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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차량관리과2026-09-29

무단방치 화물자동차 자진이동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군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차량관리과
공고번호군포시 공고 제2026-1419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gunpo.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전 7:03: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관내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화물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의거 자진이동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27.(28일간) 2. 공시송달대상 : 92도1155(세부사항 별첨) 3. 방치장소 : 산본동 1044, 우창하이트빌라 삼거리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 5. 문 의 처 : 군포시청 차량관리과 차량관리팀 (☎.031-390-0285) 붙임 1. 자진이동 안내문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1부. 2. 무단방치차량 자진이동안내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자진이동 안내문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pdf

PDF 첨부 본문
반송공고대상자명단내역 방 치 내 역 소 유 자 반송사유 비 고 연번 차량번호 차명 방치장소 성 명 (법인명) 주 소(사용본거지) 합계 1대 군포시 산본동 1044, 1 92도1155 포터Ⅱ 유**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197번길 ** 수취인불명 우창하이트빌라 삼거리 이 하 여 백

★무단방치 화물자동차 자진이동안내문 반송 공시송달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군포시 공고 제 2026–1419호 무단방치 화물자동차 자진이동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관내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무단방치 된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같은법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의거 자진이동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군 포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27.(28일간) 2. 공시송달대상 : 92도1155(세부사항 별첨) 3. 방치장소 : 군포시 산본동 1044, 우창하이트빌라 삼거리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 5. 공시송달내용 가) 화물자동차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필요한 조치(이동 및 자진처리)를 하기 바라며 나) 위 조치를 불이행할 시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견인 조치 후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 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외부 설치물(천막 덮개 등) 및 차내의 모든 비품 등도 함께 폐기처리 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화물자동차의 방치행위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제85조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최대150만원)이 부과되며, 동법 제81조제8호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6. 문 의 처 : 군포시청 차량관리과 차량관리팀 (☎.031-390-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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