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성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성남동
공고번호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공고 제2026-97호
등록일2026-09-28
게시기간2026-09-28 ~ 2026-10-12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4:03: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사망의심자에 대하여 직권말소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 정*현
2. 직권조치사항: 직권말소
3. 직권 조치일: 2026. 09. 28.
4. 공 고 기 간: 2026. 09. 28. ~ 10. 12.(14일 이상)
5. 공 고 방 법: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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