.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서식7] |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서식8] |
9.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확약서 | [서식9] |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서식10] |
증빙자료 |
▸ 신청자격 입증 서류(법인허가증(앞뒷면), 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법인 및 시설 운영규정 ▸단체 회칙·규약 등 | |
▸법인(단체)의 이사회 조직도 및 근거지침 | |
▸법인(단체) 회의록(수탁기관 공모 신청 의결 회의록) | |
▸공공기관에서 시설에 발송한 처분요구서 및 시설의 조치계획 등 공문, 조치결과보고서 | 법인운영 전체 복지사업 해당 |
▸ 법인의 아동복지시설 운영 실적 증빙자료(아동관련시설 신고증,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공문 등) ▸ 법인의 아동관련사업실적 증빙자료 (인증서, 공모사업 선정공문 등) | |
▸법인의 자산 확인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과세증명서, 전월세계약서 등 ▸동산: 예금잔액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기타재산증빙자료(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 | 기준일자: 공고일 전일 발급일자: 공고일 이후 |
▸ 인력 채용 구성 및 채용 계획서, 직원 교육(훈련) 계획서, 조직 구성 계획서 등 | |
▸법인(단체)의 결산서(2023~2025) | |
나. 제출서류 작성 및 발표
ㅇ 제출서류
- 방문접수: 1권으로 좌편철하여 10부 제출
- 이메일(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ejshim1@korea.kr) 또는 USB로 발표자료(Power Point) 및 신청서류(PDF) 제출
- 편철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심사항목 별 색인지(견출지) 부착 및 목차와 페이지 반드시 표시
-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 모든 발급 서류의 기준일은 공고일 1개월 이내로 함(원본대조필)
- 운영계획서는 A4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예산서 작성 시 1년 기준으로 작성
ㅇ 발표심사 : 수탁운영 신청법인(단체)의 사업계획 등 설명
ㅇ 발표자 : 신청법인(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소속직원 중 위임받은 자
※ 발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ㅇ 발표 시 위임자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미지참자는 발표 불가
ㅇ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
ㅇ 발표는 방문신청 접수 순으로 하며, 사업계획 설명 5분 이내,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하되 심의위원회 합의로 조정 가능 (PPT자료 이용하여 설명)
10. 기타 유의사항
ㅇ 신청자는 위탁 운영 조건 및 다함께돌봄 사업에 관한 관련규정을 확인 후 신청하기 바람
ㅇ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이나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ㅇ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사내용 및 평가결과는 비공개함
ㅇ 접수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신청을 무효로 처리하며, 증빙(증명)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ㅇ 수탁자로 선정 이후 위수탁 계약 체결 추진 일정은 별도 안내함
ㅇ 지정된 기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선정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와 별도 계약할 수 있음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미래교육과(☎031-678-58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