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화물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의거 자진이동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27.(28일간)
2. 공시송달대상 : 92도1155(세부사항 별첨)
3. 방치장소 : 산본동 1044, 우창하이트빌라 삼거리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
5. 문 의 처 : 군포시청 차량관리과 차량관리팀 (☎.031-390-0285)
붙임 1. 자진이동 안내문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1부.
2. 무단방치차량 자진이동안내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자진이동 안내문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pdf
PDF 첨부 본문
반송공고대상자명단내역
방 치 내 역 소 유 자 반송사유 비 고
연번
차량번호 차명 방치장소 성 명 (법인명) 주 소(사용본거지)
합계 1대
군포시 산본동 1044,
1 92도1155 포터Ⅱ 유**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197번길 ** 수취인불명
우창하이트빌라 삼거리
이 하 여 백
★무단방치 화물자동차 자진이동안내문 반송 공시송달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군포시 공고 제 2026–1419호
무단방치 화물자동차 자진이동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관내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무단방치 된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같은법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의거 자진이동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군 포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27.(28일간)
2. 공시송달대상 : 92도1155(세부사항 별첨)
3. 방치장소 : 군포시 산본동 1044, 우창하이트빌라 삼거리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
5. 공시송달내용
가) 화물자동차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필요한 조치(이동 및 자진처리)를
하기 바라며
나) 위 조치를 불이행할 시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견인 조치 후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 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외부 설치물(천막 덮개 등) 및 차내의 모든 비품 등도 함께 폐기처리 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화물자동차의 방치행위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제85조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최대150만원)이 부과되며, 동법 제81조제8호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6. 문 의 처 : 군포시청 차량관리과 차량관리팀 (☎.031-390-0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