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생활임금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무안군 생활임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2027년 무안군 생활임금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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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무안군 고시 제2026 - 125호
2027년 무안군 생활임금 고시
「무안군 생활임금 조례」제9조 제3항에 따라 2027년도 무안군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9일
무 안 군 수
1. 명 칭 : 2027년도 무안군 생활임금 고시
2. 목 적
〇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적용 기간 : 2027. 1. 1. ~ 2027. 12. 31.
4. 생활임금액 : 시간급 10,970원
◊ 월 환산액 2,292,73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 시간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5. 적용대상
〇 군 소속 근로자와 군 출자·출연기관 소속의 근로자
※ 단,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시비 또는 군비 지원 사업에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별도 지침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적용 제외
6. 기타
〇 생활임금 관련 문의: 지역경제과 투자유치팀(061-450-5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