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남구 공고 제2026-1200호
등록일
2026-09-28
담당자/연락처
양형운 / 062-607-4012
건설과
관내 전문건설업체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을 동법 제8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공고(성일설비 외 2개업체).pdf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공고(성일설비 외 2개업체).pdf
PDF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고 제2026-1200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관내 전문건설업체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을 동법
제8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대상업체 및 처분내용
처분업종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처분내용
(등록번호)
영업정지 1개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수일건설 윤*일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26. 9. 29. ~
남구 월산동 139-6
26. 10. 2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일설비 국*수 가스ㆍ난방공사업 ″
남구 월산동 283-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식회사
남구 서동 111-85 송*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
대현기업
2층
2. 처분사유 :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 제81조제9호, 제82조제1항제5호
4.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3.(15일)
5. 공고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공고내용
가. 본 행정처분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
종합정보망(http://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남구청 건설과(062-607-4012)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