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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화성시
화성시도시건축과2026-09-28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공고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건축과
공고번호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470호
등록일2026-09-28
게시기간2026-09-28 ~ 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6:11: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470호 등록일 2026-09-28 도시건축과 담당자/연락처 김윤정 / 031-5189-7710 공고문(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hwpx 우리 시 등록된 임대사업자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제1항제4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전부) 처리한 사항을 같은 조 제3항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화성시 효행구청장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 호 공 고 우리 시 등록된 임대사업자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제1항제4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전부) 처리한 사항을 같은 조 제3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화성시 효행구청장 1. 공고내용: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전부) 2. 공고기간: 2026. 9. 28. ~ 2026. 10. 22.(14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4. 말소대상 임대사업자 | 임대주택 소재지(말소대상) | 성명 | 등록번호 | 박○순 외 1 | 2019-화성시-임대사업자-633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문로15가길 2(보광동) 1층 2호 | 5. 말소사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제1항제4호 6. 문 의 처: 화성시 효행구청 도시건축과(☎031-5189-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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