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사하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제2026-1166호
등록일2026-09-28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6:11: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우리 구 관내 에 장기간 무단방치로 신고된 아래 이륜자동차에 대해「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 하고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고문을 게시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안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6. 9. 28. ~ 10. 15. (17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6. 10. 15. 이후
5. 강제처리(보관,폐차) 장소 : (주)태양상사[(사하구 신산로 66, 신평동) ☎051-291-4500]
6. 강제처리(폐차) 대상 : 총 1건, 1대(공고문 참조)
7. 소유자(점유자) 유의사항
○ 대상이륜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이동,회수) 또는 권리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모든 의무와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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