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인천/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 운영지원과2026-09-28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청라의료복합타운및스타필드청라 오수관로신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게시기관인천광역시
지역인천
담당부서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 운영지원과
공고번호2026-3340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incheon.go.kr/index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6:11: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붙임 참조 게재 일자 2026-09-28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hwpx 과업내용서.pdf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시행 안내.hwpx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 - 334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 청라의료복합타운 및 스타필드청라 오수관로 신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 용역내용: | 폐콘크리트 등 처리 및 운반 ※ 과업지시서 참조 [☎문의: 영종청라기반과(032-453-7604)] | 기초금액: | 금34,137,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29.(화) 10:00 ~ 2026. 10. 2.(금) 10:00 | 개찰일시, 장소: | : 2026. 10. 2.(금)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 (당일 14시까지 재투찰 하여야 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투찰자 확인) | 2.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지사투찰 불허)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을 등록한 업체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증빙자료 제출 필수)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에 대한 예외)에 의거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입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불허(단독이행만 허용) 5. 입찰서(견적서) 제출 방법 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서(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견적서) 제출확인은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을 적용하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로 하며,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동가입찰 낙찰자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7. 입찰(견적제출)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제출)보증금을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에 납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8.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9. 입찰서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2. 문의처 ○ 사업관련 : 경제청 영종청라기반과 | 장호영 주무관 | (☎032-453-7604) | ○ 계약관련 : 경제청 운영지원과 | 차수경 주무관 | (☎032-453-7165) | ○ 전자입찰 제출 관련 : |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동강령책임관 *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과장 (☎032-453-7814)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경제자유구역청 관리자

과업내용서.pdf

PDF 첨부 본문
인천 청라의료복합타운 및 스타필드청라 하수(오수)관로 신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설 계 서 2026. 09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공 사 시 방 서 Ⅴ. 설 계 예 산 서 Ⅵ. 견 적 서 Ⅶ. 수 량 산 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목적 본본 과업은 청라의료복합타운 및 스타필드청라 개발에 따른 기존 오수관로 검토 및 오수 용량 초과 해결방안을 검토하여 하수처리의 기능을 효율 적으로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 역 명 인천 청라 의료복합타운 및 스타필드청라 하수(오수)관로 신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 과업위치 - 인천 서해구 청라동 6-18 ~ 청라동 5-10 일원 4. 과업개요 공 종 단 위 수 량 비 고 폐콘크리트 568 ton 폐아스콘 239 5. 현황사진(현장사진) 현 황 사 진-1 현황개요 현 황 사 진-2 현황개요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서해구 청라동 5-11, 1-562 1-537 시 설 물 시 설 물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보도블럭, 경계석, 보도블럭, 경계석, 식수대, 볼라드 노면표시 버스정류장 현 장 촬 영 일 : 2026년 04월 17일 현 장 촬 영 일 : 2026년 04월 17일 현 황 사 진-3 현황개요 현 황 사 진-4 현황개요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서해구 청라동 5-10 5-1 시 설 물 시 설 물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칼라투수콘, 보도블럭, 경계석, 콘크리트, 식수대 경계석 현 장 촬 영 일 : 2026년 04월 17일 현 장 촬 영 일 : 2026년 04월 17일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용역기간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 부터 전체 12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발주청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나) 천재지변, 기타 여건 변동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민원,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라) 용역기간의 변경 및 폐기물 발생 공사계획이 변경되어 폐기물 발생 시기가 변경 된 경우.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에 대하여 준공 전 정산변경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중 정비공사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ㆍ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 라)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할 수 있다. 마) 폐기물처리업체(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사정(운반거리 증가 등)으로 인한 운반비의 증가는 불가함. 바)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3. 주요 업무의 사전 확인 및 승인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다) 기타 감독자(책임감리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라)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용역과 관련한 사항(작업차량 투입, 작업기한, 작업 장소, 작업의 시행 및 중지, 작업 위치의 선정 등 본 폐기물 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수급자가 폐기물 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청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자(책임감리원)의 사전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수급자는 과업착수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과업수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감독자(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득한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분기별 폐기물 처리 결과 보고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청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5.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 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용어의 해석 가)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수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업무책임한계 가) 수급자는 발주청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용역 계약 한 업무를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자는 업무수행중 발주청의 지시불이행,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마)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책임감리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 폐기물처리 과업수행 내용 가)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규정에 따른다. 나) 수급자는 폐기물 운반처리시 등록된 폐기물수집ㆍ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수집ㆍ운반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 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라)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폐기물인계서(폐기물간이인계서 포함)를 작성 ㆍ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폐기물을 적정 처리 후 감독자(책임감리원)에 폐기물 인계ㆍ인수서(폐기물간이 인계서 포함)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 야 한다. 바)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수집ㆍ운반관리대장,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운영ㆍ관리대장, 폐기물재활용대장을 작성하여 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아)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 최종처리업체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차) 수급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청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정산설계 가) 본 설계의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폐기물 처리 완료 후 실제 수량을 정산 변경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추정물량으로 산출하였기에 공사시 위탁처리된 폐기물은 감독자(책임감리원)이 확인한 증빙자 료에 의하여 정산한다. Ⅳ. 공 사 시 방 서 Ⅳ. 공 사 시 방 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 통 사 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 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 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배출자신고 또는 처리 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아) 2종류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 처리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자)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 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 수 처리 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은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 처리시 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 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 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100 cm 이상, 세로 50cm 이상 이여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 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해당시)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등)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 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며, 건설 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 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mm 이하 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 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적 경이 50cm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최대직경이 15cm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 에는 탈수 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 표 1의 유해물질함유기준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의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어 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3. 폐기물 인계서 등의 작성・인계시기 가. 폐기물 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는 페기물 인계서6매의 작성에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 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 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 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 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 (2)를 배출자의 소재지 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나. 폐기물 간이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 간이인계(4)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3)은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 간이인계서(2)는 보관하며, 폐기물 간이인계서(1)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 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가.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 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 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 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 2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을 위탁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 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 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 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 하여야 한다. (가)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 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세제곱미터)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방법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 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등으로 인하 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5)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등으 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 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Ⅴ. 설 계 예 산 서 Ⅵ. 견 적 서 Ⅶ. 수 량 산 출 서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시행 안내.hwpx

한글 첨부 본문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시행 안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은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 본 입찰 건은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대상사업으로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ㅇ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의무) - 안전・보건 업무 추진계획(중대재해관리단)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ㅇ 평가내용: 안전·보건 조치 능력과 기술 역량 ㅇ 평가방법: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기준으로 발주부서에서 평가 ㅇ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안전보건수준(총괄) | 합계(A+B+C) | 100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소계 | 20 | 1.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 10 | 2.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관리의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10 | B. 실행수준 | 소계 | 60 | 3.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 10 | 4.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10 |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10 | 6.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 10 | 7.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비상연락체계 | 10 | 8. 기계·기구 등 |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성, 작업계획서 적정성, 기타사항 | 10 | C. 재해발생 수준 | 소계 | 20 | 9.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 * [붙임2] 안전관리 수준평가 기준 참조 적격업체 선정방법 ㅇ 평가등급 결과에 따라 적격 수급업체 선정 - 선정기준: B등급 (70점) 이상 적격 - 선정방법: 적격심사를 통과한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 적격 시 최종 낙찰자로 선정 ㅇ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 후 평가등급 결정 - 평가등급 등급 | 득점 | 이행수준 | 해당작업 | S | 90점 이상 |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아주 우수함 | - | A | 80점 이상 |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 화재·폭발, 밀폐공간 | B | 70점 이상 |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 화재·폭발, 밀폐공간 이외의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 | C | 60점 이상 |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 일반작업 | D | 60점 미만 |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11조 15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21개 위험장소 제출 자료 ㅇ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낙찰자는 작성하여 감독관(사업담당부서장)에게 제출(수급업체안전관리수준평가용) 1. 일반 사항 | ▣ 업체 현황 | 1. 업체명 : ㈜○○○○ 2. 업무명 : 예시) “시설관리” | 3. 대표자: (성명) 홍 길 동 (연락처) 010-1234-1234 4. 현장대리인 : (성명) 홍 길 동 (직책) (연락처) 010-1234-1234 | ▣ 계약 현황 1. 계약내용 : 예시)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사항” 2. 계약기간 : 예시) “2021. 3. 1. ~ 2025. 2. 28.” 3. 안전보건 예산편성액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 안전보건경영방침 : 별도 첨부 | 2. 역할 및 책임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 1.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예시) 안전관리기본계획 활용 2.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작업 △명, - 단위기관별 △명 등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4. 안전관리 담당자 : (성명) (연락처) | ▣ 안전보건관리조직 | | | | | | 대표자 | | | | | | | | | | | OOO | | | | | | | | | | | (☎) 010-00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 | | | | | | | OOO | | | | | | | | | | | (☎) 010-0000-0000 | | | | | | | | | | | | | | | | | | | | 안전관리자 | | | | | | | 보건관리자 | OOO | | | | | | | OOO | (☎) 010-0000-0000 | | | | | | | (☎) 010-0000-0000 | | | | | | | | | | | | | | | | | | | | 현장 관리감독자 | | | | | | | | | | | OOO | | | | | | | | | | | (☎) 010-00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현장 근로자 ( 명)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함 | | | | 3. 계획 수립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계획 항목 | 세부 목표(Target) | 사용 예산 | 계획 내용 | 주기 | 담당자 | 추진일정(月)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추락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 안전난간, 개구부 확인 등 | 매주 | 000 | | | | | | | | | | | | | | 끼임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 | | | | | | | | | | | | | | | | 부딪힘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 | | | | | | | | | | | | | | | |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TBM) 실시 | | | | | | | | | | | | | | | | | 4. 위험성 평가 | ▣ 위험성평가 완료(예정)일: 2025년 월 일 | ※ 착수(공)전 <별첨4>를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5. 안전 점검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계획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계획 - 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계획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등 | 6. 이행 확인 계획 | ▣ 안전조치 이행여부 계획 | -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감독 결과 계획 - 작업방식 또는 환경 개선 결과 등 | 7. 교육 및 기록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교 육 과 정 | 일정 | 인원 (명) | 교육방법 (내·외부)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예)근로자정기 안전보건교육 | | | | | | | | | | | | | | 집체(내부) |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 | | | | | | | | | | | | | 집체(내부)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 | | | | | | | | | | | | 집체(외부) | 특별안전보건 교육 | | | | | | | | | | | | | | 집체(내부) | (참고) 안전보건교육과정별 대상 시간 및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참고 8. 안전 작업 허가 | ▣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에 대한 수행, 관리 사항 | 1.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수행 여부 2.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시 절차 확인, 이해 여부 3. 안전작업허가 절차 이행 및 관리자 배치 계획 (참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 관련): 작업 24시간 전에 사업부서에 제출 구 분 | 작업 정의 | 화기작업 |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 밀폐공간 작업 | [안전보건규칙 별표 18]에서의 작업 | 전기작업 |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 | 고소작업 | 2M 이상 단차로 인하여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 중장비작업 | 곤돌라, 이동식 크레인, 지게차, 고소작업대 등과 같은 중장비를 통해 중량물을 이동하거나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 | 9. 신호 및 연락 체계 | ▣ 신호 및 연락체계 : 안전사고 발생 시(야간 포함) 즉시 보고 | 구분 | 비상연락대상 | 비상연락처 | 참고 | 업체명 | (성명) | (직위) | (번호) | | | | | | | | |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00 사업부서 | 사업부서장 | | | 사업담당자 | | | 방제실(시설고장:긴급상황시) | | | 화재신고 | | | 유해화학물질 노출 | | | 청소관리 | | | 보안관리 | | | 10. 위험 물질 및 설비 | ▣ 위험물질 및 설비 | - 업무 시 사용(또는 노출)되는 위험물질(또는 설비) 종류 및 확인된 위험성 중심 | 11. 비상 대책 |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 사업주 | O O O | (000-000-0000) | | | | 담당자 | O O O | (000-000-0000) | | | | | | | | | | | | | | 병원 응급실 등 000) 000-0000 | | | | | 관계기관협조 |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 | | | - ○○지구대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 ○○지방노동청 000 )000-0000 | | | |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 | | | O O O (000-000-0000) | | | | 사고처리 | | | | | | - 응급처리 - 환자수송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 | | |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 사고 최초발견자 | O O O (000-000-0000) | | | | | | 12. 산업 재해 현황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1. 2023년 00월 ~ 2025년 00월 :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첨부’ 필수 링크 : https://certi.kosha.or.kr/Minwon/Main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d3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58pixel, 세로 707pixel 2. 2023년 00월 이후 발생 현황 : 아래 표에 기입 재해일자 | 재해유형 | 치료기간 | 재해원인 | 재발방지대책 | (작성) | (작성) | (작성) | (작성) | (작성) | | | | | | | | | | | 12. 산업 재해 현황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50214_193203.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47pixel, 세로 777pixel | [붙임2]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서 및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 사업담당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예정자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자료 검토 후 작성 □ 계약명: □ 업체명: 구 분 | 배 점 | 득 점 | 합 계 | 100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B. 실행수준 | 60 | | C. 재해발생 수준 | 20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안전보건수준(총괄) | 합계(A+B+C)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소계 | 20 | | 1.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 10 | | 2.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관리의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10 | | B. 실행수준 | 소계 | 60 | | 3.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 10 | | 4.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10 | |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10 | | 6.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 10 | | 7.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비상연락체계 | 10 | | 8. 기계·기구 등 |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성, 작업계획서 적정성, 기타사항 | 10 | | C. 재해발생 수준 | 소계 | 20 | | 9.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 | [안전보건수준 등급 분류] 등급 | 득점 | 이행수준 | 해당작업 | S | 90점 이상 |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아주 우수함 | - | A | 80점 이상 |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 화재·폭발, 밀폐공간 | B | 70점 이상 |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 화재·폭발, 밀폐공간 이외의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 | C | 60점 이상 |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 일반작업 | D | 60점 미만 |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11조 15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21개 위험장소 평가일: 년 월 일 평가자 부서명: 직급: 이름: (서명)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점수부여 방식 > 각 항목별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점수 부여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최초 평가결과 70점(총점의 70%) 이하는 계약전 보완 및 재평가하여 70점 이상이 되어야함 (다만,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의 경우에는 80점 이상인 경우 진행)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계획수립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 10 | 8 | 6 | ① (우수)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에 대한 산업예방대책이 적정하게 작성 ② (보통)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2. 역할 및 책임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안전보건관리의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10 | 8 | 6 | ①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명시되어 있으며,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 10 | 8 | 6 | ① (우수)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 사업이 단기간(1개월 이내 종료)인 경우 위험성평가는 즉시 제출, 그 외 사업은 사업 시작 후 1개월 이내 실시 (건설업은 실착공 후) 4. 교육 및 기록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10 | 8 | 6 |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현황이 기록되어 있으며, 법정과정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5. 안전점검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10 | 8 | 6 | ① (우수)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작업개시 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이 상기 내용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항목 일부가 누락됨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항목 상당부분이 누락됨 6. 안전작업허가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10 | 8 | 6 | ①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을 명확히 파악하고 명시함 ② (보통) 안전작업허가 대상 일부가 누락됨 ③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 상당부분이 누락됨 7. 신호 및 비상연락체계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비상연락체계 | 10 | 8 | 6 | ① (우수)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TO작업계획(Lock-out/Tag-out)이 수립되어 있으며, 비상연락체계가 수립됨 ② (보통) 신호·연락체계 및 LOTO작업내용이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됨 ③ (미흡) 신호·연락체계 및 LOTO작업내용이 상당부분 누락됨 8. 기계·기구 등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성, 작업계획서 적정성, 기타사항 확인 | 10 | 8 | 6 | ① (우수) 위험기계기구 파악, 안전검사 실시, 작업계획서 작성 적정, 기타 안전보건조치 양호 ② (보통) 위험기계기구 파악, 안전검사 실시, 작업계획서 작성 일부 미흡, 기타 안전보건조치 일부 미흡 ③ (미흡)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미실시, 작업계획서 및 기타 안전보건조치 상당부분 미흡 C. 재해발생 수준 9. 산업재해 현황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 10 | 5 | ① (우수) 최근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 ② (보통) 최근 3년 동안 부상자수 1명 이상 발생 ③ (미흡) 최근 3년 동안 사망자수 1명 이상 발생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가동기간만으로 산정하고, 1년미만 신규업체는 ‘15점’ 부여 □ 유해위험 장소 21개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5개 위험 장소 | 제11조(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토사(土砂)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飛階)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地盤)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9.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1.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2. 차량계(車輛系)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13.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한다)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5. 그 밖에 화재ㆍ폭발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개 위험장소 | 제6조(도급인의 안전ㆍ보건 조치 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화재ㆍ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나.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액체를 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다.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라. 가연물(可燃物)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 2.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에 따른 양중기(揚重機)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狹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3.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4. 안전보건규칙 제5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5.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 6.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7.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ㆍ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 * 화재ㆍ폭발장소는 중복

첨부파일

3건

인천광역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