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담배사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2026-1246호
등록일
2026-09-28
경제진흥과
연락처
051-970-4476
공시송달 공고문(담배소매인 지정취소).hwpx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제22조의3 규정에 따른 청문실시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담배소매인 지정취소).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2026-1246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제1항제5호 및 동법 제22조의3(청문)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 처분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을 청취하고자 등기우편
으로 처분사전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강 서 구 청 장
1. 처분제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2. 처분대상 : ◯성◯고 (김◯옥)
3.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11로 58, 1층 (명지동)
4. 처분원인 :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위반
5. 법적근거 :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5호
6.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2.
7. 공고장소 :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8. 청문일시 : 2026. 10. 29.(목) 15:00 ~ 16:00
9. 청문장소 : 강서구청 구민회의실(7층)
10. 문의사항 : 강서구 경제진흥과(☎051-970-4476)
11. 청문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귀하께서 행정절차법 제11조, 제12조에 의하여 대표자나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문서로서 청문일 5일전까지 대표자 또는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 귀하는 청문일로부터 3일 이내에(휴일 미포함) 청문주재자가 작성한 청문조서를 청문장에서 열람,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