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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강서구
강서구총무과2026-09-28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강서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총무과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bsgangseo.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6:11: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게시물 내용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2026-1253호 등록일 2026-09-28 총무과 연락처 051-970-4102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예고기간 : 2026. 9. 28.~2026. 10. 18. ○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강서구보 게재 ○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2026 - 125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9. 28.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안이유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별승진 임용기준, 육아 및 모성보호를 위한 전보·전출 예외 기준, 재난·안전관리 및 민원 분야의 격무 또는 기피 업무에 대한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기준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 시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 특전 문구 삭제 (안 제13조의3제2항) 나. 특별승진 임용기준 정비 및 대상 확대 (안 제25조) 다. 자녀 양육 공무원 등의 전출 우대 사항 신설 (안 제29조) 라. 재난·안전관리 업무 가산점 정비 및 민원 분야의 격무·기피 업무 가산점 신설 (안 별표 16)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 (대저1동, 강서구청) 총무과 ○ 전화번호 : 051-970-4102 ○ e-mail : [email protected]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5조제3호 중 “급증, 격무ㆍ기피 업무 등”을 “급증 업무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까지”를 “제6호까지”로 한다. 4.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등 격무 또는 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이 경우 영 제38조의4제4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수행 과정에서 탁월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유공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6.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여 국가기능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자녀 양육 공무원 등의 전출 우대) 영 제27조의7제4항제2호에 따라 공무원이 법제6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모성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전출제한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의 상호 교류를 통해 전출될 수 있다. 별표 1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6] 근무경력 종류 및 가산점(제25조의2제2항 관련) 1. 교류직위에 근무한 경력 부여 요건 | 가산점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 부산지역 외 근무지 인사교류자 : 교류 임용일부터 1개월마다 0.05점 부여, 최대 1.20점 - 부산지역 내 근무지 인사교류자 : 교류 임용일부터 1개월마다 0.02점 부여, 최대 0.48점 | 2.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 부여 요건 | 가산점 | 재난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계급의 변동없이 근무한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5급 이하 공무원 단, 가산점 부여대상이 되는 재난 및 안전 관리 업무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정한다. |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 1년 이하 월 0.01점 - 1년 초과 2년 이하 월 0.03점 - 2년 초과 월 0.05점 부여(최대 1점) | * 재난안전 관련 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자연재해대책법」,「소하천정비법」,「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재해구호법」,「유선 및 도선 사업법」,「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승강기 안전관리법」,「지진‧화산재해대책법」,「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격무 또는 기피 업무에 근무한 경력 부여 요건 | 가산점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 중 구청장이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업무를 상시적 으로 수행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근무한 6급 이하 공무원 |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 1년 이하 월 0.01점 - 1년 초과 2년 이하 월 0.03점 - 2년 초과 월 0.05점 부여(최대 1점) |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업무를 상시적 으로 수행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근무한 6급 이하 공무원 |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 1년 이하 월 0.01점 - 1년 초과 2년 이하 월 0.03점 - 2년 초과 월 0.05점 부여(최대 1점)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 제 |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 ②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만 해당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터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 ② ------------------------------------------------------------------------------------------------------------------------------------------------------------------------------------------------------------------------------------------------------------------------------------------------------------------------------------------------------------------------------------. -------------------------------------------------------------------. <단서 삭제> | ③ 삭 제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25조(특별승진 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5조(특별승진 임용기준)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격무ㆍ기피 업무 등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 3. ----------------- 급증 업무의 --------------------------------------------------- | <신 설> | 4.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등 격무 또는 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이 경우 영 제38조의4제4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수행 과정에서 탁월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유공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 4 . (생 략) | 5 . (현행 제4호와 같음) | <신 설> | 6.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여 국가기능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 5 .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에 따른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거나 민원처리 우수자로 인정하는 공무원 | 7 . ------------------------ 제6호까지 -------------- | <신 설> | 제29조(자녀 양육 공무원 등의 전출 우대) 영 제27조의7제4항제2호에 따라 공무원이 법제6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모성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전출제한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의 상호 교류를 통해 전출될 수 있다. | | |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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