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공 고
1. 임용분야 : 대외협력지원관(1명)
2. 공고기간 : 2026. 9. 28.(월) ~ 10. 14.(수)
3. 공고방법 : 남구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2026. 9. 28.
부산광역시 남구 인사위원회위원장
재공고문(대외협력지원관).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남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32호
부산광역시 남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공고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 다. 2026년 9 월 28일 부산광역시남구인사위원회위원장 |
1. 임용근거 |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제27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 임용개요 |
○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 임용인원 | 임용직급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채용방법 |
대외협력 지원관 | 1명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 급 (주35시간) | 남구청 행정지원과 | 임용일로부터 1년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 근무기간 연장이 필요하고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 업무 성격에 따라 추후 명칭변경 가능
※ 조직개편 등 기관의 운영여건에 따라 근무부서 변경 가능
○ 직무내용
임용분야 | 직무내용 |
대외협력지원관 | - 구청장 직통 민원 서비스 시스템 구축 - 문자민원 접수 분류 · 처리결과 검토 및 회신 - 민원 처리현황 보고, 운영실적 분석 및 통계 작성 - 주민건의, 정책제안 등에 대한 소통체계 관리 및 운영 - 구청장 직통 민원실 운영 (주1회) - 미해결 및 구청장 면담 요청 민원을 중심으로 ‘만남의 날’ 일정 관리 - 만남 이후 진행사항 등 사후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민원 해결 지원 - 향후 ‘구민 구청장실’ 운영 및 관리 |
3. 응시자격 |
가.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일 현재)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서 규정한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인 자. 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면접시험 시행일에 해당 자격증 소지한 자 및 경력 보유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 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나.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2.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가. 공공기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다.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라.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
나. 임용분야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일 현재)
임 용 분 야 | 자 격 요 건 |
대외협력 지원관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 급 ) * 업무 성격에 따라 추후 명칭변경 가능 | [필수조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실무경력 인정 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민원상담·조정 및 관리‘ 관련 업무로 근무한 경력 |
[우대조건] - 컴퓨터활용능력 등 전산자격증 소지 및 실무전산에 활용할 수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5항)
※ 경력사항에 경력증명서 담당업무 명시 및 단순노무, 보조 등은 불인정
※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근무시간 명시 및 주당근무시간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4. 보수 및 복무 |
○ 연 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제3항에서 정한 [별표 13]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연봉(예정)액 | 지급기준 |
대외협력 지원관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7급 상당) | 43,988천원 | 일반임기제공무원 7급(상당)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근무시간(주35시간) 감안하여 연봉 책정 50,272천원(연봉 하한액) × (35/40) |
○ 수 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
○ 근무시간 : 주 35시간
○ 복 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조례 적용
※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2018. 9. 21.부터 공무원연금 적용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5호 및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임용약정 및 해지 |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약정 해지(임용약정기간 중 해지 가능)
▹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할 때
▹ 신체ㆍ정신상 이상으로 임용약정기간 내 사업수행 불가 시
▹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복무 등 의무를 위반한 때
▹ 기타 약정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6. 시험일정 및 방법 |
가. 시험시행 일정
분야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시험장소 | 최종합격자 발표 | 임용일 (예정) |
대외협력 지원관 | 10.12.(월) ~10.14.(수) | 10.19.(월)까지 (예정) | 10.22.(목)까지 (예정) | 남구청 5층 소회의실 | 10.23.(금) 까지(예정) | 11.2.(월) |
※ 시험일정, 면접장소, 합격자 발표일 등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통지
나.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심사 및 면접시험 대상자 선발)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서류전형 기준(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근무경력 등)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 내에서 응시자 비율별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면접시험 평가요소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총 5개분야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 순으로 합격 (2차 면접시험 “상”의 개수가 같을시, “중”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 우선 선발)
다만, “상” 및“중”의 개수가 모두 같은 경우에는 우대조건 해당자를 우선 선발하고, 우대조건 해당 여부도 같은 경우에는 관련분야 인정 근무경력이 긴 응시자를 우선 선발
※ 불합격기준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함 |
7. 응시원서 접수 및 교부 |
가. 접수기간 : 2026. 10. 12.(월) ~ 2026. 10. 14.(수)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은 접수하지 않으며, 공휴일은 접수 불가
나. 접수 및 교부처 : 부산광역시 남구청 행정지원과(5층)
※ 응시원서 교부 : 구 홈페이지 열린행정정보공개>공고/입찰>채용공고 첨부파일 사용
다. 접수방법 : 직접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접수
○ 직접방문 :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행정지원과 방문 제출
○ 우편접수 : 접수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 에 한하여 유효함 ☞ 접수기간까지 담당자 연락 필수(☎ 051-607-4108) - (우48452)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5층 행정지원과 인사관리팀 -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 를 함께 우송 ※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 통상환증서 받을 분 기재란은 작성하지 않고 공란으로 하여 교환 - ‘응 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이며,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응시원서는 봉투 겉면에 반드시 “응시원서”라고 기재하여 송부 |
라. 제출서류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② 응시원서 1부
- 부산 남구 수입증지 붙임 (부산 남구청 2층 민원여권과에서 구입)
- 우편접수 시는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
※ 대외협력지원관 (7,000원)
③ 이력서 1부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
④ 자기소개서 1부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⑥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기관 자체 서식이 있을 경우에는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받아 제출. 경력(재직)증명서에 기관명,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급,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함.
※ 현재 재직 중인 경력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경력증명서 제출
⇒ 경력기간은 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작성 (불명확할 경우 경력 불인정됨에 유의)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반드시 표기해서 제출
- 기관에서 발급가능한 경력증명서 양식이 없을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을 사용
근무 기간 및 주당 근무시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과 ‘소득금액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자원봉사·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
예시) 2년간 주20시간 시간제 근무 경력 → 1년으로 인정
⑦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0www.nhic.or.kr;1;0;0;www.nhic.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0www.ei.go.kr;1;0;0;www.ei.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⑧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대학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석사학위이상의 자는 학위증명서 포함
⑨ 직무분야 자격(면허)증 사본 (원서제출 시 반드시 원본도 함께 제출)
⑩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1부
⑪ 개인정보수집ㆍ이용동의서 1부
⑫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⑬ 주민등록초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졸업 및 경력증명서 등 모든 증빙자료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에 한함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8.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및 통지 |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 순으로 합격 (2차 면접시험 “상”의 개수가 같을시, “중”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 우선 선발)
다만, “상” 및“중”의 개수가 모두 같은 경우에는 우대조건 해당자를 우선 선발하고, 우대조건 해당 여부도 같은 경우에는 관련분야 인정 근무경력이 긴 응시자를 우선 선발
※ 불합격기준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함 |
○ 최종합격자 발표 및 통지 : 합격자 발표는 구 홈페이지(http://www.
bsnamgu.go.kr)의 고시공고란에게시하고 개별 통지함
○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
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9. 응시자 유의사항 |
○ 동일 원서접수기간에는 응시희망자는 1개 분야만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고 다른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83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지방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지원자는 기 제출 서류로 갈음
○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결격사유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부산 남구청 홈페이지(채용공고) 게시판에 별도 공고합니다.
문의내용 | 문의부서 | 연락처 |
직무 관련 | 행정지원과(자치행정팀) | 051-607-4116 |
채용절차 관련 | 행정지원과(인사관리팀) | 051-607-4108 |
<별지 제1호>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응시분야 | | 성 명 | | 생년월일 | |
응시자격요건 | |
연번 | 제 출 목 록 | 제출여부 |
1 | 응시원서 ▷ 별지 제2호 서식 ※ 남구 수입증지 부착 | |
2 | 이력서 ▷ 별지 제3호 서식 | |
3 | 자기소개서 ▷ 별지 제4호 서식 | |
4 | 직무수행계획서 ▷ 별지 제5호 서식 | |
5 | 경력(재직)증명서 | |
6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
7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 대학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
8 | 직무분야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해 제출하며, 원본도 반드시 함께 제출 | |
9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별지 제6호 서식 | |
10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별지 제7호 서식 | |
11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별지 제8호 서식 | |
12 | 주민등록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제출자의 경우 생략 | |
* 내용을 작성한 항목에 대하여 작성 여부 란에“○" 표시
* 응시자격요건 란은 본인에 해당하는 공고문의 분야별 응시자격요건을 그대로 기재
☞ 위 순서대로 제출(제본이나 편철하지 말고 집게로 집어 제출)
<별지 제2호>
응 시 원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명)
부산광역시 남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응시번호 | ※ 미기재 | 성명 | (한글)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 | (한자) | |
생년월일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남구 수입증지 붙이는 곳 (7,000원)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번호 | ※ 미기재 | 응시직급 (응시분야)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부산광역시 남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 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 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 (대외협력지원관)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생년월일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남구수입증지 : 부산 남구 수입증지를 남구청 2층 민원여권과에서 구입하여 붙이되 우편접수 시에는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
※ 응시수수료 : 5급(상당) 10,000원, 6·7급(상당) 7,000원, 8·9급(상당) 5,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민법」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별지 제3호>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미기재 | 응시 분야 |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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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위 및 근무경력 |
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00학 | 0000년 00월 00일 | 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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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증빙자료명 |
00광역시(00과) | ' . . . ~ ' . . . ( 년 월) | 행정7급 | | |
00기업(00팀) | ' . . . ~ ' . . . ( 년 월) | 대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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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별사항(해당자) |
자격 사항 | 자격종목 | 자격증 번호 | 합격년월일 | 교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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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대사항 |
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00학 | 0000년 00월 00일 |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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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성 명 : (서명/인) |
이력서 작성요령
1. 학 위 :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한 학위에 한하여 인정하며 최근 취득 순
(박사-석사-학사)으로 기재
2. 경 력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서류(경력(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첨부.
2가지 증빙서류가 모두 첨부되지 않은 경우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임용 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음. 이에따라 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을 첨부하여야 함.
※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과 ‘소득금액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② 근무부서, 직위, 주요업무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를 나누어 기재
③ 근무월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 (15일 이상 근무시 1월로 계산)
예시) 1년 2월 10일 → 14개월 10일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면접시험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④ 주요업무는 요약하여 간략하면서 명확하게 기재
⑤ 증빙자료란에 첨부한 증빙자료 명을 기재
예시) 경력증명서, 업무분장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
⑥ 시간제 근무(주40시간 미만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로 기재
⑦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는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
3. 자격사항 :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ㆍ자격증번호ㆍ취득(예정)일ㆍ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4. 가산점 부여사항에 해당할 경우 경력(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 경력(재직) 증명서에는 우대사항과 관련된 업무가 명확히 나오도록 담당업무 기재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으로 작성
<별지 제4호>
자기소개서
임용분야 | | 응시번호 | ※ 미기 재 |
지 원 동 기 | |
(유 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시 해당 셀 삭제 후 제출 |
성 장 과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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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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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사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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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가족사항,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량은 글자크기는 12포인트로 A4용지 2~3매 이내로 작성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
직무수행계획서 |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시 해당 셀 삭제 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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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부산시남구인사위원회위원장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공무원 채용절차 심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1 | 주민등록표등ㆍ초본 |
2 | 공무원 임용시험 부정행위ㆍ결격사유ㆍ범죄경력 유무 조회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번호 :
<별지 제7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 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 주 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 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 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처 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 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심사자료로 활용 ⇨ 응시자격요건과 관련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학력, 경력, 연락처 , 자격증, 병역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이용되며, 이후 공공기록물 보존기간에 따라 보관 됨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심사자료로 활용 ⇨ 응시자격요건과 관련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이용되며, 이후 공공기록물 보존기간에 따라 보관 됨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2026. . . 성명 : (인) | 2026. . . 성명 : (인) |
부산남구인사위원회위원장 | 귀하 |
부산남구청장 |
<별지 제8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부산남구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부산남구인사위원회위원장 | 귀하 |
부산남구청장 |
<별지 제9호>
경력(재직)증명서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자 :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자 택 : 휴대폰 : |
근 무 경 력 |
입사일자 | 년 월 일 | 재직기간 | 년 월 | 주 근무시간 | 시간 |
퇴사일자 | 년 월 일 |
근 무 세 부 내 역 |
해당부서근무기간 | 담당업무(구체적으로 기술) | 직급(위) | 특이사항 |
~ | ※공고문에 게시된 당해 경력(업무)이 기재되어야 함 | | |
~ | | | |
| | 담 당 자 | (인) |
| | 문의전화 | ( ) - |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직 인
기 관 명
부산남구인사위원회위원장 | 귀하 |
부산남구청장 |
※ 사업장에서 별도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체서식을 활용하되, 발급 담당자 및 연락처는 반드시 기재
→ 기관명, 근무기간(주 근무시간 포함), 담당업무, 발급담당자(담당자 도장 날인), 연락처 등 기재
※ 주 근무시간 반드시 표기(재직기간 산정 시 주 40시간 기준)
※ 증명발급 문의사항 : 부산광역시 남구청 행정지원과【☎(051)607-4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