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남광주/남구
남구건설과2026-09-28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게시기관남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남구 공고 제2026-1200호
등록일2026-09-28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6:11: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남구 공고 제2026-1200호 등록일 2026-09-28 담당자/연락처 양형운 / 062-607-4012 건설과 관내 전문건설업체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을 동법 제8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공고(성일설비 외 2개업체).pdf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공고(성일설비 외 2개업체).pdf

PDF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고 제2026-1200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관내 전문건설업체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을 동법 제8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대상업체 및 처분내용 처분업종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처분내용 (등록번호) 영업정지 1개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수일건설 윤*일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26. 9. 29. ~ 남구 월산동 139-6 26. 10. 2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일설비 국*수 가스ㆍ난방공사업 ″ 남구 월산동 283-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식회사 남구 서동 111-85 송*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 대현기업 2층 2. 처분사유 :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 제81조제9호, 제82조제1항제5호 4.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3.(15일) 5. 공고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공고내용 가. 본 행정처분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 종합정보망(http://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남구청 건설과(062-607-4012)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첨부파일

1건

남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