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남구 공고 제2026-1201호
등록일
2026-09-28
담당자/연락처
한가영 / 062-607-2714
민생경제과
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담배판매업 등의 휴업ㆍ폐업)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hwpx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고 제2026 – 1201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담배판매업 등의 휴업ㆍ폐업)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남구청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84pixel, 세로 284pixel2026. 9. 2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 구 청 장
1. 담배소매업 폐업 내역
상 호 | 위 치 | 구분 |
씨유 송화3단지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효우로60번길 10, 1층 101호, 102호 (노대동) | 제7조의3제2항 (일반소매인) |
2. 폐업공고 및 지정신청 기간 : 2026. 9. 28.(월) ~ 2026. 10. 5.(월) (7일)
3. 신청 대상 : 폐업 업소 인근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
4. 신청 장소 : 남구청 민생경제과 (☎062-607-2714)
※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신청기간 만료일의 익일 신청서 일괄접수
5. 구비서류 ①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건축물대장 1부.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은 불가)
※ 우선지정대상자(국가유공자․장애인 및 그 가족)의 경우 :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동일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임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6.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 신청자 중 우선지정대상자(국가유공자ㆍ장애인 및 그 가족)가 있는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우선지정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