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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행정지원과2026-09-28

2026년 제3회 군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게시기관군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공고번호군포시 공고 제2026-1422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gunpo.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6:11: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군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9월 28일 군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

2026년 제3회 군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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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422호 2026년 제3회 군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군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9월 28일 군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임용분야 직 급 인원 임용기간 근무 담 당 직 무 [근무부서] 시간 ◦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대상자 관리 ◦ 운동처방실 관 ( 리물품, 홍보 등) 및 행정지원 건강운동관리사 지방보건주사보 ‘27. 1. 1.~ 주40 1명 ◦ 운동 관련 상담 및 신체활동증진 사업 [산본보건지소] (일반임기제) ’27.12.31. 시간 기획운영 · ◦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수질오염총량관리, 비점오염원 관리 ◦ 유역통합관리계획, 수질환경개선대책 수립 ◦ 중점관리저수지 사업 추진 수질환경 지방환경주사보 ‘27. 1. 1.~ 주40 ◦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1명 [환경과] (일반임기제) ’27.12.31. 시간 ◦ 하천 수질오염도 및 수량생태 조사 ◦ 수질오염자동측정망, 수질정화시설 관리 ◦ 오염하천 정화사업 ◦ EM 보급사업 관련 업무 ◦ 각종 시정홍보 및 행사영상 촬영편집 · 시정홍보 지방행정서기 ‘27. 1. 1.~ 주40 ◦ 회의 및 행사 유튜브 생중계 영상촬영 1명 (일반임기제) ’27.12.31. 시간 ◦ 영상(사진) 기록물 DB 구축 및 관리 [홍보실] ◦ 시정 홍보 및 보도자료 사진 촬영 지원 ◦ 보좌업무 및 일정관리 비서 지방행정서기보 ‘27. 1. 1.~ 주40 3명 ◦ 민원인 응대 및 처리 [행정지원과] (일반임기제) ’27.12.31. 시간 ◦ 회의준비 및 환경관리 등 ◦ 민원접수 및 채혈 ◦ 임상병리 검사업무 임상병리사 지방의료기술서기보 ‘27. 1. 1.~ 주40 ◦ 임상병리실 인력관리 1명 [보건행정과] (일반임기제) ’27.12.31. 시간 ◦ 의료 및 물품구입 등 예산관리 ◦ 검사장비 관리 및 폐기물 관리 ◦ 기타 보건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 1 - 임용분야 직 급 인원 임용기간 근무 담 당 직 무 [근무부서] 시간 ◦ 공용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 ◦ 제설작업 및 살수차 운행 지원 운전 지방운전서기보 임용일 ~ 주40 ◦ 기타 행정업무 지원 등 [군포시 내 2명 (일반임기제) ’27.12.31. 시간 ※ 근무부서는 최종합격 이후 결정하며, 향후 직급과 필요부서]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직위운전분야 ) ( 간로 전보할 수 있음. ◦ 주민자치회 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지원 주민자치지원관 지방시간선택제 ‘27. 1. 3.~ 주35 ◦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기획 및 운영 1명 [자치분권과] 임기제 다급 ’27.12.31. 시간 ◦ 실무자협력회의 기획 및 운영 ◦ 동 민관협력체계 구축 ◦ 기타 주민자치 연계 업무 ◦ 일자리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관 · 리, 직업상담사 관리 ◦ 중앙부처, 경기도 등 일자리분야 공모사업 발굴·추진 ◦ 각종 채용행사 기획, 운영 및 관리 ◦ 기업 구인수요 발굴 및 기업 DB 구축관리 · 일자리사업 지방시간선택제 ‘27. 1. 1.~ 주35 1명 ◦ 일자리 유관기관 및 민간기관 간 협력체계 [지역경제과] 임기제 다급 ’27.12.31. 시간 구축·운영 ◦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관리, 각종 보고자료 작성 ◦ 중앙부처 및 경기도 등 일자리사업 평가 대응 및 관련 업무 ◦ 그밖에 해당 분야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 ◦ 여성친화도시 5대 대표사업 발굴 양성평등전문 지방시간선택제 ‘27. 1. 3.~ 주35 ◦ 일자리협의체 구성 및 운영 1명 [여성가족과] 임기제 다급 ’27.12.31. 시간 ◦ 안전부서 TF 운영 ◦ 양성평등정책, 성별영향평가 업무추진 ◦ 성인지 통계 및 분석 ◦ 그밖에 해당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치매 관련 상담 및 등록관리 · 사회복지사 ◦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관리) 지방시간선택제 ‘27. 1. 1.~ 주35 ◦ 치매환자 및 가족 서비스 지원 1명 [보건행정과] 임기제 라급 ’27.12.31. 시간 ◦ 치매 조기검진, 예방 프로그램 운영 (치매안심센터) ◦ 그 외 센터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전반 ◦ 기타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사업 등 - 2 - 임용분야 직 급 인원 임용기간 근무 담 당 직 무 [근무부서] 시간 ◦ 생애초기건강관리 관련 업무 전반 및 간호사 해당분야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생애초기 지방시간선택제 ‘27. 1. 1.~ 주35 ◦ 산모와 영아 건강상담, 정보제공, 교육 건강관리사업) 임기제 라급 1명 ’27.12.31. 시간 등을 위한 방문건강관리 [산본보건지소] ◦ 프로그램 운영, 지역 자원 연계 등 ◦ 기타 보건소의 지역사회 보건의료사업 등 ◦ 방문건강관리 관련 업무 전반 및 해당분야 간호사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방시간선택제 ‘27. 1. 3.~ 주35 (방문건강관리) 1명 ◦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업무 임기제 라급 ’27.12.31. 시간 [산본보건지소] ◦ 돌봄통합사업 관련 업무 ◦ 기타 보건소의 지역사회 보건의료사업 등 ◦ 모바일헬스케어(ICT만성질환관리 등) 운영 간호사 ◦ 건강검진 수행 및 건강 상담 지방시간선택제 ‘27. 1. 1.~ 주35 (모바일헬스케어) 1명 ◦ 지역주민 대상 만성질환 예방관리 교육 임기제 라급 ’27.12.31. 시간 [산본보건지소] ◦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운영 ◦ 기타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등 추진 ◦ 건강생활실천 영양사업 영양사 ◦ 영양실습교육 강의 및 영양교육실 운영 지방시간선택제 ‘27. 1. 1.~ 주35 (영양관리사업) 1명 ◦ 국민건강영양조사 사업 임기제 라급 ’27.12.31. 시간 [산본보건지소] ◦ 통합돌봄 관련 노인 노쇠 예방 사업 ◦ 기타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등 조리사 ◦ 식단에 따른 조리업 ( 무조리전 준비, 조리, 배식) [행정지원과] 지방시간선택제 ‘27. 1. 1.~ 주30 ◦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2명 (군포시청 임기제 마급 ’27.12.31. 시간 ◦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 안전 실무 구내식당) ◦ 위생적인 식당 환경 유지 업무 ◦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점검 및 불법노점상 및 지방시간선택제 ‘27. 1. 1.~ 주35 계도 단속 노상적치물 단속 1명 임기제 마급 ’27.12.31. 시간 ◦ 노점단속 용역반 관리, 현장순찰, 민원처리, [건설과] 단속차량 관리 불법주정차 ◦ 불법주정차 견인 및 현장단속 지방시간선택제 ‘27. 1. 1.~ 주35 견인단속 2명 (평일 : 견인 및 현장단속 임기제 마급 ’27.12.31. 시간 [차량관리과] /주말, 공휴일 : 현장단속) 불법주정차 지방시간선택제 ‘27. 1. 1.~ 주35 ◦ 불법주정차 현장단속 및 관리 현장단속 7명 임기제 마급 ’27.12.31. 시간 (주말, 공휴일 포함) [차량관리과] 불법주정차 ◦ 불법주정차 고정형CCTV단속 및 판독 지방시간선택제 ‘27. 1. 1.~ 주35 CCTV단속 2명 (주말, 공휴일 포함 : 주말, 공휴일 현장단속 임기제 마급 ’27.12.31. 시간 [차량관리과] 업무) 불법주정차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관리 지방시간선택제 ‘27. 1. 1.~ 주35 주민신고제업무 1명 (주말, 공휴일 포함 : 주말, 공휴일 현장단속 임기제 마급 ’27.12.31. 시간 [차량관리과] 업무) - 3 - 임용분야 직 급 인원 임용기간 근무 담 당 직 무 [근무부서] 시간 ◦ 통합데스크 운영 - 수요자 맞춤형 대민 서비스 기획 통합데스크 지방시간선택제 ‘27. 1. 1.~ 주35 - 상호협력망 관리 및 조정 사서 1명 임기제 마급 ’27.12.31. 시간 - 단기 인력 복무관리 및 대민 응대 교육 [중앙도서관] -대 · 출반납, 회원관리, 연체 및 분실 도서 관리 - 상호대차, 타관반납, 예약도서 관리 ◦ CCTV 영상 실시간 모니터링 ◦ 사건사고 발생 이벤트 상황 전파 · ◦ 위급 상황 시 CCTV 비상벨 호출 응대 ◦ 안전귀가서비스 이용자 모니터링 및 CCTV관제 지방시간선택제 ‘27. 1. 1.~ 주30 1명 SOS 호출 응대 [안전총괄과] 임기제 마급 ’27.12.31. 시간 ◦ 경찰 등 개인정보영상 열람 협조 ◦ 정보공개청구 민원 대응 및 영상 검색가공 , ◦ 영상정보 제공현황 자료 작성 및 관리 ◦ 현장 CCTV 상태 모니터링 ※ 채용기간은 근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2 법령근거 가.「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임용령」 나.「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다.「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라.「군포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자격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 ❍ 주소지 및 성별 : 제한없음 - 4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 5 - 나. 응시요건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5항) 임용예정 분야 및 직급 세 부 자 격 요 건 ❍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문화체육관광부 발급 자격증만 인정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건강운동관리사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지방보건주사보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일반임기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 체육시설에서 건강운동 관리사로 근무한 경력 ❍ 아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수질환경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지방환경주사보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일반임기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등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 하천환경, 수질모델링 등 분야의 실무 경력 ❍ 아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서 시정홍보 홍보·마케팅 분야의 영상촬영 및 편집 관련 근무 경력 영상촬영 【근무조건】시정행사일정에 따라 평일 야간, 주말 및 공휴일 추가근무 가능자 지방행정서기 【우대사항】 (일반임기제) - 군포시를 주제로 한 포트폴리오(숏폼) 제출자(1분내외)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Adobe Certified professional(ACP)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 드론 촬영 가능자 - 기록물 관리 및 DB 구축을 위한 PC 활용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공문서 및 보고서 작성이 원활한 자 - 6 - 임용예정 분야 및 직급 세 부 자 격 요 건 비서 ❍ 비서 3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지방행정서기보 있는 사람 (일반임기제) 【관련분야 경력】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서 비서 경력 ❍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운전면허(2종 이상)를 임상병리사 소지하여 실제 운전이 가능한 사람 중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지방의료기술서기보 있는 사람 (일반임기제) 【관련분야】「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 의료기관에서 의료기사(임상병리사)로 근무한 경력 ❍ 1종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운전 【관련분야】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등에서 지방운전서기보 1종 대형버스 운전 분야 근무경력 (일반임기제) ※ 경찰서 발행 운전경력증명서(1부) 필수 제출 ※ 근무기관 경력증명서 별도(1종 대형버스 운행 여부 필수기재) ❍ 아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주민자치지원관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지방시간선택제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임기제 다급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단법인 등에서 주민자치 분야의 실무경력(민간단체 제외) ❍ 직업상담사(2급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일자리사업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지방시간선택제 【관련분야】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일자리사업 기획·운영· 임기제 다급 성과관리 실무경력 - 일자리센터(고용서비스기관) 운영 및 인력관리, 각종 채용행사 기획· 추진, 기업체 구인수요 발굴·관리 실무경력 - 일자리분야 공모사업 발굴 및 추진 경력 ※단순 직업·취업 상담, 단기 취업프로그램 운영 관련 경력 불인정 【우대사항】 위 관련분야 경력 다수 보유자 - 7 - 임용예정 분야 및 직급 세 부 자 격 요 건 ❍ 아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양성평등전문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지방시간선택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기제 다급 【관련분야】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정책, 여성친화도시, 여성정책 등 양성평등분야 근무경력 【우대사항】여성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분야 학위 취득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운전면허(2종 이상)를 소지하여 실제 운전이 가능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사회복지사 있는 사람 (치매관리) 【관련분야】「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지방시간선택제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임기제 라급 사회복지관(시설),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 【우대사항】 -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실무경력자 - 치매전문교육 이수자 ❍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운전면허(2종 이상)를 소지하여 실제 운전이 가능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간호사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생애초기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건강관리사업) 【관련분야】「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 지방시간선택제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임기제 라급 【우대사항】 - 국제모유수유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 신생아실, 소아과, 산부인과, 정신사회복지시설 2년 이상 근무자 -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워드, 엑셀 등) - 8 - 임용예정 분야 및 직급 세 부 자 격 요 건 ❍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운전면허(2종 이상)를 소지하여 실제 운전이 가능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간호사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방문건강관리)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지방시간선택제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임기제 라급 있는 사람 【관련분야】「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운전면허(2종 이상)를 소지하여 실제 운전이 가능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간호사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모바일헬스케어)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지방시간선택제 있는 사람 임기제 라급 【관련분야】「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우대사항】컴퓨터 자격증(컴퓨터활용능력, 엑셀 등) 소지자 ❍ 영양사 면허증 또는 임상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운전면허(2종 이상)를 소지하여, 실제 운전이 가능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영양사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영양관리사업)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지방시간선택제 있는 사람 임기제 라급 【관련분야】건강증진, 영양사업 분야 근무 경력 - 영양사업 기획·추진 및 영양관리 교육·상담이 가능한 사람 - 영양실습교실 조리실습 강의 수행이 가능한 사람 【우대사항】컴퓨터 자격증(컴퓨터활용능력, 엑셀 등) 소지자 ❍ 아래 근무조건에 따른 근무가 가능한 사람으로서 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자 또는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50인 이상 급식소에서 조리사로 근무한 경력 조리사 【근무조건】아래 표에 따른 근무시간은 업무 상황에 따라 주 30시간 내 지방시간선택제 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근무 조에 따른 교대근무가 가능해야 함. 임기제 마급 근무부서 근무장소 근무시간(휴게 1시간 포함) 배치예정인원 군포시청 - (A조) 07:30 ~ 14:30 행정지원과 2명 구내식당 - (B조) 13:30 ~ 20:30 - 9 - 임용예정 분야 및 직급 세 부 자 격 요 건 불법노점상 및 ❍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를 소지하고, 실제 운전이 가능한 사람 중 노상적치물 단속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지방시간선택제 【관련분야】행정 및 민원실무(민원처리, 고객응대) (민간기업 무관) 임기제 마급 【우대사항】컴퓨터 자격증(워드, 컴퓨터활용능력 등) 소지자 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1종 특수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실제 운전이 불법주정차 가능한 사람 견인단속 2. 평일, 주말, 공휴일 07:00~21:00 시간 내 7시간 근무 가능한 사람 지방시간선택제 3.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기업 무관) 임기제 마급 【관련분야】운전, 경호, 보안 등 이에 준하는 경력, 민원처리 및 고객 응대 관련 경력, 주차 ․ 무단투기 ․ 위생 등 단속관련 경력 【우대사항】컴퓨터 활용 능숙자(한글, 엑셀 등)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2종 보통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실제 운전이 불법주정차 가능한 사람 현장단속 2. 평일, 주말, 공휴일 07:00~21:00 시간 내 7시간 근무 가능한 사람 지방시간선택제 3.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기업 무관) 임기제 마급 【관련분야】운전, 경호, 보안 등 이에 준하는 경력, 민원처리 및 고객 응대 관련 경력, 주차 ․ 무단투기 ․ 위생 등 단속관련 경력 【우대사항】컴퓨터 활용 능숙자(한글, 엑셀 등)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2종 보통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실제 운전이 불법주정차 가능한 사람 CCTV단속 2. 평일, 주말, 공휴일 07:00~21:00 시간 내 7시간 근무 가능한 사람 지방시간선택제 3.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기업 무관) 임기제 마급 【관련분야】운전, 경호, 보안 등 이에 준하는 경력, 민원처리 및 고객 응대 관련 경력, 주차 ․ 무단투기 ․ 위생 등 단속관련 경력 【우대사항】컴퓨터 활용 능숙자(한글, 엑셀 등)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2종 보통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실제 운전이 불법주정차 가능한 사람 주민신고제 2. 평일, 주말, 공휴일 07:00~21:00 시간 내 7시간 근무 가능한 사람 업무 3.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지방시간선택제 【관련분야】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민원처리 및 고객응대 관련 경력, 임기제 마급 주민신고제 처리 및 관리 경력, 주차 ․ 무단투기 ․ 위생 등 단속관련 경력 【우대사항】컴퓨터 활용 능숙자(한글, 엑셀 등)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 - 10 - 임용예정 분야 및 직급 세 부 자 격 요 건 ❍ 사서자격증(준사서 이상)을 소지하고,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통합데스크 【관련분야】「도서관법」에 의한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사서 전문도서관의 사서 업무 경력 지방시간선택제 【근무조건】도서관 운영에 따라 주말 근무 가능한 자 임기제 마급 ※자의적으로 근무시간 조정 불가, 근무시간 변경명령시 이행이 가 능한 자 【우대사항】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소지자(한글 및 엑셀 등) ❍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CCTV 관제, 컴퓨터를 활용한 사무업무, 민원처리 업무에 해당하는 근무 경력 CCTV 관제 【근무조건】주간, 야간, 주말, 휴일 근무가 상시 가능한 자 지방시간선택제 ☞ 주말, 공휴일을 포함하여 365일 24시간 중 어느 시간대나 교대근무가 임기제 마급 가능하여야 함 (자의적으로 근무시간 조정 불가, 근무시간 변경 명령 시 이행이 가능한 자) 【우대사항】CCTV(CCTV관제사, 영상정보관리사) 및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자의 경력 인정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 예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으로 인정 (근무시간 8시간을 1일로 인정) 4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자격·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임용예정 분야와 관련성, 경력기간,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임용령」제55조제4항) ※ 응시자가 많을 경우 적정 면접인원을 고려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를 결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전 인성검사 시행 - 11 - < 인성검사 시행 안내 > - 검사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검사방법 : 대면검사(310문항 - 45분 소요) 예정 ※ 시험장소 및 시간 등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시 안내 예정 ※ 인성검사는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인성검사 불참 시 면접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차시험 면접시험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 지식 및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을 평가 ❍ 평정항목 (5개 항목,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응시자의 면접시험 평정표에서 중(보통), 하(미흡)의 개수와 관계없이“상(우수)”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중(보통)”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불합격 기준 : 아래 3가지 중 1가지 이상 해당 시 불합격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하”로 평정 -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자 ※ 추가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12 - 5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최종합격자 공 고 원서접수 및 면접시험 인성검사 면접시험 발표 (인성검사)계획 공고 10.13.(화) ~ 11.26.(목) ~ 12. 9.(수) 9.28.(월) 10.21.(수) 11.17.(화) 10.15.(목) 11.27.(금) 전 ·후 ※ 시험일정 및 합격자는 개별 통지하지 않음.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개별 확인 ☞ 군포시 홈페이지(www.gunpo.go.kr) > 열린시정 > 군포알리미 > 채용공고 6 보수수준 가. 신규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직급별 연봉하한액(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별표 제13의 5호)을 원칙으로 함. 나.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단위 : 천원) 연 봉 액 임용분야 임용직급 하한액 주당근무시간 상한액 (기준액) 건강운동관리사 지방보건주사보(일반임기제) 70,782 50,272 40시간 수질환경 지방환경주사보(일반임기제) 70,782 50,272 40시간 시정홍보영상촬영 지방행정서기(일반임기제) 62,096 44,296 40시간 비서 지방행정서기보(일반임기제) 54,678 32,807 40시간 임상병리사 지방의료기술서기보일반임기제 ( ) 54,678 32,807 40시간 운전 지방운전서기보(일반임기제) 54,678 32,807 40시간 주민자치지원관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61,935 43,988 35시간 일자리사업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61,935 43,988 35시간 양성평등전문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61,935 43,988 35시간 사회복지사(치매관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54,334 38,759 35시간 간호사(생애초기)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54,334 38,759 35시간 - 13 - 간호사(방문건강관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54,334 38,759 35시간 간호사모바일헬스케어)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54,334 38,759 35시간 영양사(영양관리사업)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54,334 38,759 35시간 조리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41,009 21,707 30시간 불법노점상 및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47,844 28,706 35시간 노상적치물 단속 불법주정차 견인단속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47,844 28,706 35시간 불법주정차 현장단속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47,844 28,706 35시간 불법주정차 CCTV단속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47,844 28,706 35시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47,844 28,706 35시간 통합데스크 사서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47,844 28,706 35시간 CCTV 관제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41,009 24,606 30시간 ※「고용보험법」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제3항에 따라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책정 가능 ※ 본 공고에 따라 2027년에 임용되는 경우, 개정될 2027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연봉한계액표 연봉 적용 7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6.10.13.(화) ~ 10.15.( 목) / 3 일간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익일특급) 접수 ❍ 방문접수 - 접수시간 : 10: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 접수장소 : 군포시청 2층 행정지원과 인사팀 - 응시원서 제출 전 군포시청 민원봉사과(1층) 5번창구에서 해당 증지 수수료 납부 - 14 - - 원서 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방문 접수만 해당) - 타인이 응시원서 제출 가능 ❍ 등기우편 접수(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접수 마감일까지 우체국에 우편 접수되어 소인이 찍히면 인정 ▶ 주소 : [우15829]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금정동) 군포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 -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 에서 구입․동봉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우편통상환 구입은 우체국에서 16:30까지 가능 - 우편봉투 겉면에‘2026년 제3회 군포시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표기 - 우편접수 시 응시표는 서류전형 전까지 이메일로 회신 예정 ※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하고, 우편접수 시 기재 서류 미비 등에 대하여는 응시자 본인 책임임. 8 제출서류 <순서대로 제출하되 스테이플러, 클립, 양면인쇄 금지> 가. 응시원서 1부 - (서식1) ❍ 응시수수료 : 군포시 수입증지 첨부 [5급,가급: 1만원 / 6·7급,나·다급: 7천원 / 8·9급,라·마급: 5천원] ※ 군포시청 민원봉사과(1층) 5번 창구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붙임. ※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는 응시 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해당 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 1부 (A4용지) - (서식2)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함. ※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력은 기재 금지 다. 자기소개서 1부 (A4용지 2매 이내) - (서식3)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 (A4용지 3매 이내) - (서식4) - 15 - 마.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 (서식5) 바.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 - (서식6) 사.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서식7) 아.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 (서식8) 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또는 초본(병역포함) 1부 - (서식9) 차.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요건이나 우대요건 등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 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 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 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관련 주의사항 ] ✔ 경력증명서상 근무부서, 근무기간, 담당업무,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①시간제근무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 명시 ②전일제의 경우 전일제 혹은 주40시간 명시 ✔ 증명서는 발행기관 관인 날인이 있어야 함 ※ 기관의 증명서 양식상 구체적인 업무, 근무기간 등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서식10) 경력증명서 양식으로 제출(인사 담당자 작성, 기관 관인 날인 필수)하거나 인사 담당자 등의 자필 확인 또는 업무분장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 미제출 시 불인정 ✔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 불인정 ✔ 직장 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추가 증명서류 제출 가능(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 16 - 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에서 발급 ※ 응시자가 직장가입자로 표기된 내역만 출력 ※ 경력증명서상 근무경력 확인용이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 타. 최종학교 졸업 (학위 )증명서 1통 (해당자에 한함.) ❍ 학위요건이나 우대요건 등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석사이상 졸업자의 경우 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파.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면허요건이나 우대요건 등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하. 관련분야 수상, 연구실적 등 증빙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 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 가능(단, 최종합격자에 한해 임용후보자 등록시 원본 확인 후 반납 예정)하며,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가 희망할 경우 반환 가능함. ※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 또는 해외 발급 증명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함. 9 재공고 및 변경공고 가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나 .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 17 -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 나.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 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확인 바람. 다. 경력사항의 증빙을 위한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담당업무와 근무 기간, 주당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재직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는 단순 재직증명서는 경력사항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라. 재공고 분야 기존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 인정 마.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졸업증명서 등)는 불합격자에 한해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 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사. 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및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아.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임용 후 퇴직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공고 없이 다음 순위자를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 자. 군포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복수로 응시 불가 차.「공무원연금법」개정( 시행)으로 현재 퇴직연금 또는 조기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 ※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 제50조제1항 - 18 - 카. 「지방공무원법」 제56조 및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임용 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와 겸직 불가함. 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금회 시험에 한하여 면접응시자 본인이 본인의 면접점수(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경우 평가결과를 종 합한 상·중·하의 개수를 공개함. 단, 과거 치렀던 시험의 면접점 수 공개는 불가하며, 면접시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음. 파. 본 시험계획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군포시 홈페이지 (※ 군포시 홈페이지(www.gunpo.go.kr) > 열린시정>군포알리미>채용공고)에서 확인 가능함. ▢ 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과 인사팀(☏031-390-0122), 기타 직무관련 사항은 아래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건강운동관리사 산본보건지소 건강증진팀 ☏ 031-390-8957 수질환경 환경과 자연환경팀 ☏ 031-390-0447 시정홍보영상촬영 홍보실 뉴미디어팀 ☏ 031-390-0091 비서 행정지원과 총무팀 ☏ 031-390-0164 임상병리사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 031-390-8947 운전 회계과 재산관리팀 ☏ 031-390-0707 주민자치지원관 자치분권과 자치지원팀 ☏ 031-390-0756 일자리사업 지역경제과 일자리센터팀 ☏ 031-390-0616 양성평등전문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 031-390-0262 사회복지사(치매관리) 보건행정과 치매관리팀 ☏ 031-389-4981 간호사(생애초기) 산본보건지소 모자건강팀 ☏ 031-390-8913 간호사(방문건강관리) 산본보건지소 건강돌봄팀 ☏ 031-390-8939 간호사모바일헬스케어) ( 산본보건지소 만성질환관리팀 ☏ 031-390-8987 영양사(영양관리사업) 조리사 행정지원과 노무복지팀 ☏ 031-390-0899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건설과 건설행정팀 ☏ 031-390-0527 불법주정차 견인단속 불법주정차 현장단속 차량관리과 주차단속팀 ☏ 031-390-0287 불법주정차 CCTV단속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통합데스크 사서 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팀 ☏ 031-390-8884 CCTV 관제 안전총괄과 영상정보팀 ☏ 031-390-0813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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