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470호
등록일
2026-09-28
도시건축과
담당자/연락처
김윤정 / 031-5189-7710
공고문(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hwpx
우리 시 등록된 임대사업자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제1항제4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전부) 처리한 사항을 같은 조 제3항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화성시 효행구청장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 호
공 고
우리 시 등록된 임대사업자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제1항제4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전부) 처리한 사항을 같은 조 제3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화성시 효행구청장
1. 공고내용: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전부)
2. 공고기간: 2026. 9. 28. ~ 2026. 10. 22.(14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4. 말소대상
임대사업자 | 임대주택 소재지(말소대상) |
성명 | 등록번호 |
박○순 외 1 | 2019-화성시-임대사업자-633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문로15가길 2(보광동) 1층 2호 |
5. 말소사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제1항제4호
6. 문 의 처: 화성시 효행구청 도시건축과(☎031-5189-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