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사하구
지역부산
담당부서토지정보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26-89호
등록일2026-09-29
수집일시2026. 9. 29. 오전 11:23: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용도지역·지구 등)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사하구 다른 공고
- 2026-09-29
- 2026-09-29
- 2026-09-29
- 2026-09-29
- 2026-09-29
- 2026-09-29
- 2026-09-29
- 2026-09-29
- 2026-09-28
- 202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