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각대상물건(차량) : 05주0332, 104거8049, 222노9981, 28마8942, 89보9459
319우7703, 326수4829, 67조7141, 68구8538 (총9대)
2. 공매공고일정
가. 입찰신청 및 공매보증금 납부기간 : 2026년 10월 22일(목) ~ 2026년 10월 28일(수) 16시
나. 입찰참여 마감일시 : 2026년 10월 28일(수) 16시
다. 공매결과 및 매각결정 공고일시 : 2026년 10월 29일(목) 14시 이후
라. 배분요구종기일 : 2026년 10월 22일(목)
차량공매공고문(20262570).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 제2026-2570호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차량 공매 공고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차량)을 「지방세징수법」 제71조부터 제96조까지 및 「지방행정제재부과
금법」 제19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징수법」 제66조부터 제93조까지 규정에 따라 매각처
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매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파주시장
- - - - - - - 다 음 - - - - - - -
1. 매각대상물건(차량) : 05주0332, 104거8049, 222노9981, 28마8942, 89보9459
319우7703, 326수4829, 67조7141, 68구8538 (총9대)
2. 공매공고일정
가. 입찰신청 및 공매보증금 납부기간 : 2026년 10월 22일(목) ~ 2026년 10월 28일(수) 16시
※ 입찰하고자 하는 분은 위 기간 내 입찰신청 및 공매보증금을 입금하여야 하고, 입찰 미신청 또는 미입금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매 낙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금액을 제출한 이후에는 금액의 변경, 취소, 삭제가 절대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 보관장소 확인 후 입찰 바랍니다. (오토마트 보관소: [차량조회] - 보관장소)
나. 입찰참여 마감일시 : 2026년 10월 28일(수) 16시
다. 공매결과 및 매각결정 공고일시 : 2026년 10월 29일(목) 14시 이후
※ 오토마트 홈페이지에서 [기관별검색] ⇒ 파주시청 ⇒ [결과조회]에서 확인 가능
라. 배분요구종기일 : 2026년 10월 22일(목)
3. 배분요구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공매공고의 등기(등록)전까지 등기(등록)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채권
(「지방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가.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나.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국세 또는 공과금
다.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라.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마.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바.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사.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4. 공매방법 :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경쟁입찰방식 적용
5. 입찰신청 및 입찰참여 방법
가.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되 입찰등록시 개인정보 기재 및 비밀번호 부여로 본인만 신청가능합니다.
■ 입찰신청 및 입찰참여 방법
- 오토마트 홈페이지(http://www.automart.co.kr) 들어가기
- [기관별검색] 또는 [공매차량검색]에서 파주시청 선택
- [차량조회]에서 입찰할 차량 보기
- [입찰신청] 및 [입찰참여]에서 입찰금액을 기재/등록 후 입찰 완료
나. 마감기간 안에 입찰신청과 공매보증금(매각예정가액의 10%)을 입금해야 합니다.
다. 선택 차량에 대한 입찰 권한은 아래 계좌에 공매보증금을 입금해야 부여되며, 기한 내 미납 또는 타인
명의로 입금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은 취소됩니다.
☞ 입금계좌번호 : 농협중앙회 301-0143-6996-51(예금주 : 파주시청)
라. 입찰신청 또는 입찰참여에서 입찰가를 등록하여 입찰을 완료해야 합니다.
마. 낙찰되지 않은 자의 공매보증금은 모두 반환(7일 이내 계좌이체)됩니다.
바. 낙찰된 자의 공매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됩니다.
(낙찰 포기할 경우 보증금은 반환불가)
사. 「지방세징수법」 제87조(공매참가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아. 입찰자 및 낙찰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법정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
등록증 사본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서를 매각결정일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공매와 관련된
미성년자의 모든 행위는 취소됩니다.
6. 낙찰자 결정기준
가.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입찰가격이 최고인 자
나. 「지방세징수법」 제77조 및 같은 법 제87조 규정에 의거 자격이 제한된 자가 아닌 자
다.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입찰가의 선 제출자
라. 공매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89조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를 신고하는 경우 공유자
에게 우선매수권이 있습니다.
※ 공매재산이 공동명의인 경우 공유자가 최고 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경우 최고가 입찰자에 상관없이 공유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차순위 매수신고
가.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 낙찰자가 매수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매각결정이 취소되는경우, 최고입찰가격
에서 공매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차순위 매수신고 가능자)가 매각
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공매재산을 매수하겠다는 신고(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때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차순위 매수 신고자에 매각결정을 합니다.
나.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최고액의 매수신고자를 차순위 매수신고자로 정하며,
최고액의 매수신고자가 둘 이상이면 선입찰자를 차순위 매수신고자로 정합니다.
다. 차순위 매수신고자의 공매보증금은 매각결정일에 반환되지 않으며 「지방세징수법」 제94조에 따라
최고액 낙찰자가 매수대금을 납부하거나 차순위 매수신고 매각불허결정이 될 때만 반환됩니다.
라. 차순위 매수자의 잔금 납부 기한은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합니다.
마. 차순위 매수신고자의 매각결정이 이루어진 후 대금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1회의 최고
절차를 거쳐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 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해당 차량은 재공매 조치합니다.
8. 대금납부기한 :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2026년 11월 4일 수요일)
※ 낙찰자는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이내에 잔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1회 최고 기간 경과 후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 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며, 해당 차량은 재공매 조치합니다.
9. 매각예정가격 : 감정에 의해 결정된 당해 회차 공매 최저가격
10. 공매재산명세서 비치 및 기간
공매회차별 입찰시작 7일 전부터 입찰 마감 전까지 파주시 징수과에 비치
11. 매각 재산의 권리이전 및 인도 절차
가. 매수인은 매각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이전을 해야 하며, 매수 잔(대)금을 납부 후 공매 담당자
에게 이전등록 기관을 지정하여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나. 소유권 이전등록 후 자동차등록원부 등 관계서류를 지참하고 자동차 보관소에서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으며, 운반과 그 운반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다. 낙찰받은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말소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 매각 재산의 권리이전에 따른 모든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차량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 해당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만일, 이전등록 및 검사가 지연되면 과태료 등을 부담하게 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동차등록기관으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2. 공매재산의 권리이전비용 및 하자책임
공매재산의 권리이전에 따른 제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며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 침해, 공부상의 하자
나 행정상의 규제, 규격,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파주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본인 책임
하에 서류 열람, 보관소 방문 등 을 통하여 물건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이후 차량 상태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3. 주의사항
가. 매각진행 중 또는 낙찰 완료된 물건에 대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은행 등에
완납한 사실이 추후에 확인되고, 배분계산서 작성 전 자동차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차량에 대하
여 공매 및 매각결정이 취소됩니다.
나. 공매에 따른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세법」의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의 구입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소득공제 제외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받은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말소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 매각 재산의 권리이전에 따른 모든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매수인은 매각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 소유권이전 시 기존 번호판으로 이전등록 하시고, 번호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등록관청에서 신규
(전국)번호판으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바. 낙찰자 소유권이전등록 후 보관소에서 차량인수시 필히 번호판 부착 및 봉인 후 출고 바랍니다. 번호판
미부착 운행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사.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자동차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9 규정에 따른 의무이행기간(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날
부터 2년)이 있음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 2.5톤이상 및 특수용도형 차량은 이전등록시 차고지를 정해서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를 해야하므로
해당등록관청에 문의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공고문상의 내용 외에 준수할 사항은 「지방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등 관련법에 따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토마트 (☎1811-8949) 및 파주시청 징수과 차량공매담당【☎031)940-42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