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무안군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 개요
○ 기 간 : 2026. 11. 2. ~ 2026. 11. 19.(14일간)
○ 장 소 : 읍면사무소 순회검사
○ 대 상 : 상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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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무안군 공고 제 2026 - 1189호
2026년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2024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8일
무 안 군 수
1. 정기검사 기간, 일정 및 장소
가. 검사기간 : 2026. 11. 2. ~ 11. 19.(14일간) / 토·일·공휴일 제외(점심시간 12시 ~ 13시)
나. 검사일정표
검 사 일 자 | 시 간 | 검사장소 | 검사구역 | 비 고 |
2026. 11. 2.(월) | 10:00 ~ 17:00 | 무안읍사무소 | 무안읍 | ※ 해당지역에서 검사를 받지 못 했을 때에는 타 읍․면 검사 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
2026. 11. 3.(화) ~ 11. 4.(수) | 10:00 ~ 17:00 | 일로읍사무소 | 일로읍 |
2026. 11. 5.(목) ~ 11. 6.(금) | 10:00 ~ 17:00 | 삼향읍 남악복합주민센터 | 삼향읍 |
2026. 11. 9.(월) | 10:00 ~ 17:00 | 몽탄면사무소 | 몽탄면 |
2026. 11. 10.(화) | 10:00 ~ 17:00 | 청계면사무소 | 청계면 |
2026. 11. 11.(수) | 10:00 ~ 17:00 | 현경면사무소 | 현경면 |
2026. 11. 12.(목) | 10:00 ~ 17:00 | 망운면사무소 | 망운면 |
2026. 11. 13.(금) | 10:00 ~ 17:00 | 해제면사무소 | 해제면 |
2026. 11. 16.(월) | 10:00 ~ 17:00 | 운남면사무소 | 운남면 |
2026. 11. 17.(화) ~ 11. 19.(목) | 10:00 ~ 17:00 | 관내 | 관내 | 소재장소 검사대상 |
2.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수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양방, 농수축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3. 정기검사 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t 미만의 저울
(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 판수동 저울과 같이 추와 분동이 어울려 사용되는 계량기는 저울추와 분동을 반드시 지참
4. 정기검사 면제 대상
-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검정을 받은 계량기
-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중인 저울
-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교정기관 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 체중계 및 저울에 가정용·교육용·참조용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울
5.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계량기가 있는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첨]소재장소 정기 검사 신청서 군수에게 제출
o 신청기간 : 2026. 10. 12.(화) ~ 10. 23.(금)
o 신청대상 조건
- 저울이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 정기검사 기간내 검사를 받지 않는 저울의 경우 수시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수시검사에 발생하는 비용은 피검사자(저울 사용자)가 부담함
6.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7. 문의처 : 무안군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061-450-5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