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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함평군
함평군2026-09-28

나산면 주민자치회 위촉직 위원 공개모집 공고(수정)

게시기관함평군
지역전남광주
공고번호나산면 공고 제2026-9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hampyeong.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6:11: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함평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등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활동에 참여할 함평군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 나산면 주민자치회 위원(위촉직 8명) ○ 모집기간 : 2026. 9. 23.(수) ~ 2026. 10. 1.(목) (평일 09:00~18:00) ○ 접수장소 : 나산면사무소 ○ 자격기준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서 해당 읍·면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 신청방법 : 추천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추천서, 개인정보처리·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자격확인용서류 등 ○ 선정 제외 대상 - 지방의회 의원,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 위원, 함평군 공무원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자 ○ 선정방법 : 위원선정위원회 선정(8명)* ※ 선출직(공개추첨) : 22명 - 추천방법 : 기관·사회단체장 추천 * 나산면 주민자치회 위원선발 규칙에 따름 ○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무 등 참고사항 - 위원의 임기는 2년, 연임 가능 - 필수조건 미이행 시에는 결격사유로 해촉될 수 있음 - 주민자치회 위원은 명예직으로「함평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의 의무 수행 ○ 결과발표 : 2026. 10. 2.(금) (예정) ○ 문 의 처 : 함평군 나산면 총무팀(☎320-2744) 붙임 1. 공고문 1부. 2. 나산면 주민자치회 (위촉)위원 추천서 1부. 3. 개인정보처리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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