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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신도시정비과2026-09-28

2027년 분당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공고문

게시기관성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신도시정비과
공고번호성남시 공고 제2026-2274호
등록일2026-09-28
게시기간2026-09-28 ~ 2030-12-31
기관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6:11: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제2항에 따라 특별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분당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2027년 분당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7년 분당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공고 제2026 – 2274호 -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관련 - 2027년 분당 특별정비구역 지정 계획 공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027년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28일 성 남 시 장 1. 개요 가. 공 고 명: 2027년 ~ 2030년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계획 공고 나. 제 안 자: 분당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단 및 예비사업시행자 다. 제안요건: 특별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확보 라. 접수기간: 1) 자문접수: 2027. 5. 10. ~ 5. 14. (5일간) 2) 본안접수: 2027. 7. 7. ~ 7. 9. (3일간) ※ 본안접수는 자문위원회 및 관련기관(부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반영된 계획서에 한함 3) 수용결정: 2027. 9. (예정) 마. 선정물량: 25,000호 (`27년 10,000호 / `28년 ~ 30년 5,000호씩) 1) 2027년 정비예정물량: 10,000호 내외 2) 2028년 ~ 2030년 정비예정물량: 15,000호 (매년 5,000호) 내외 ※ 2028년 ~ 2030년 선정물량은 예비 특별정비구역으로 관리 ※ 2027년 ~ 2030년 잔여물량 (매년 5,000호)은 해당연도 공고를 통해 선정하며, 기 선정된 예비 특별정비구역은 신청 불가 바. 선정방법: 상대평가 1) 평가기준에 따른 고득점 순으로 수용 및 지정 시기 결정 2) 2027년 정비예정물량으로 선정된 10,000호는 2027년 12월 지정 고시 예정 3) 2028년 ~ 2030년 정비예정물량으로 선정된 예비 특별정비구역 15,000호는 2027년에 해당연도 수용 예정 여부만 결정하며, 해당연도 상반기에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지정 고시 ※ 정비예정물량 초과에 해당되는 구역은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미지정 될 수 있음 4) 예비 특별정비구역은 매년 5,000호를 기준으로 선정하되, 최대 5,500호를 초과하지 않으며 5,500호를 넘을 경우 5,501호를 포함하는 구역은 제외 후 선정 사. 진행절차 1) 2027년 특별정비계획(안 ) 자문 및 결과통 보 | ➮ | 본안 접수 및 수용여부 결정 | ➮ | 주민 공람 및 의회 의견청취 | ➮ | 구역 지정 협의 (경기도등) | ➮ | 성남시 도시계획 심 의 | ➮ | 특별정비구 역 지정 고 시 | ‘27. 5월 ~ 6월 | | ‘27. 7월 ~ 9 월 | | ‘27. 9월 ~ 10 월 | | ‘27. 11월 | | ‘27. 12월 | | ‘27. 12월 | ← 접수 및 자문 → | | ← 평가 → | | ← 공람 및 협의 → | | ← 심의 및 고시 → | 2) 2028년 ~ 2030년 지정 제안 및 관계기관(부서)협의 | ➮ | 주민 공람 및 의회 의견청취 | ➮ | 구역 지정 협 의 (경기도) | ➮ | 성남시 도시계획 심 의 | ➮ | 정비 구역 지정 고시 | 매년 2월 | | 매년 2 ~ 3월 | | 매년 5월 | | 매년 7월 | | 매년 8월 | ← 접수 → | | ← 공람 및 협의 → | | ← 심의 및 고시 → | ※ 2028년~2030년 예비 특별정비구역은 해당연도 2월에 제안서 재접수하며, 경관심의위원회등을 보완 후 경기도 협의 예정 2.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1) 자문접수: 2027. 5. 10.(월) 09:00부터 ~ 5. 14.(금) 18:00까지 2) 본안접수: 2027. 7. 7.(수) 09:00부터 ~ 7. 9.(금) 18:00까지 나. 접 수 처: 성남시청 신도시정비과 (동관 6층) 다. 제출방법: 제출서류를 갖추어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제출자 인적사항(신분증사본, 연락처, 성명 등)을 통해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자임을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보관함(대리인 제출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위임장 첨부) 라. 제출서류 1) 자문접수 【서식8】참조 가) 특별정비계획 수립내용(특별정비계획서, 관련도면 및 부속서류) 각 5부. 나) 기본방향을 작성한 서류 5부. 다) 가) ~ 나) 자료가 담긴 USB 1개. ① 제출서류 원본서류는 합본과 비합본 (HWPX, XLSX 등) 제출 ② PDF 파일 [특별정비계획서와 기본방향 작성서류는 고용량과 저용량(450mb이하) 두가지 경우로 제출] * 저용량(450mb)는 특별정비계획서와 기본방향작성서류를 합친용량 2) 본안접수 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 1부. 【서식1】 나) 통합정비 협의서 1부.【서식2】 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명부 1부.【서식3】 라) 토지등소유자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동의서 각 1부. 【서식4】 마)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각 1부. 【서식4-1】 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서식5】 사) 특별정비계획 수립내용(특별정비계획서, 관련도면 및 부속서류) 각 5부. ①「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2호)」제5조 및 조례 제13조 ② 【서식8】에 따른 정비계획서 작성기준에 맞춰 제출 아) 기본방향을 작성한 서류 5부. 자) 가)∼아) 자료가 담긴 USB(전자파일) 1EA. ① 제출서류 원본서류는 합본과 비합본 (HWPX, XLSX 등) 제출 ② PDF 파일 [특별정비계획서와 기본방향 작성서류는 고용량과 저용량(450mb이하) 두가지 경우로 제출] * 저용량(450mb)는 특별정비계획서와 기본방향작성서류를 합친용량 3. 작성기준 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통합 정비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공기여 기준’(2026년 12월 예정)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서류(특별정비계획서, 기본방향서류 제외)가 2쪽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문서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간인(間印)을 하여야 합니다. 다. 동의서를 작성하는 자는 하나의 추진 주체(동의를 받는 자)에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두 개 이상의 추진 주체에게 동의서 제출 시 해당 동의서는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라. 토지등소유자는 동의서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서식5】의 동의 철회서를 작성하여 본안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신도시정비과)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안접수는 자문위원회 및 관계기관·부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이 반영된 계획서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4.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심의내용 등 선정절차와 관련된 일체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분당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진행기간 동안의 심의내용 및 선정절차는 추후 선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보안사항에 해당하여 비공개함 다. 토지등소유자의 충족기준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제2조제7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라. 동의자수 산정방법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시행령제21조의4(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를 따릅니다. ※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마.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인정기준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제18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4와 제21조의5제6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위조한 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매도하거나 매수한 자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제40조에 따라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바. 2028년 ~ 2030년 동의 철회서는 해당연도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신청 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예비 특별정비구역으로 선정된 구역은 해당연도 지정 제안시 기 제출한 동의서는 인정합니다. 다만, 소유자 변동이 발생할 경우 기존 동의서는 무효처리되며, 이에 대한 동의서는 추가제출이 가능합니다. ※ 소유자 변동 및 동의 철회서에 따른 동의율 50% 미만시 구역지정이 보류되며, 해당연도 지정 제안일로부터 2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제안요건 미충족시에는 예비 특별정비구역 지위를 상실 아. 구역 내 필지가 국유지⸱공유지인 경우에는 동의서 제출이 불필요하며(협의는 필요), 토지등소유자 산정에서도 제외됩니다. 자. 소규모 구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기준(200세대 또는 부지면적 1만㎡이상) 충족시 단독으로 특별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가능하나, 상기의 조건 미충족 시 단독 신청 불가하므로 타 특별정비예정구역과 결합을 전제로 한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차. 특별정비계획(안) 접수 후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며, 자문결과는 신청 구역별 제안자에게 일괄 통보됩니다. 카. 검토 기준은 접수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며, 공고 기간 중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가 공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구역 지정된 이후 발견시에도 지정 취소 또는 행정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파.「노후계획도시정비법」,「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등 법적 사항이 충족되지 않는 특별정비계획서가 제출되거나, 붙임서류 및 전자파일이 누락된 경우에는 일체 서류를 반려합니다. 하.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 등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성남시 해석에 따릅니다. 5. 문의처 문의사항은 성남시 신도시정비과 신도시정책팀(☎ 031-729-3397~3399, 33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식1】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 1부. 2. 【서식2】통합정비협의서 1부. 3. 【서식3】전체 토지등소유자 명부 1부. 4. 【서식4】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1부. 5. 【서식4-1】토지등소유자의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1부. 6. 【서식5】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 철회서 1부. 7. 【서식6】특별정비구역 분할, 통합, 및 결합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1부. 8. 【서식7】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9. 【서식8】특별정비계획서 작성요령 1부. 끝. 【서식1】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8. 4.> |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작성하지 않습 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제안자 |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개요 | 노후계획도시특별 정비구역 또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명칭 | | 노후계획도시특별 정비구역 유형 | ※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중 해당 유형을 적습니다. |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종류 (근거 법령) | | 위치 | | 면적 | ㎡ | 구역 내 토지 현황 | 번호 | 행정구역 | 지번 | 지목 | 면적(㎡) | 등기상 대지 지분 | 소유자명 | 비고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구역 내 건축물 현황 | 번호 | 행정구역 | 지번 | 종류 | 동ㆍ호수 | 연면적(㎡) | 등기상 건축물 지분 | 소유자명 | 비고 | 1 | | | 아파트 | | | | | | 2 | | | 단독주택 | | | | | | 3 | | | 단독주택 | | | | |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ㆍ제26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귀하 | (뒤쪽) | 첨부서류 | 1.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제안하는 경우 가. 토지이용, 주택 재건축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작성한 서류 나.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정비계획도서 다.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합니다). 이 경우 서면동의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신분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말하며, 해당 신분증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제외합니다)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2.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예비사업시행자가 제안하는 경우 가. 토지이용,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 나. 예비사업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다. 특별정비구역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 라.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합니다). 이 경우 서면동의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신분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말하며, 해당 신분증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제외합니다)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작성 시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내 토지 현황 및 건축물 현황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 사잇도장)을 해야 합니다 . | 처리절차 | 제 안 자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특별정비구역지정 담당 부서) | | | | | | | 제안서 작성ㆍ제출 | | | ▶ | 접수 | | | | | | | | | ▼ | | 검토 | | | | | | ▼ | | 통보 | ◀ | | | |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 결정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첨부서류 | 1. 토지이용, 주택 재건축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작성한 서류 2.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정비계획도서 3.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 | 유의사항 | 작성 시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내 토지 현황 및 건축물 현황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 사잇도장)을 해야 합니다 . | 처리절차 | 제 안 자 | 특별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특별정비구역지정 담당 부서) | | | | | | | 제안서 작성ㆍ제출 | | | ▶ | 접수 | | | | | | | | | ▼ | | 검토 | | | | | | ▼ | | 통보 | ◀ | | | |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 결정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2】 통합정비 협의서(표준서식) ■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08. 14.) 통합정비 협의서(표준서식)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 명칭 | 위치 | 총 토지등소유자 명 | 면적 ㎡ | | 신고인 ※ 예비사업시행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대표 | 성명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소재지 (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 종류 | 명칭 | 사업시행방식 | 사업시행자 | 시행방법 | 토지등소유자 대의기구 구성방안 | [ ]조합 | 1. 조합장: 각 주택단지별 1인의 조합장 입후보자 중에서 1인 선출 2. 이사: 주택단지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주택단지별 이사 수 배정 3. 감사: 각 주택단지별 1인 선출. 다만, 감사는 서로 다른 주택단지여야 하며, 4개 이상의 주택단지 통합정비시 조합장이 배출된 주택단지를 제외하고 선출 4. 대의원: 주택단지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주택단지별 대의원 수 배정, 다만, 한 주택단지에 속하는 대의원이 대의원 수의 과반을 넘지 않도록 배정 | [ ] 주민대표회의 | 1. 위원장: 위원장 입후보자 중에서 1인 선출 2. 부위원장: 부위원장 입후보자 중에서 1인 선출. 다만, 위원장과 주택단지 중복 불가 3. 감사: 각 주택단지별 1인 선출, 다만, 감사는 서로 다른 주택단지여야 하며, 4개 이상의 주택단지가 통합정비시 위원장이 배출된 주택단지를 제외하고 선출 |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 [ ] 정비사업위원회(비법정 기구) 설치 [ ] 정비사업위원회(비법정 기구) 미설치 | 분양방안 | [ ] 통합설계ㆍ분양 원칙, 다만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위치를 고려하여 공구별 우선분양 가능 | 자산평가방안 | [ ] 종전 자산평가시 대지지분을 포함한 시세, 입지, 조망, 기반시설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수입ㆍ비용 정산방안 | [ ]각 주택단지별 별도 정산 | [ ]통합 정산 | [ ] 각 주택단지별로 구분되지 않는 수입, 사업비 등은 사업부지, 건축연면적, 종전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배분 | 부대시설ㆍ복리시설 정비방안 | [ ]부대시설ㆍ복리시설 통합정비 | 상가 조합원에는 상가 분양이 원칙, 예외적으로 상가 조합원에 주택을 분양하더라도 주택 소유자에게 분양 후 잔여 물량을 대상으로 분양을 허용 | [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별도 정비 | 이주방안 | [ ]세입자 이주 지연으로 사업 착공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사업시행자에게 배상 | | 협의 변경사항 ※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변경내용 | 변경조건 | 변경 연월일 . . . | |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정비 협의서를 제출합니다. 통합정비 협의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함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서식3】 전체 토지등소유자 명부(붙임 excel로 작성) 전체 토지등소유자 명부 | 연번 | 소재지 |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주소정리 (도로명주소) | 토지 | 건축물 | 대표자 선임 | 대표자 동의 여부 | 공유자 동의 여부 | 비고 | 지번 | 건물명 | 동 | 호수 | 지목 | 대지면적 | 등기상 지분면적 | 지분 | 소유면적 | 종류 | 등기상 건축물 지분면적 | 지분 | 소유 면적 | 대지권 유무 | 1 | - | 1 | 00동 | 0 | 아파트명 | 101 | 101 | 새남이 | 740108 | 010-0000-0000 | 주민등록법상 소재지 | 대 | | | 1/2 | 42.30 | 아파트명 | 84.60 | 1/2 | 42.30 | 유 | ● | ● | | | | - | 2 | 00동 | 0 | 아파트명 | 101 | 101 | 새롱이 | 691127 | | | | | | 1/2 | 42.30 | 아파트명 | | 1/2 | 42.30 | 유 | | | ● | | 2 | | | 00동 | 0 | 아파트명 | 101 | 102 | 김성남 | | 010-0000-0000 | 주민등록법상 소재지 | 대 | | | | 84.99 | 아파트명 | | 1 | 84.99 | 무 | | | ● | | 3 | - | 1 | | | 상가명 | | | 김성남 | | | | | | | | | 상가명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성남시장 귀하 【서식4】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8. 4.> |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 동의자 | 성명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소유권 현 황 | 토 지 (총 필지) | 소재지 | 공유 여부 | 면적(㎡) | | | | | | | 건 축 물 (종류: 상가, 아파트 등) | 소재지 | 허가 유무 | 동 수 | | | | | | | 지 상 권 (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토지에 설정한 권리를 말합니다) | 설 정 토 지 | 지상권의 내용 | | | | | 등기상 건축물 지분 (면적 ㎡) | | 등기상 대지 지분 (면적 ㎡) | | | 동의 내용 | 노후계획도시특별 정비구역 명칭 | | 위치 | | 면적 | ㎡ | ※ 동의하는 사항만을 작성하며, 변경된 내용을 작성할 때에는 변경 전 ㆍ 후 내용을 모두 작성합니다. | 본인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ㆍ제18조의4제1항제1호 ㆍ제26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 조제1항제3호ㆍ제2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 ]  예비사업시행자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귀하 | | 첨부서류 |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말하며, 해당 신분증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제외합니다) 사본 1부. 다만,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 를 말합니다 )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 유의사항 | ㅇ 소유권 현황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 사잇도장)을 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서식4-1】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 대표자 | 성명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 | 소유권 현 황 | 토 지 (총필지) | 소재지 | 공유 여부 | 면적(㎡) | | | | | | | 건 축 물 (종류: 상가, 아파트 등 ) | 소재지 | 허가 유무 | 동 수 | | | | | | | 지 상 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토지에 설정한 권리를 말합니다) | 설 정 토 지 | 지상권의 내용 | | | | | 등기상 건축물 지분 (면적 ㎡) | | 등기상 대지 지분 (면적 ㎡) | | 소유물건 |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지장날인 | 대표소유자 (선임수락자) | - | 자필 서명 | | | | 위임자 (동의자) | 1 | 자필 서명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 성명은 반드시 자필(본인이 직접 정자로 기재)로 작성해야 합니다. 상기 물건의 공동소유자(위임자)는 지정 제안 신청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대표자에게 권한을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남시장 귀하 【서식5】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 철회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 동의철회서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 | | 동의자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동의 철회의 내용 | (동의자가 자필로 직접 적어야 합니다) | 본인은 이전에 동의했던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에 대하여 위와 같이 동의를 철회합니다. | 년 월 일 | 동의 철회자 |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주민대표단 구성 추진위원회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 귀하 | 동의 철회자 소유권 현황 | 토지 (총 필지) | 소재지 | 공유여부 | 면적(㎡) | | | | | | | 건축물 (종류: 상가, 아파트 등) | 소재지 | 허가유무 | 동 수 | | | | | | | 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토지에 설정한 권리를 말합니다) | 설정 토지 | 지상권의 내용 | | | | | 등기상 건축물 지분 (면적 ㎡) | | 등기상 대지 지분 (면적 ㎡) | | 첨부 서류 |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1부. 다만,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합니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 유의사항 | 1. 동의 철회자 소유 토지(건축물) 현황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지장으로 간인(間印)을 해야 합니다. 2. 이 동의철회서는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 | 【서식6】 특별정비구역 분할, 통합, 및 결합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8. 4.> | 특별정비구역 분할, 통합 및 결합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동의자 | 성명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소유권 현 황 | 토 지 (총 필지) | 소재지 | 공유 여부 | 면적(㎡) | | | | | | | 건 축 물 (종류: 상가, 아파트 등) | 소재지 | 허가 유무 | 동 수 | | | | | | | 지 상 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토지에 설정한 권리를 말합니다) | 설 정 토 지 | 지상권의 내용 | | | | | 등기상 건축물 지분 (면적 ㎡) | | 등기상 대지 지분 (면적 ㎡) | | | 특별정비구역 | [ ]분할 [ ]통합 [ ]결합 | 특별정비예정구역 | [ ]결합 | | 동의 내용 | 노후계획도시특별 정비구역 명칭 | | 위치 | | 면적 | ㎡ | ※ 동의하는 사항만을 작성하며, 변경된 내용을 작성할 때에는 변경 전ㆍ후 내용을 모두 작성합니다. | 본인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ㆍ제18조의4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귀하 | | 첨부서류 |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말하며, 해당 신분증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제외합니다) 사본 1부. 다만,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합니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 유의사항 | 작성 시 소유권 현황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 사잇도장)을 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서식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 동의자 | 성명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 | 본인은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따른 본인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7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자] ○ 성남시장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남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제2항에 따른 특별구역 지정 제안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 [개인정보 수집 목적]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확인 [개인정보 보유 기간] ○ 정 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이력 정보 - 보존기간 : 해당사업 종료시점까지 - 보존사유 : 평가위원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위원정보 관리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 해당사업 종료시점까지 - 보존사유 : 평가위원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위원정보 관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정보주체는 위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 성남시장 귀하

[서식8] 특별정비계획서 작성요령.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30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7pixel, 세로 333pixel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b-img-04.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1pixel, 세로 58pixel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특별정비계획서 작성요령 성 남 시 | (신도시정비과) | 1. 도서 공통 ○ 표지 색상 (A4)  규격: A4(관련도면은 A4) / 세로방향 / 양면인쇄 / 좌철제본 / 색인표 부착 / 세로 표지 작성 선정위원회 (백색)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건축표지.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66pixel, 세로 500pixel | ○ 표지 서식 (A4) 【가로면】 【세로면】 202○년 분당 노후계획도시 ○○ (구역번호) 구역(○○) (구역명) 특별정비구역 재건축(재개발)사업 지정 제안 특별정비계획 도서 202○. ○. ○○ (구역번호) 구역(○○) (구역명) 주민대표단 | 202○년 분당 노후계획도시 ○○ (구역번호) 구역(○○) (구역명) 특별정비구역 재건축(재개발)사업 지정 제안 특별정비계획 도서 202○. ○. | 2. 신규 계획 도서 가. 자문신청 도서 작성 순서 ① 표지 – 목차 –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제5조에 따른 순으로 작성 ② 도서작성 예시 -12- 사각형입니다.-11- 사각형입니다. 도서내용 작성 | 도서내용 작성 | ○ 규격: A4 좌편철 출력(양면인쇄) ○ 페이지 중앙하단 쪽수 기재 必(표지부터 1페이지로 시작하며 표지에는 쪽수 기재 X) 나. 본안·변경도서 작성 순서 ① 표지 – 목차 – 사전검토의견 조치결과(총괄) – 사전검토의견 조치결과(개별의견) – 지침 제5조 순에 따른 특별정비계획(보완된 계획서) 작성 ② 사전검토의견 조치결과 작성 예시 ②-1 총괄 도서내용 작성 | 도서내용 작성 | ○ 규격: A4 좌편철 출력(양면인쇄) ○ 페이지 중앙하단 쪽수 기재 必(표지부터 1페이지로 시작하며 표지에는 쪽수 기재 X) □ 상세예시 | | | | | □ 202○년 특별정비계획(안) 사전검토 조치결과(총괄) | | 전체 의견 ○건, 반영 ○건, 미반영 ○건 | | 구분 | 사전검토의견 | 조치결과 | 반영 여부 | 페이지 | | 1 | | | | | 2 | | | | | 3 | | ○ 사전검토의견 통보내용순으로 작성할 것 단, 중복내용은 하나의 의견으로 조치결과서를 작성하되 사전검토의견 번호를 동시기재 ○ 유사한 의견 및 충돌되는 의견은 함께 배치할 것 ○ ‘의견을 반영함’,‘전체적으로 보완함’ 등 구체적이지 않은 조치결과 지양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 | | -1- | | | ②-2 개별의견 | | | | □ 202○년 특별정비계획(안) 사전검토 조치결과(개별의견) | | | 구분 | 사전검토의견 | 조치결과 | 반영 유무 | | | 해당 의견 번호 | (사전검토의견 서술) | (조치결과 서술) | | | | 해당 의견과 관련된 최초 신청도서의 내용(그림, 도면 등) 작성 |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한 최종심의도서의 내용(그림,도면 등) 작성 변경부분에 박스 표시 | 도서상 해당 페이지 기재 | | | -3- | | ③ 도서작성 예시 | | | | | 좌 동 도서내용 작성 및 도면작성 (사전검토의견 반영한 최종 내용 작성) | | □ 202○년 특별정비계획(안) 사전검토 조치결과(개별의견) | | | 분야 | 사전검토의견 | 조치결과 | 반영 유무 | | | 해당의견번호 | ㅇ 사전검토의견의 서술 | ㅇ조치결과 서술 | 반영 부분반영 추후반영 미반영 | | ㅇ 해당의견과 관련된 최초 신청도서의 내용 (그림,도면등) 작성 | ㅇ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한 최종심의 도서의 내용 (그림,도면 등) 작성 ㅇ변경부분에 박스표시 | 도서상 해당 페이지 기재 | | | -13- | | | ④ 유의사항 ○ 규격: A4 좌편철 출력(양면인쇄) - 페이지 중앙하단 쪽수 기재 必(표지부터 1페이지로 시작하며 표지에는 쪽수 기재 X) ○ 도서 내에서 페이지가 다시 시작하지 않도록 기재 ○ 반영유무(반영, 부분반영, 추후반영, 미반영)에 대해서 작성 시 유념하여 작성할 것 - 지정권자가 재검토 절차 진행 ※ 해당부분의 기재에 있어 지정권자가 판단하기에 조치결과 내용과 반영유무가 상이할 경우 평가에 있어 감점요소가 될 수 있음 ○ 폰트: 제목 → 견고딕 18pt, 부제 → 견고딕 15pt, 본문 → 휴먼명조 13pt 장평 100%

[서식2]통합정비 협의서(표준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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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08. 14.) 통합정비 협의서(표준서식)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 명칭 | 위치 | 총 토지등소유자 명 | 면적 ㎡ | | 신고인 ※ 예비사업시행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대표 | 성명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소재지 (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 종류 | 명칭 | 사업시행방식 | 사업시행자 | 시행방법 | 토지등소유자 대의기구 구성방안 | [ ]조합 | 1. 조합장 : 각 주택단지별 1인의 조합장 입후보자 중에서 1인 선출 2. 이사 : 주택단지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주택단지별 이사 수 배정 3. 감사 : 각 주택단지별 1인 선출. 다만, 감사는 서로 다른 주택단지여야 하며, 4개 이상의 주택단지 통합정비시 조합장이 배출된 주택단지를 제외하고 선출 4. 대의원 : 주택단지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주택단지별 대의원 수 배정, 다만, 한 주택단지에 속하는 대의원이 대의원 수의 과반을 넘지 않도록 배정 | [ ] 주민대표회의 | 1. 위원장 : 위원장 입후보자 중에서 1인 선출 2. 부위원장 : 부위원장 입후보자 중에서 1인 선출. 다만, 위원장과 주택단지 중복 불가 3. 감사 : 각 주택단지별 1인 선출, 다만, 감사는 서로 다른 주택단지여야 하며, 4개 이상의 주택단지가 통합정비시 위원장이 배출된 주택단지를 제외하고 선출 |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 [ ] 정비사업위원회(비법정 기구) 설치 [ ] 정비사업위원회(비법정 기구) 미설치 | 분양방안 | [ ] 통합설계ㆍ분양 원칙, 다만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위치를 고려하여 공구별 우선분양 가능 | 자산평가방안 | [ ] 종전 자산평가시 대지지분을 포함한 시세, 입지, 조망, 기반시설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수입ㆍ비용 정산방안 | [ ]각 주택단지별 별도 정산 | [ ]통합 정산 | [ ] 각 주택단지별로 구분되지 않는 수입, 사업비 등은 사업부지, 건축연면적, 종전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배분 | 부대시설ㆍ복리시설 정비방안 | [ ]부대시설ㆍ복리시설 통합정비 | 상가 조합원에는 상가 분양이 원칙, 예외적으로 상가 조합원에 주택을 분양하더라도 주택 소유자에게 분양 후 잔여 물량을 대상으로 분양을 허용 | [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별도 정비 | 이주방안 | [ ]세입자 이주 지연으로 사업 착공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사업시행자에게 배상 | | 협의 변경사항 ※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변경내용 | 변경조건 | 변경 연월일 . . . | |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정비 협의서를 제출합니다. 통합정비 협의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함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서식3]전체 토지등소유자 총괄명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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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 샛별마을 토지등소유자 명부 | | | | | | | | | | | | | | | | | | | | | | | | 구역 명칭 : 분당 샛별마을 통합재건축 정비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체 토지등소유자 명부 | | | | | | | | | | | | | | | | | | | | | | | | | 연번 | 토지등소유자수 | 연번 | | | 소재지 | | | | |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주소정리 (도로명주소) | 토지 | | | | | 건축물 | | | | | 대표자 선임 | 대표자 동의여부 | 공유자 동의여부 | 비고 | | | | | 지번 | | 건물명 | 동 | 호수 | | | | | 지목 | 대지면적 | 등기상 지분면적 | 지분 | 소유면적 | 종류 | 등기상 건축물 지분면적 | 지분 | 소유면적 | 대지권 유무 | | | | | 14 | 10 | 10 | | | 3 | 3 | 4 | 3 | 3 | 4 | 2 | 2 | 2 | | | | | | | | | | | 1 | 1 | 2 | 1 | 1 | 1 | - | 1 | 00동 | 0 | 아파트명 | 101 | 101 | 새남이 | 740108 | 010-0000-0000 | 주민등록법상 소재지 | 대 | | | 1/2 | 42.3 | 아파트 | 84.6 | 1/2 | 42.3 | 유 | 1 | 1 | | 2 | | | - | 2 | 00동 | 0 | 아파트명 | 101 | 101 | 새롱이 | 691127 | | | | | | 1/2 | 42.3 | 아파트 | | 1/2 | 42.3 | 유 | | | 1 | 3 | 1 | 2 | | | 00동 | 0 | 아파트명 | 101 | 102 | 김성남 | | 010-0000-0000 | 주민등록법상 소재지 | 대 | | | | 84.99 | 아파트 | | 1 | 84.99 | 무 | | | 1 | 4 | 1 | 3 | - | 1 | | | 상가명 | | | 김성남 | | | | | | | | | 상가 | | | | | | | | 5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6 | 1 | 4 | | | | | | | | | | | | | | | | | | | | | | | | | 7 | 1 | 5 | | | | | | | | | | | | | | | | | | | | | | | | | 8 | 1 | 6 | - | 1 | | | | | | | | | | | | | | | | | | | | | | | 9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10 | 1 | 7 | | | | | | | | | | | | | | | | | | | | | | | | | 11 | 1 | 8 | | | | | | | | | | | | | | | | | | | | | | | | | 12 | 1 | 9 | | | | | | | | | | | | | | | | | | | | | | | | | 13 | 1 | 10 | - | 1 | | | | | | | | | | | | | | | | | | | | | | | 14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d

[서식4-1]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선임동의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4-1】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 대표자 | 성명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 | 소유권 현 황 | 토 지 (총필지) | 소재지 | 공유 여부 | 면적(㎡) | | | | | | | 건 축 물 (종류: 상가, 아파트 등 ) | 소재지 | 허가 유무 | 동 수 | | | | | | | 지 상 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토지에 설정한 권리를 말합니다) | 설 정 토 지 | 지상권의 내용 | | | | | 등기상 건축물 지분 (면적 ㎡) | | 등기상 대지 지분 (면적 ㎡) | | 소유물건 |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지장날인 | 대표소유자 (선임수락자) | - | 자필 서명 | | | | 위임자 (동의자) | 1 | 자필 서명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상기 물건의 공동소유자(위임자)는 지정 제안 신청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대표자에게 권한을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성남시장 귀하 | 첨부서류 |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말하며, 해당 신분증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제외합니다) 사본 1부. 다만,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 를 말합니다 )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ㅇ 소유권 현황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 사잇도장)을 해야 합니다. |

[서식7]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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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 동의자 | 성명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 | 본인은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따른 본인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7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자] ○ 성남시장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남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제2항에 따른 특별구역 지정 제안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 [개인정보 수집 목적]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확인 [개인정보 보유 기간] ○ 정 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이력 정보 - 보존기간 : 해당사업 종료시점까지 - 보존사유 : 사업운영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 동의정보 관리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 해당사업 종료시점까지 - 보존사유 : 사업운영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 동의정보 관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정보주체는 위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 성남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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