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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 운영지원과2026-09-29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송도동 208-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통신공사]

게시기관인천광역시
지역인천
담당부서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 운영지원과
공고번호2026-3341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incheon.go.kr/index
수집일시2026. 9. 29. 오전 10:18: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붙임 참조 게재 일자 2026-09-29 (붙임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hwpx (붙임2) 시방서.hwpx

(붙임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3341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 송도동 208-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통신공사 | 공사현장 | 연수구 송도동 208-4번지 일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 공사내용 | 시방서 참고 | 추정금액(a+b+c) | 65,670,000원 | 입찰서접수개시일시 | 2026. 9. 30.(수) 10:00 | 기초금액(a+b) | 65,670,000원 |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 해당사항 없음 | | 추정가격(a) | 59,700,000원 | 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 10. 8.(목) 10:00 | 부가가치세(b) | 5,970,000원 | 개 찰 일 시 | 2026. 10. 8.(목) 11:00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 0원 | 가격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d) | 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입찰(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비대상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4시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지사투찰 불허)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우리청 송도기반과(032-453-7502)의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현장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예정가격 결정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을 적용하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로 하며,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동가입찰 낙찰자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6. 입찰(견적제출)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제출)보증금을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A값)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 공제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8 =SUM(RIGHT)??%g,;;3,334,686 =SUM(RIGHT) %g, 3,334,686 3,334,686 | 1,395,417 | 1,056,110 | 138,772 | 0 | 744,387 | 0 | 0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제출을 통해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설계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정산(감액)합니다. ※ 산출경비, 기타경비 등을 제외한 모든 경비 항목은 그 집행증빙자료를 준공시 제출하여야 함. 8.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에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나.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사입니다. 11.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낙찰 예정자는 계약 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http://hado.g2b.go.kr)를 이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계약 내용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지방계약법」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관련 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 ‘24.1.27.부터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건설현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본 공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본 공사에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용을 숙지하여 이후 공사 진행시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청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시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인천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이 적용되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에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입찰서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17.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사정에 따라 입찰 취소 및 공사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시방서, 입찰유의서(붙임1 참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032-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처 ○ 사업관련 : 경제청 송도기반 과 | 이기철 주무관 | (☎032-453-7502) | ○ 계약관련 : 경제청 운영지원과 | 노해진 주무관 | (☎032-453-7162) | ○ 전자입찰 제출 관련 : |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동강령책임관 *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과장 (☎032-453-7814)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경제자유구역청 관리자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청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붙임2) 시방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 | | | | | | | | | | | | | | 송도동 208-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통신공사 | (일반시방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6. 06. | | | | | | | | | | | | | | | | | | | | | |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 | | | | | | | - 목 차 - Ⅰ. 사업 설명서 Ⅱ. 총 칙 1. 일반사항 2. 공사 현장 관리 3. 자재관리 4. 시공 5. 준공검사 6. 기록 7. 제출물 Ⅲ. 정보통신 관로 및 배관공사 1. 가설공사 2. 통신인입 관로 3. 합성수지전선관 4. 지중전선로 Ⅳ. 정보통신 배선공사 1. 일반배선 2. 저압케이블 3. 꼬임케이블 4. 광섬유케이블 Ⅴ. 구내통신공사 1. 구내접지설비 Ⅰ. 사업 설명서 1. 공 사 명 : 송도동 208-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통신) 2. 목 적 : 본 과업은 송도동 208-4번지 공영주차장에 CCTV 및 관제시스템을 설치를 위한 기반 공사를 통해 각종 사건사고 예방하며,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3. 공사개요 : CCTV 설치를 위한 접지, 맨홀, 관로 구축 등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단, 천재지변이나 이상천후로 인하여 공사가 불가능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참여조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제한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현재까지 등록을 유지하고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Ⅱ. 총 칙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정보통신공사를 위한 표준시방서로서 정보통신공사업 법 및 기타법규의 규제를 받는 정보통신공사에 일반적인 시공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이 시방서는 정보통신공사 전반에 대한 공통사항으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이 시방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용어의 정의 “표준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청)의 전문시방서 작성과 설계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전문시방서”는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각 현장별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을 말한다. "발주자"란 공사(용역을 포함한다.)를 공사업자(용역업자를 포함한다.)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受給人)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下都給)하는 자는 제외한다. “공사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6조의 공사감독관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감리원”은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주택법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와 안전성능을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시공자”는 발주자(청)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을 수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지정된 "공사현장대리인 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하고 발주자(공사감독관)에게 통지된 국가기술자격취득자,「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정보통신기술자를 말한다. “설계도서”란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 설계계산서, 시방서, 발주자(청)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기타 관련 서류를 말한다. 법규 우선 준수 시공자는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는 관련법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적용 순위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기․설비의 기본요건 기기의 검사, 표시, 설치와 사용 검사기기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본 시방서의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 사용할 때의 적합성 다른 기기를 집어넣고 보호하도록 설계된 부분의 보호조치의 적합성을 포함한 기계적 강도와 내구성 전선굴곡과 접속 공간 전기적 절연 정상 사용 상태와 사용 중에 발생하는 비정상적 상태에서의 열 영향 아크 영향 형식, 크기, 전압, 전류용량, 특정한 용도에 따른 분류 기기를 사용하거나 기기와 접촉하는 사람을 실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타 요인 설치와 사용 등록되거나 표지된 기기는 그 표지나 목록에 지지되어 있는 대로 사용 또는 설치해야 한다. 전선 규격 전선의 도체 굵기는 한국산업표준에 의하여 ㎟(단면적) 또는 ㎜(직경)으로 나타내거나 국제적 통용기호로 나타낸다. 절연의 상태보존 배선은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 단락 또는 지락되지 않아야 한다. 차단정격 사고 시 전류를 차단하는 기기는 그 기기의 선로 단자에서 사용될 수 있는 공칭전압과 전류에 대하여 충분한 차단정격을 가져야 한다. 회로 임피던스와 기타 특성 과전류 보호기, 임피던스, 요소기기 내 단락정격, 기타 보호되어야 할 회로 특성은 과전류 보호기가 회로의 요소기기에 심한 손상을 주지 않고 사고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선정, 조치한다. 열화작용 동작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떠한 전선이나 기기를 습기가 있는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또한, 가스, 연기, 증기, 기타 전선이나 기기를 열화시키는 물질에 노출되는 장소, 온도가 지나치게 높은 장소에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시공방법 기기는 정확하고 기능적인 방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미사용 개구부 박스류, 배선로, 캐비닛, 기기 케이스, 하우징 등에서 사용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으로 밀폐하여 각각의 벽과 같은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 지중함 지중의 수납장치내 전선은 설치나 유지관리를 위해 작업자가 지하 및 지중에 있는 함에 쉽고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기와 연결장치의 상태보존 버스바, 배선단자, 애자, 기타 마감 면을 포함한 기기의 내부부품은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페인트, 회반죽, 세제, 연마제 또는 부식성 잔여물 같은 이물질로 오염되어서는 안된다. 기기의 설치 및 냉각 설치 기기는 부착된 표면에 견고하게 고정해야 한다. 냉각 장비류 중 노출면의 냉각을 자연환기 및 대류 원리에 의존하는 것은 노출면 상의 실내 공기 유동이 벽면 또는 인접된 기기에 의하여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바닥설치용 기기는 최상단의 면과 인접하는 면 사이에 상승 난기류를 확산시키는 공간을 만든다. 전기적 접속 구리와 알루미늄의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압축단자, 압축 접속기와 납땜 러그 등과 같은 장치는 접속 가능한 전선 재질을 표시해야하고, 적절히 설치해서 사용해야 한다. 서로 다른 금속도체 전선의 접속(구리와 알루미늄 등) 즉, 물리적 연결은 단자나 접속기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기기의 작업 공간(공칭전압 600V이하의 경우) 기기를 항상 안전하게 운전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기주변에 충분한 출입공간과 작업공간이 있어야 한다. 충전부분의 보호(공칭전압 600V이하의 경우) 우발적인 접촉으로부터 충전부분 보호 본 시방서에서 다르게 규정해 놓은 경우를 제외하고, 50V이상에서 운전되는 기기의 충전부분은 우발적으로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승인된 외함을 사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물리적 손상방지 기기가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설치된 경우 손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외함을 사용 하거나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경고표지 노출된 충전부분이 있는 보호구역과 실의 입구에는 경고표지를 눈에 잘 띄게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방지해야 한다. 아크발생 부분 정상 동작 상태에서 아크, 스파크, 불꽃 또는 용융금속을 발생하는 기기 부분은 밀폐하거나 가연성 물질로부터 격리해야한다. 단로장치의 표시 전동기 및 소형전기기기 기타 인입선, 간선 또는 전원의 분기회로 등의 단로장치는 이용 목적이 명확한 장소에 배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이용목적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기기 주변의 작업공간 기기를 언제든지 안전하게 운전하고,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기기 주변에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관공서 및 기타수속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관련되는 공사 시공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기한 내에 수행한다. 관계법규 및 제규정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령, 규칙,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령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령, 규칙, 기준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방송법 및 령, 규칙, 기준 소방법 및 령, 규칙,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및 령, 규칙, 기준 항공법 및 령, 규칙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옥외 구내선로 배선(TTAS) 주거용 건물에 대한 구내통신선로설비(TTAS) 업무용 건물에 대한 구내통신선로설비(TTAS)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법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설계도서와 관계법규가 다른 경우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한다. 설계도서와 관계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 시행한다. 공사 현장 관리 건설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건설관계 법령, 건설공사 기준, 지방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의 발생 시에는 서로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정리, 정비 및 청소 공사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공사 중 소음, 진동, 먼지 및 섬광 등은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응급조치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청)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보호 인접한 건물 및 설비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기존부분, 기공완료 부분, 미 사용 기기 및 자재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발생자재의 처리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해 발생자재를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다만,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공사 진행 중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뒷정리 준공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한다. 자재관리 자재 품질기준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기기를 포함한다.) 중에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KS 표시품이 사용되어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자재 구매 시 국가 및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신기술자재, 신공법자재, 정부우수조달등록물품, 환경인증 제품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하여 사용한다.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발주자(청)과 감리원에게 동등 이상의 자재 확인을 받은 후 선정한다.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다. 자재 관리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감리원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보관된 기기나 자재를 보관장소로 부터 반출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재의 시험, 검사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에 의하며,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품과 제조업체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지급자재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전문 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지급자재의 인도시에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시공 일반사항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 하에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2개 이상의 공종을 중복하여 시공하는 경우는 설계도서를 기본으로 구조안전성, 에너지절약성, 실내환경성 등을 감안하여 작업순서를 정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의 기준에 부합되게 한다.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통신기기를 구조물에 고정시키고, 배관 등에 과다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속할 때 원칙적으로 구조물의 접속부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한다. 특히 ‘지진시 큰 변위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방진장치가 설치된 기기’ 또는 ‘본체가 취성재료로 구성된 기기’ 등에 대하여 본체나 배관이 손상될 염려가 있을 경우는 접속부에 충분한 유연성을 확보한다. 신기술, 신공법 국가 및 국가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신기술, 신공법을 우선 채택하여 시공한다.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장단점 비교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기타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4제1항에 규정된 서류 공정표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별도계약한 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조정을 받는다. 시공계획서 착공에 앞서 공사의 종합계획을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공정별로 기기, 자재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작도, 시공 상세도면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취급 설명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할 조건과 타수급인, 관련기관과 시공전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공사보고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소비,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 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 시공사는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등을 수립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품질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품질검사는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발주자는 품질검사 결과 부실공사 및 불량으로 평가한 항목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보완 또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시공자는 착공 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고,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발주자(청) 또는 시공자는 표준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책정한다. 다만, 책정된 안전관리비용은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 목적에만 사용한다. 발주자(청)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본 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운전 및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는 일정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운전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주자(청)에게 공사목적물인 기기 또는 시스템의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발주자(청)의 검사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발주자는 예비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시공조치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 완료시 공공전문기관 시험 등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항목은 요구되는 시험 및 검사에 합격 해야 한다. 준공검사 시공자는 감리원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과 확인을 하고 발주자(청), 관공서 및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각종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각종 설비의 동작시험 준공서류의 준비상태 각종 설비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동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기록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및 보관한다.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결과를 기록하고, 정리 및 보관한다. 공정의 주요부분에서 매입, 은폐 등으로 준공 시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 현장을 사진 또는 최신의 영상물로 찍어 정리 및 보관 한다. 감리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시공일지, 감리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및 보관한다. 모든 기록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로 제출한다. 제출물 준공검사 완료 후 시운전을 수행하고, 검사 필증, 준공도면 등의 서류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준공검사 필증 준공도면 준공사진 허가청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각 설비별 주요자재 목록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기타 준공서류 Ⅲ. 정보통신 관로 및 배관공사 가설공사 가설시설물 가설시설물의 설치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화재예방시설, 기타보안 및 안전방재시설 등을 관련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설시설물의 배치 각종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가설시설물의 철거 가설시설물은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준공 전에 철거한다. 현장보안 및 표지판 현장보안 공사착수 후 조속한 시일내에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가설시설물 내로 무단 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 시설을 한다. 공사표지판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황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사무실 실내마감, 가구 및 냉․난방, 사무시설 등 공사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통신인입 관로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정보통신공사의 옥외관로공사에 적용한다.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관로 및 배관공사 배선공사 접지설비 시공전협의 맨홀 또는 핸드홀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위치를 확정하여야 한다. 관로공사시 타 공종의 매립되는 시설물과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전에 타공종 수급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통신용 지중관로 매설공사 및 통신맨홀 또는 핸드홀 설치위치의 지반고와 토량에 대하여는 토목공사 수급인과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 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관한 기술기준 한국산업규격(KS) KS C 8431 경질폴리염화비닐전선관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커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6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D 6021 상하수도·전기·통신용 맨홀 뚜껑 및 틀 KS M 3413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층 염화비닐관 KS M 6020 유성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자 재 배관 관로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통신인입 맨홀 맨홀 규격 및 철근배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통신인입 맨홀에 뚜껑은 KS D 60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맨홀 내 케이블 받침대 및 걸이의 재질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이며 용융아연 도금한 제품을 사용한다. 핸드홀 핸드홀의 규격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핸드홀 뚜껑은 철판으로 제작하고 KS M 6030에 적합한 방청도료를 사용하고 KS M 6020에 적합한 지정색의 유성도료를 사용한다. 시 공 수급자는 동시 시행되는 관련 타공사(도로, 단지조성, 상수도, 우수관, 통신관로, 가로등관로)의 공법 및 공정 등을 비교 파악하여야 한다. 인입배관 국선의 인입배관은 국선의 수용 및 교체, 증설이 용이하게 시공될 수 있는 구조로서 다음과 같이 설치되어야 한다. 배관의 내경은 선로외경(다조인 경우에는 그 전체의 외경)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하며, 주거용 건축물 중 공동주택의 인입배관의 내경은 다음 각목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최소 54㎜ 이상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최소 36㎜ 이상 국선 인입배관의 공수는 주거용 및 기타건축물의 경우에는 1공 이상의 예비공을 포함하여 2공 이상, 업무용건축물의 경우에는 2공 이상의 예비공을 포함하여 3공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구 또는 트레이 등의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관로 등의 매설기준 관로에 사용하는 관은 외부하중과 토압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지면에서 관로상단까지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시설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관로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로법」제2조에 의한 도로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령」별표 2 제1호마목의 기준에 따른다. 철도·고속도로 횡단구간 등 특수한 구간의 경우에는 1.5 m 이상으로 한다. 관로 상단부와 지면사이에는 관로보호용 경고테이프를 관로매설경로에 따라 매설하여야 한다. 관로는 가스등 다른 매설물과 50㎝ 이상 떨어져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50㎝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벽의 설치 등 관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맨홀 또는 핸드홀 간에 매설하는 관로는 케이블 견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곡률을 유지하는 등 직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지중통신선 지중통신선을 지중강전류전선으로부터 30㎝(지중강전류전선이 특고압일 경우에는 60㎝)이내의 거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중통신선과 지중강전류전선간에는 설치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염에 견딜 수 있는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기술기준 중 수직트레이 불꽃시험에 적합한 보호피복을 사용하고 상호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는 경우로서 지중강전류전선 설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지중통신선의 금속체의 피복 또는 관로는 지중강전류전선의 금속체의 피복 또는 관로와 전기적 접촉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기철도 또는 전기궤도의 귀선으로부터 누출되는 직류 전선에 의한 부식 또는 강전류 설비로부터 방송통신설비에 유입되는 위험전류를 방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휴즈․개폐기 또는 이와 유사한 보안장치를 통하여 접속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맨홀 또는 핸드홀의 설치기준 맨홀 또는 핸드홀은 케이블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의 작업 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맨홀 또는 핸드홀은 케이블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한 차량출입과 작업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맨홀 또는 핸드홀에는 주변 실수요자용 통신케이블을 분기할 수 있는 인입 관로 및 접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한다. 맨홀 또는 핸드홀 간의 거리는 246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교량․터널 등 특수구간의 경우와 광케이블 등 특수한 통신 케이블만 수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맨홀 및 핸드홀 내에서는 배관 및 케이블은 관통되지 아니하고 인입 또는 인출된 관로 인입부분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실링 컴 파운드로 밀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맨홀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침입한 물이 용이하게 배수되도록 시공한다. 맨홀 내 설치되는 모든 철제류는 부식방지 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한다. 합성수지전선관 일반사항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관로 및 배관공사 박스 및 박스커버 배선공사 구내접지공사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커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7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KS C 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KS C 8456 합성수지제 휩(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정보통신설비공사 총칙의 제출물 규정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재 공급 전 제출물 견본 전선관 및 부속품의 종류별 규격별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전선관 견본품에는 KS 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도면 (SHOP DWG)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주요부분의 배관상세도 풀박스, 접속함 등 박스류 설치 위치도 5품질보증 시험시공 수급인은 전선관 배관공사 착수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험시공 장소는 전선관이 집중되는 부분을 택하여야 하며, 정확한 위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자재 자재규격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규격에 적합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경질비닐 전선관 KSC - 8431 커플링 (경질비닐 전선관용) KSC – 8433 코넥터 (경질비닐 전선관용) KSC – 8434 박스 및 커버 (경질비닐 전선관용) KSC – 8436 경질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KSC - 8437 캡 (경질비닐 전선관용) KSC - 8440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KSC - 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부속품 KSC - 8456 사용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박스커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에 동등한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합성수지제 휨 전선관(PE관)의 구조 PE관의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였을 때 단면이 원형이어야 한다. PE관의 내면은 매끈하고, 전선 피복을 손상시킬 만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합성수지제 휨 전선관(PE관)의 부속품 배관과 연결 시 이탈되지 않도록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시공 합성 수지관 시공 배관 합성수지배관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합성수지관 배선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의 기준에 의해 시공한다.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재해방지를 위하여 신축방지장치를 설치한다. 콘크리트 내에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고 3개이상의 배관이 한데 묶여서 동일 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25mm 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한다.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 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합성수지관의 끝 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그리고 건축 구조물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이하로 하고 그 지지점은 관의 끝, 관과 박스의 접속점 및 관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불연성의 조립식 건물 등에서 공사상 부득이하게 합성수지관 및 풀박스를 건조한 장소에서 불연성의 조영재에 견고하게 시설할 경우는 관과 풀박스 상호의 기계적 고정을 생략할 수 있다. 관 단에서의 전선의 보호 합성수지관 배선에 사용하는 경질비닐관의 끝 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전선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관경이 36mm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래브 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슬래브 두께가 전선관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불가피할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끊거나, 철근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속재에 설치할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최소 25mm 이상으로 분리한다.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30mm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시 플러그 등으로 막아야 하며,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노출배관 노출배관 시 1.5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는 0.3m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전선 합성수지관내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접지 합성수지관에 금속제 박스를 사용할 때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합성수지제 휨 전선관(PE관) 시공기준 배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PE관)은 과도한 처짐이 있을 경우 피복두께 부족, 하부 콘크리트 채움부실로 공극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과도한 처짐이 발생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철근에 결속 하여야 한다.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PE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PE관) 공사는 전용의 금속제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우 외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커터 또는 전공 나이프로 관측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관의 곡률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n)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슬래브에 집중 배관시에는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배관주위에 잘 타설되도록 관 상호 간격을 적절히 벌려주어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과 진동 시 자재의 손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벽내 횡배관은 가능한 최소화 하여야 한다. 벽내 횡으로 하는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의 중량에 따라 충격을 받기 쉬우므로 보조철근을 사용하여 철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배관하며 결속선으로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시에 관이 위로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슬래브에 지지결속을 하여야 한다. 또한 박스의 가까운 곳이나, 접속부 및 굴곡부에는 배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지지결속을 하여야 한다. 배관 교차부분은 밝거나 하중에 의한 관의 찌그러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의 복근 부위를 피하여 교차배관 하여야 한다. 교차되는 전선관은 보생등으로 인한 압축의 영향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무게가 부분적으로 비껴지도록 교차 배관하여야 한다. 이중근에서 상부, 하부 철근이 교차되는 곳은 철근에 의하여 압축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차철근에서 떨어지게 배관하여야 한다. 슬래브에서 옹벽으로 인입하는 경우 벽체 중앙으로 배관되도록 결속선으로 슬래브측과 옹벽측 철근에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특히 노말부분은 지나치게 휘어지지 않도록 하고 완전한 지지 결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결속선은 0.9~1.2mm 바인드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배관공사시 주의사항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슬래브 강도를 저하시키는 집중배관은 하지 않아야 한다. 관을 구부릴 경우, 관을 심하게 변경시키지 않아야 한다. 철근 용접시 불꽃으로 배관재를 변형 및 손상으로 인한 하자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 작업 완료 후에 배관하여야 한다. 옹벽 내 매입박스에 다수의 배관재가 접속될 경우 콘킈트 타설 시 박스와 배관이 분리되고 묶음배관으로 콘크리트 충진 불량이 없도록 배관시 관과의 상호 이격거기를 30mm 이상 유지하며 배관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여유 있게 배관하여야 한다. 슬래브 콘크리트가 완료된 부위에서 작업자가 불을 피울 경우 배관재의 변형이 올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여야 한다. 슬래브 배관 후 콘크리트 타설 시 배관재가 바이브레이터에 접촉될 경우 손상 및 변형의 우려가 있으므로 지지 및 결속을 충분히 하여야 하며 특히 횡배관의 경우 보조철근을 사용지지 및 결속을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시 박스 주위나 집중배관 부분은 콘크리트를 먼저 타설하여 전선관을 보호함이 바람직하다. 합성수지제 휨 전선관(PE관)의 구조 PE관의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였을 때 단면이 원형이어야 한다. PE관의 내면은 매끈하고, 전선 피복을 손상시킬 만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지중전선로 일반사항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관로 및 배관공사 자재 자재규격 사용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박스커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에 동등한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시공 합성 수지관 시공 전선관 및 위험 테이프 매설깊이 지중에 매설하는 관로의 깊이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1.2m 이상, 기타 장소에서는 0.6m 이상이 되게 시공 하여야 한다. 매설관로는 지정깊이로 터파기한후 하반부를 견고히 다지고 관로의 하단 100 mm, 상단100mm에 고운흙 또는 모래(세사)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전선관 매설 위치 표시를 위하여 전선관 상부에 전기위험테이프를 매설 하여야 하며, 전기위험 테이프의 매설 깊이는 전선관으로부터 300mm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전선관 매설 위치 및 매설깊이를 준공도에 정확히 표기하여 감리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전선관 부설방법 배관의 설치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설치 하여야 하며,옥내로 들어오는 관은 옥외쪽으로 기울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관 상호의 접속은 불가하며, 입상부분등의 굴곡개소에서 연결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충분한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선관과 맨홀과의 연결 부분은 물이 쓰며들지 않도록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맨홀의 시설 맨홀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시공 하여야 하며, 침입한 물이 용이하게 배수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맨홀내 물의 배수를 위하여 하수관에 연결 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류되는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맨홀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류는 부식방지 처리가 된 제품 이거나 부식이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통신 맨홀 및 핸드홀은 정보통신부고시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방법 제4조 2항의 규정에서 제시하는 표준도에 준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이격 거리 지중전선과 지중 약전류전선의 접근. 교차 지중 약전류 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 cm 초과, 지중 약전류 전선과 특별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 cm 초과 이격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제1항 규정 이하의 이격거리로 시공 하고자할 경우에는 내선규정 820-7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지중전선 상호의 접근 교차 저압지중전선이 고압지중전선과 또는 저압이나 고압지중전선이 특별고압지중전선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지중함 이외의 곳에서는 30 cm 이상 이격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제1항 규정 이하의 이격거리로 시공 하고자할 경우에는 내선규정 820-8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Ⅳ. 정보통신 배선공사 일반배선 일반사항 일반적인 사항 및 공통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설비공사의 시방은 각각 당해 시방사항을 적용하며, 그 외는 다음에 의한다.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치, 기기 및 재료는 제작 전에 제작도면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는다. 장치, 기기 및 재료의 선정은 미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그 검사에 합격된 것을 사용한다.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공부위는 미리 시공도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는다. 기기 및 기타 각 기기의 형식, 규격, 종류, 수량, 배치, 전기적 특성, 음향적 특성 등은 특기에 표시한다. 특기에 없는 것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은 기술기준 규정에 의한 이격거리를 둔다. 자재 구내 통신선의 배선 옥내에 설치하는 통신선은 100㎒ 이상의 전송대역을 갖는 꼬임 케이블, 광섬유케이블, 동축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옥외에 설치하는 선로는 옥외용 꼬임케이블, 옥외용 광섬유 케이블, 동축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 1.3.1. 구내배선 요건 주거용 구내배선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두 개 이상의 공동주택이 하나의 단지를 형성할 때는 국선단자함이 설치된 공동주택에서 각 공동주택별로 구내간선케이블을 설치하여 동단자함에 배선하여야 한다. 세대 단자함에서 각 인출구까지는 성형배선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국선단자함에서 세대내 인출구까지 꼬임케이블을 배선할 경우에 구내배선설비의 링크 성능은 100㎒ 이상이 전송특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단자함이 설치된 경우에는 링크성능 구간은 동단자함에서 세대내 인출구까지로 한다. 홈네트워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홈네트워크 주장치와 홈네트워크 기기 간에 꼬임케이블, 신호전송용 케이블 등을 사용하여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업무용 및 기타건축물에 설치하는 구내배선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층단자함에서 각인출구까지는 성형배선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층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 꼬임케이블을 배선할 경우에 구내배선 설비의 링크성능은 100㎒ 이상의 전송특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통신용선로, 방송 공동수신설비, 홈네트워크설비 등을 동일 배관에 함께 수용할 경우에는 선로상호간 누화로 인하여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구내배선에 사용하는 접속자재는 배선케이블 등급과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링크성능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 광섬유케이블의 링크성능기준 -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 측정항목 | 파장(nm) | 채널손실 | 단일모드 | 1,310 | 7dB 이하 | 1,550 | 7dB 이하 | 다중모드 | 850 | 13dB 이하 | 1,300 | 9dB 이하 | 주) 링크성능은 집중구내통신실에서 광섬유케이블의 종단(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의 기준임 - 공동주택 외 주거용 건축물 및 기타건축물 측정항목 | 파장(nm) | 채널손실 | 단일모드 | 1,310 | 3.45dB 이하 | 1,550 | 3.45dB 이하 | 주) 링크성능은 국선단자함에서 광섬유케이블의 종단(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의 기준임) 회선 수 구내통신선로설비에는 다음의 사항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회선을 확보해야 한다. 구내로 인입되는 국선의 수용 구내회선의 구성 단말장치 등의 증설 상기 규정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최소 회선는 다음 표와 같다. 대상건축물 | 회선 수 확보기준 | 주거용건축물 | 국선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 구간까지 단위세대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 | 2. 업무용건축물 | 국선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구간까지 각 업무구역(10제곱미터)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아 이상 | 주거용 건물의 배선원칙 세대단자함으로부터 각 실별로 최소 1구이상의 인출구를 설치 하여야 하며 세대단자함으로부터 각 인출구까지 UTP 4페어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성형배선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음성전용 서비스용으로 설치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침실(방)이 하나인 경우(원룸주택 포함)에도 최소 2구 이상의 인출구를 설치한다. 각 세대별 인입회선은 최소 UTP 4페어 이상으로 인입하며 8페어 이상을 권장한다. 다습한 실내공간 및 실외공간에 인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덮개가 있는 방우용 인출구를 사용한다. 각 인출구에는 8핀 모듈러잭 또는 광케이블용 커넥터를 사용한다. 2개층 이상의 공간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그 이용자에 대하여 모든 인출구는 하나의 동일한 세대단자함으로부터 모두 배선된다. 업무용 건물의 배선원칙 통신단자반으로부터 각 단위면적당(10㎡) 최소 2구이상의 인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통신단자반으로부터 각 인출구까지 UTP 8페어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성형배선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음성전용 서비스용으로 설치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각 단위면적별 인입회선은 최소 UTP 8페어 이상으로 인입하며, 광 2코어와 8페어이상의 케이블 인입을 권장한다. 다습한 실내공간 및 실외공간에 인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덮개가 있는 인출구를 사용한다. 각 인출구에는 8핀 모듈러잭 또는 광케이블용 커넥터를 사용한다. 시공기준 케이블 압박 장력(Tension), 묶음(Cinching) 등에 의한 케이블 압박을 감소시킨다. Tie Wrap은 도구를 사용하지 말고 손으로 한다. 앵커와 같은 Hanging Support는 케이블 중앙에서 1.5m 이내에 있어야 한다. Hanging Support 사이의 케이블 경간에는 케이블의 허용 신장 (Tension) 만큼 케이블이 쳐져 있어야 한다. 배선 시 주의사항 케이블을 90°이상 꺾지 말아야 하고 케이블이 뒤틀리지 않도록 한다. 케이블의 피복이 찢어지거나 마모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케이블 트레이, 배관, 레이스웨이 등에는 케이블이 과도하게 설치 (Packing) 되지 않도록 한다. 케이블의 처음 구간은 풀링 과정동안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손상된 부분은 작업을 끝내기 전에 잘라 내야한다. 케이블 길이기준 수평절체 접속부터 인출구/커넥터까지의 케이블 길이는 90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수평절체 접속에서 패치코드와 절체접속 점퍼선으로 사용되는 케이블 길이는 5m를 초과 하지 않아야 한다. 업무구역과 통신실내에 연결하는 장비와 패치코드의 길이는 10m 이하로 하며 이 길이는 수평절체 접속과 통신인출구 및 커넥터간의 배선길이 90m 구간에 포함된다. 패치 케이블과 절체접속 점퍼선은 동작장비와 직접 연결하지 않는다. 업무구역 장비까지 지원하기 위한 케이블은 길이가 3m 이하로 하며 업무구역 인출구에 위치한다. 모든 케이블에 표찰을 부착해야 한다. 케이블 여장 케이블 통로가 설치될 때 장비 배선 시스템의 변경을 수용할 수 있도록 양쪽 끝에 추가적인 배선여장을 주어야 한다. 통신실은 3m, 꼬임페어 케이블은 30cm를 기준으로 한다. 전체 케이블 길이의 계산에서 여장을 포함한 수평배선 시스템이 90m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케이블 관리 케이블의 최대 굴곡반경과 최대 풀링 장력에 대해서는 제조사의 지침을 준수한다. 4 Pair 수평 UTP 케이블을 위한 풀링 인장 기준은 110N (11.3Kgf)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수평케이블의 굴곡반경은 케이블 직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UTP, STP-A의 경우는 케이블 직경의 4배 이상으로 한다. 광화이버를 포함한 꼬임페어는 케이블 직경의 10배나 혹은 4cm 이상으로한다. 케이블을 수직으로 설치 할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1.5m 이하이어야 한다. 케이블 정리시 케이블 타이를 너무 단단히 묶음 처리하면 케이블의 성능을 감소시키므로 유의한다. 커넥터 종단처리 수평 및 간선케이블은 항상 커넥터와 분리하여 종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평 케이블과 간선케이블간의 연결을 위해 패치코드와 점퍼선을 사용해야 한다. 누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접속기자재와의 종단 시 페어의 꼬임의 풀림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길이는 Cat.5의 경우 13mm 이하로 한다. 배선용량 전선관내 수용 가능한 케이블 수량은 다음 표와 같다. 전선관 규 격 | 케이블 외경 (지름) cm | 0.33 | 0.46 | 0.56 | 0.61 | 0.74 | 0.79 | 0.94 | 1.35 | 1.58 | 1.78 | 16C | 1 | 1 | 0 | 0 | 0 | 0 | 0 | 0 | 0 | 0 | 22C | 6 | 5 | 4 | 3 | 2 | 2 | 1 | 0 | 0 | 0 | 28C | 8 | 8 | 7 | 6 | 3 | 3 | 2 | 1 | 0 | 0 | 36C | 16 | 14 | 12 | 10 | 6 | 4 | 3 | 1 | 1 | 1 | 42C | 20 | 18 | 16 | 15 | 7 | 6 | 4 | 2 | 1 | 1 | 54C | 30 | 26 | 22 | 20 | 14 | 12 | 7 | 4 | 3 | 2 | 70C | 45 | 40 | 36 | 30 | 17 | 14 | 12 | 6 | 3 | 3 | 82C | 70 | 60 | 50 | 40 | 20 | 20 | 17 | 7 | 6 | 6 | 90C | - | - | - | - | - | - | 22 | 12 | 7 | 6 | 104C | - | - | - | - | - | - | 30 | 14 | 12 | 7 | 이격거리 가공통신선의 지지물과 가공강전류전선간의 이격거리 가공통신선의 지지물은 가공강전류전선사이에 끼우거나 통과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인체 또는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가공통신선의 지지물과 가공강전류전선간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다. 가공강전류전선의 사용전압이 저압 또는 고압일 경우 가공강전류전선의 사용전압 및 종별 | 이격거리 | 저 압 | 30㎝이상 | 고 압 | 강전류케이블 | 30㎝이상 | 기타 강전류전선 | 60㎝이상 | 가공강전류전선의 사용전압이 특고압일 경우 가공강전류전선의 사용전압 및 종별 | 이격거리 | 35,000V 이하의 것 | 강전류케이블 | 50㎝이상 | 특고압 강전류절연전선 | 1m이상 | 기타 강전류전선 | 2m이상 | 35,000V를 초과하고 60,000V이하의 것 | 2m이상 | 60,000V를 초과하는 것 | 2m에 사용전압이 60,000V를 초과 하는 10,000V마다 12㎝를 더한 값 이상 | 옥내통신선 이격거리 옥내통신선은 300V초과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15cm이상, 300V이하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6cm이상(애자사용 전기공사시 전선과 이격거리는 10cm이상)으로 하고 도시가스배관과는 혼촉되지 않도록 한다.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절연선 또는 케이블이거나 광섬유케이블(전도성 인장선이 없는 것)일 경우(전선 또는 전선관과 접촉이 되지 아니하여야 함) 전선이 케이블(캡타이어 케이블을 포함한다)일 경우(옥내통신선과 접촉되지 아니하여야 함) 57V (30W) 이하의 직류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 전선(300V이하로서 케이블이 아닌 경우)과 옥내통신선간에 절연성의 격벽을 설치할 때 또는 전선을 전선관(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을 갖춘 것)에 수용하여 설치한 경우 통신선과 전선을 별도의 배관에 수용하여 설치하는 경우 옥내통신선과 전선을 동일의 관․덕트․함 또는 인출구(이하 "관등"이라 한다)에 수용할 경우에는 그 관등의 내부에 옥내통신선과 전선을 분리하기 위하여 견고한 격벽(난연성을 갖춘 것)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관등의 금속제의 부분에는 접지를 한다. 옥외시공(지중) 인공에 들어가기 전 인공에 유해 가스 유무를 점검하고 충분히 환기시켜야 하며,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인공사다리를 사용해서 출입해야 한다. 케이블 드럼별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포설시 인수공 위치, 번호, 인수공 간 거리 및 케이블 루트 사용 계획(피스별)을 점검 확인한다. 케이블 포설전에 설계도에 지정된 관로내 청소를 충분히 시행하고 맨드릴 통과시험 또는 테스트 피스 통과시험을 한다.(테스트 피스는 포설케이블과 동경 또는 그 이상의 것으로 길이는 2m 정도로 사용함) 지정된 관구가 위 항의 시험결과 불량하면 관로 사용 변경 승인 후 또는 수리 후 포설한다. 케이블 당김에 있어서는 끌기 시작 후 관로중간에서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 기준 속도를 유지하되 부득이 중단될 때는 텐션을 풀지 말아야 한다. 포설시는 케이블 포설공구 또는 되돌림쇠를 사용해야 하고 포설 속도는 1분에 10m 이하로 유지토록 하고 케이블 포설중 케이블 외피 및 원형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포설 완료후 케이블 절단전에 인장부분에 외피의 늘어짐이 없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케이블 포설 및 운반시에는 드럼에 명기되어 있는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야 한다. 보통 접속개소의 케이블 접속여장은 상용할 접속관 길이 1.5배로 하고 케이블 절단부분은 즉시 고봉연공 또는 단말캡을 사용 및 침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케이블 접속점 위치는 설계도의 전개도를 따라야 하며 인공내의 케이블 곡률반경은 외경의 6배 이상이라야 하고, 인수공 내 포설된 케이블은 즉시 케이블 포박끈(나이론사)으로 케이블 걸이에 포박하든가 케이블 받침대에 올려놓고 지지해 둔다. 이 경우 최하단에서부터 상단순으로 벽측에서부터 인공 내측순으로 받침대를 사용하고 관구 부근에는 직선으로 되게 해둔다 케이블이 포설되는 동안 끊임없이 외피에 손상이 있는가를 감시해야 하고 이상이 발견될 때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가공인입 가공인입은 다음과 같은 소규모 건물에만 적용한다. 통신사업자의 설비에 접속을 위하여 100페어 케이블이나 그 이하의 페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건물 다른 통신인입이 필요 없는 건물 가공인입의 경우 마지막 전주부터 건물까지의 구간은 30m를 넘지 않아야 한다. 가공입인은 교통흐름으로부터 다음 표와 같이 이격한다. 구 분 | 이 격 거 리 | 거리나 도로 표면으로부터 | 수직으로 4.7M | 도보의 교통흐름으로부터 | 수직으로 3M | 지붕 상부로부터 | 수직으로 2.5M (케이블 기둥이 지붕의 위로 걸려 있으면 이격거리는 46CM) | 철도 트랙으로부터 | 트랙의 상부로부터 수직으로 7.4M | 수직 지붕 도체(안테나) | 수평으로 1.9M | 현장 품질관리 자재검사 한국 산업규격 인증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재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 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사용전검사 배선공사의 시험 및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전검사의 방법과 기준에 따른다. 케이블 식별 케이블 식별자 케이블이 케이블 기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각 케이블에 고유한 식별자가 할당되어야 하며, 케이블 위나 라벨에 표시한다. 케이블 라벨 수평 및 간선 하수 시스템 케이블은 각각의 끝에 라벨을 하며, 정확한 관리를 위해 전선관의 끝이나 간선계의 연결부, 인공, 그리고 풀 박스 등과 같은 중간 위치에서 추가적으로 라벨을 붙일 수 있다. 다른 수의 도체를 가진 케이블들이 함께 접속된 경우에는 서로 분리된 케이블로서 관리한다. 하나의 케이블이 여러 경로 부분들을 통하여 배선될 경우에 경로 기록에 사용된 모든 경로 부분들을 포함해야 한다. 저압케이블 일반사항 적용범위 정보통신공사의 저압케이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해당사항을 따른다. 일반배선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C IEC 60502-1(0.6/1KV) 폴리에틸렌 절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 (F-CV) 접지용 전선(F-GV) 자재 자재기준 전선과 케이블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수직 및 트레이구간에 설치되는 케이블은 모두 난연 케이블을 사용한다. 폴리에틸렌 절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 (F-CV) 접지용 전선(F-GV) 시공 일반사항 직매한 케이블을 도중에 분기, 접속해서는 안되며 필요시는 핸드홀 또는 맨홀을 설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옥외배선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 연소 또는 폴발성 분진이 쌓이는 장소, 케이블에 위해한 가스 또는 약체가 상종하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 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등이 침입 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 하여야 한다. 현장품질관리 수급인은 배선 공사를 완료하고 감리원의 입회하에 회로의 절연저항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시공 상태 확인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 상태 확인 항목 배선상태 전선, 케이블 단말 처리 상태 식별표시 상태 시험 결과 제출 배선공사에 대한 절연시험결과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꼬임케이블 일반사항 적용범위 정보통신공사의 꼬임(Twisted Pair)케이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해당사항을 따른다.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미래창조과학부 및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주요국제기준 미국표준협회(ANSI) ANSI/TIA/EIA568B : 상업빌딩용 통신케이블 표준 ISO/IEC11801 UL444 및 UL444 한국산업규격(KS)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085 전기 절연 - 내열성 등급 KS C IEC 60167 고체 전기절연재료의 절연저항 측정방법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S C 3342 근거리 통신 케이블 자재 배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규격 꼬임케이블의 규격은 KS C 3342, UL 444. AWG 24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반입자재 검수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검수항목은 자재의 ISO/IEC 인증 및 KS 취득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시공 배선공사 전자파 간섭을 예방하기 위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케이블 압박 장력(Tension), 묶음(Cinching) 등에 의한 케이블 압박을 감소시킨다. Tie Wrap은 도구를 사용하지 말고 손으로 한다. 앵커와 같은 Hanging Support는 케이블 중앙에서 ( 1.5 )m 이내에 있어야 한다. Hanging Support 사이의 케이블 경간에는 케이블의 허용 신장 (Tension) 만큼 케이블이 쳐져 있어야 한다. 배선 시 주의사항 케이블을 90°이상 꺾지 말아야 한다. 케이블이 뒤틀리지 않도록 한다. 케이블의 피복이 찢어지거나 마모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케이블 트레이, 배관, 레이스웨이 등에는 케이블이 과도하게 설치 (Packing) 되지 않도록 한다. 케이블의 처음 구간은 풀링 과정동안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손상된 부분은 작업을 끝내기 전에 잘라 내야한다. 수평배선 시스템의 최대 케이블의 길이는 수평절체 접속부터 인출구/커넥터까지의 케이블 길이는 90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수평절체 접속에서 패치코드와 절체접속 점퍼선으로 사용되는 케이블 길이는 5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수평케이블을 직접 통신장비에 접속해서는 안 된다. 업무구역 장비까지 지원하기 위한 케이블은 길이가 ( 3 )m 이하로 하며 업무구역 인출구에 위치한다. 모든 케이블에 표찰을 부착해야 한다. 케이블 통로가 설치될 때 장비 배선 시스템의 변경을 수용할 수 있도록 양쪽 끝에 추가적인 배선여장을 주어야 한다. 전체 케이블 길이의 계산시 여장을 포함한 수평배선 시스템이 90m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케이블을 수직으로 설치 할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1.5m 이하이어야 한다. 케이블 정리 시 케이블 타이를 너무 단단히 묶음 처리하면 케이블의 성능을 감소시키므로 유의한다. 수평케이블의 굴곡반경 중 UTP, STP-A의 경우는 케이블 직경의 4배 이상으로 한다.q.1) 수평 및 간선케이블은 항상 커넥터와 분리하여 종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평 케이블과 간선케이블간의 연결을 위해 패치코드와 점퍼선을 사용해야 한다. 누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접속기자재와의 종단시 페어의 꼬임 풀림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그 길이는 Cat. 5는 13mm 이하로 한다.44) Wiring하는 동안에 최대인장력은 4Pair기준 110N(11.3Kgf)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꼬임케이블 배선을 위하여 점퍼선과 패치 케이블은 그것을 연결하는 배선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카테고리를 가진 케이블이어야 한다. 업무구역과 통신실내에 연결하는 장비와 패치코드의 길이는 ( 10 )m 이하로 하며 이 길이는 수평절체 접속과 통신인출구 및 커넥터 간의 배선길이 90m 구간에 포함된다. 꼬임케이블은 차폐별 분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분 류 | 차 폐 여 부 | UTP | 비차폐 | FTP | 1중 차폐(케이블 코어만 차폐) | STP | 2중 차폐(pair별 차폐 및 케이블 코어 차폐) | 현장품질관리 시공상태확인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 항목 배선상태 UTP케이블의 단말처리 상태 UPT케이블과 기기와의 접속 상태 명찰 부착상태 종합 TEST UTP 케이블의 전기적 성능은 KS 해당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시험 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 후 측정 자료를 제출한다. 광섬유케이블 일반사항 적용범위 정보통신공사의 광섬유케이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해당사항을 따른다. 일반배선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미래창조과학부 및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한국산업규격(KS)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085 전기 절연 내열성 등급 KS C IEC 60167 고체 전기절연재료의 절연저항 측정방법 KS C IEC 60228 전열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제 1부 : 일반요구사항 한국통신규격(KT) 광섬유케이블(장파장) KT(표준)-6145-3281 주요국제기준 IEEE 383 ITU – T Recommendation g.650 – 659 자재 규격 광섬유케이블의 규격은 ITU-T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송특성 (전기적 특성) 광섬유케이블의 전송특성(전기적 특성) ITU-T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링크성능 광섬유케이블의 링크성능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3조 별표6에 적합하여야 한다. 광섬유케이블의 링크성능 기준 공동주택 및 업무용건축물 종류 | 파장 (nm) | 채널손실 | 단일모드 | 1,310 | 7㏈ 이하 | 1,550 | 7㏈ 이하 | 다중모드 | 850 | 13㏈ 이하 | 1,300 | 9㏈ 이하 | ㈜ 링크성능은 집중구내통신실에서 광섬유케이블의 종단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 까지의 기준임 공동주택 외 주거용 건축물 및 기타건축물 종류 | 파장 (nm) | 채널손실 | 단일모드 | 1,310 | 3.45㏈ 이하 | 1,550 | 3.45㏈ 이하 | 주)링크성능은 국선단자함에서 광섬유케이블의 종단(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 까지의 기준임 시공 광섬유 케이블 부설시 주의 사항 광섬유 케이블 허용장력 광섬유 케이블의 허용장력은 인장재에 의존하므로 광섬유 심선 강도는 6㎏/심선 정도이므로 케이블에 필요한 허용장력(30㎏~300㎏ 정도)을 만족하여야 한다. 휨 특성 광섬유를 작은 휨반경으로 구부리면 광손실이 증가한다. 따라서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단, 포설 시 허용곡률 반경은 1m이상으로 한다. 광섬유 케이블과 메탈릭 케이블은 곡률반경이나 장력이 다르므로 별도 배관으로 한다. 압축특성 광섬유심선에 외부로부터 측압을 가했을 경우에 코어와 클래드의 경계면에 파장의 수배~수천배의 미묘한 기복이 생겨 광손실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광섬유케이블을 결속할 경우 광케이블에 파고들 정도로 세게 결속하지 않는다. 환경특성 케이블 내에 물이 들어가 동결을 일으키면 광섬유의 손실이나 마이크로 벤딩이 일어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물의 침입을 방지한다. 케이블 랙(Cable Rack) 케이블 랙(Cable Rack)은 다수의 케이블이 포설되므로 가능한 한 케이블의 중첩을 피하도록 상부에 포설하는 것이 좋다. 다른 케이블과의 중첩을 피할 수 없을 경우는 가동성 플라스틱 튜브로 보호한다. 광섬유케이블의 포설방법 광섬유케이블 drum의 취급 광섬유케이블에 충격, 압축 등을 주면 광학적 특성이 변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광섬유케이블 drum을 상ㆍ하차할 때는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광섬 유케이블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광섬유케이블 drum을 굴려서 이동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짧은 거리를 이동시에는 drum에 표시한 화살표 방향으로 서서히 굴려 이동하여야 한다. 광섬유케이블 drum의 배치 및 광섬유케이블의 drum 회전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수평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광섬유케이블을 포설 할 때에는 케이블 단말에 와이어 크립을 취부하고, 허용장력 이하로 인장 포설 하여야 하며, 급격히 세게 끌거나 멈추지 않고 균일한 장력으로 포설하면서 케이블의 비틀림이나 외부적인 힘에 의한 외피손상이 없어야 한다. 관로 인입은 미리 관로에 들어있는 리드와이어를 이용해서 케이블을 당긴다. 이때 사전에 관로 내부를 청소하여야 하며, 관로 내 포설속도는 10m/min 이내로 한다. 케이블 드럼을 회전시키면서 케이블을 감아 당기는 위치는 될 수 있는 대로 상층에서 아래층을 향하여 포설하여 장력이 적어지도록 한다. 랙 포설 등 케이블이 노출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케이블의 움직임에 따라 작업 자가 손으로 도와야 하며, 곡률부 등에서는 특히 조심하여야 한다. 건물내의 케이블 포설은 독립된 부분이 많으므로 작업 시에는 배치한 작업자와 연락을 밀접하게 하는 등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한 뒤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광섬유케이블 포설이 완료되면 필요개소(접속점, 분기점)에는 광 섬유케이블 여장을 돌려서 정리해야 하며, 접속점에서는 접속 여장을 2.5m 두어야 한다 관로에는 매 10m 마다 명찰을 부착하여야 하며, 명찰은 주의표시 및 케이블 종별 등의 내용으로 한다. Multi Mode Optics Fiber Cable을 포설하여 향후 확장성에 대비하도록 한다. 광섬유 케이블의 접속 광섬유케이블의 고정 분배함 외부 측면에 부착된 케이블 고정클램프의 나사 및 와샤를 풀면 클램프 덮개가 분리된다. 케이블 외경에 맞추어 내부 클램프의 크기를 선택한 뒤 케이블을 삽입하여 나사로 클램프를 고정시킨다. 케이블의 허용 곡률반경을 고려하여 분배함으로 인입고정, 클램프 홈에 삽입한 후 클램프 덮개를 덥고, 손상에 주의하여 고정한다 광섬유케이블의 접속은 광Cord와 광Jumper Cord간을 융착 접속하고, 광섬유 보호튜브로 보호한다. 광섬유 케이블의 인장성 커넥터(Connector), 슬래브(Sleeve) 압착, 본드 칩(Bond clip) 등으로 접속한다. 분배함 정리 열 수축 튜브인 경우 이중코팅 형의 광섬유인 경우에는 접속점에 미리 끼워 두었던 열수축 튜브를 삽입하여 가열기로 일정기간 동안 가열 보강한다. 접속여장처리 접속판의 배열에 보강제(열수축슬래브 등)를 끼워 보강하고 접속 여장은 굴곡 및 꼬이지 않게 잘 감아서 정리한다. 커넥타 결합 및 정리 광 심선과 심선 접속이 끝난 편단코드는 접속판에 일정한 길이 만큼 여장처리하고, 광 커넥타는 분배함 내에 분배기 뒷면으로 돌려서 분배기에 결합한다. 단, 커넥타 결합시에는 반드시 코드를 잡고 커넥타만 돌려서 결합하고 커넥타의 보호캡은 결합 직전에 분리한다. 스파이랄 슬리이브 보호 광섬유 케이블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이음 개소에는 보호용 스파이랄 슬리이브(t=2.0㎜ 난연성)를 중첩해서 감아 주어야 한다. 현장품질관리 광섬유 케이블 공사 품질확보 대책 준공검사 실시결과 광섬유 케이블 불량접속 및 심선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정격 규격이 되도록 재시공하여 케이블 특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 항목 배선상태 광심선과 커넥터의 접속상태 광섬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명찰 부착 상태 Ⅴ. 구내통신공사 구내접지설비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정보통신설비 구내 접지설비 공사에 적용한다.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사항을 따른다. 배관공사 배선공사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S C 2618 압착단자 KS C 2620 동선용 압착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래브 KS C 3103 전기용 연동연선(AS) 명기 없는 사항은 KS 해당 규격 참조 제출물 다음 사항을 제출한다. 제작도면 접지 시험 단자함 외형도(측면도, 정면도 포함) 접지단자 및 연결 부스 바 규격 및 형태 시공 상세도면 옥내 및 옥외 접지설비 배선도 접지선 인출 및 연결부위 접속 상세도 견본(해당 품목만 적용) 접지극 (접지동봉) 1조 접속 자재별 각 1조 접지저항측정 보고서 시공 전 협의 접지선과 접지 극 매립 시 토목공사의 오‧배수관로, 지역난방 및 도시가스 배관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당 수급인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건축물 내부에 접지시험 단자함을 설치할 때에는 건축 우수 드레인이나 설비배관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자재 접지 극 접지 극은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접지봉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접지선 접지선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접지선은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접속자재 접속자재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접속자재는 황동 제품을 사용한다. 볼트, 너트는 스테인리스재질을 사용한다. 접지시험단자함 함 크기, 재질 및 설치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자재 품질관리 반입자재 검수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검수 항목은 자재의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로 한다. 시공 배관 및 배선 배선 및 배관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접지 설치기준 교환설비․전송설비 및 통신케이블과 금속으로 된 단자함(구내통신단자함, 옥외분배함 등)․장치함 및 지지물 등이 사람이나 방송통신설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 접지하여야한다. 통신 관련 시설의 접지저항은 10Ω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100Ω 이하로 할 수 있다. 선로설비 중 선조․케이블에 대하여 일정 간격으로 시설하는 접지(단,차폐케이블은 제외) 국선 수용 회선이 100회선 이하인 주배선반 보호기를 설치하지 않는 구내통신단자함 구내통신선로설비에 있어서 전송 또는 제어신호용 케이블의 쉴드 접지 철탑이외 전주 등에 시설하는 이동통신용 중계기 암반 지역 또는 산악지역에서의 암반 지층을 포함하는 경우등 특수지형에의 시설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기준 저항값 10Ω을 얻기 곤란한 경우 기타 설비 및 장치의 특성에 따라 시설 및 인명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통신회선 이용자의 건축물, 전주 또는 맨홀 등의 시설에 설치된 통신 설비로서 통신용 접지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접지를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5조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접지저항은 해당 시설물의 접지기준에 따른다. 다만, 전파법시행령 제25조e.3)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시설할 수 있는 소출력 중계기 또는 무선국의 경우, 설치된 시설물의 접지를 이용할 수 없을 시 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접지선은 접지 저항값이 10Ω이하인 경우에는 2.6㎜이상, 접지 저항값이 100Ω이하인 경우에는 직경 1.6㎜ 이상의 피․브이․씨 피복 동선 또는 그 이상의 절연효과가 있는 전선을 사용하고 접지극은 부식이나 토양오염 방지를 고려한 도전성 재료를 사용한다. 단,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접지선의 경우에는 피복을 아니할 수 있다. 접지체는 가스, 산 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곳에 매설하여야하며, 접지체 상단이 지표로부터 수직 깊이 75cm 이상 되도록 매설하되 동결심도보다 깊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용방송통신설비와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전기 통신설비 설치자는 접지저항을 정해진 기준치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송통신관련 설비의 경우에는 접지를 아니 할 수 있다. 전도성이 없는 인장선을 사용하는 광섬유케이블의 경우 금속성 함체이나 광섬유 접속등과 같이 내부에 전기적 접속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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