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함평군
지역전남광주
공고번호함평군 공고 제2026-1114호
등록일2026-09-29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3:41: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19조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가금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확산 방지
2. 지역: 전국(가금농장: 종축업·부화업·가축사육업 등)
3. 대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등
4. 기간: 2026. 10. 1.일 ~ 2027. 2. 28.까지(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고병원성 AI 발생(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5. 내용: AI 방역관련 행정명령(10건) 및 방역기준 공고(9건)(붙임 참조)
6.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7. 문의처: 함평군청 축산과 가축방역팀 (☎ 061-320-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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