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2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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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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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비스업소 중 동종업소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물가안정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업소를 선정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하오니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8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 모집개요
❍ 신청기간: 2026. 9. 28.(월) ~ 10. 13.(화) 18:00
❍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현재 남구에서 영업하고,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업소
(외식업, 세탁업, 이·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기타서비스업 등)
<신청 제한 사유> 인근 지역의 평균 가격을 초과 하는 업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 ※ 가맹사업자 해당 여부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확인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업소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처분 의미 ※ 단, 바가지요금의 경우는 1차처분(시정명령, 경고, 시정권고 등) 포함.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신청일기준)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
❍ 신청방법: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주가 직접 신청
❍ 제출서류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신청서 1부 [붙임1]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지방세 납세(완납) 증명서 1부
※ 해당사항 있을 시, 위생등급 결과서 1부
❍ 제출방법
▷ 방문(남구청 5층 일자리경제과) / 팩스(051-607-4479) / 이메일(
[email protected])
※ 팩스, 이메일 제출 시 ☞ 담당자에게 연락(☎051-607-4477) 바랍니다.
※ 2026년 10월 13일 18:00까지 도착한 신청서에 한하여 접수
□ 지정기준
❍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붙임2)에 따라 총점 40점 이상 업소 선정
- 단, 평가점수가 40점 이상인 경우라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지정 가능
-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전국/지역단위에 관계없이 지정 불가
※ 가맹사업자 해당 여부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확인
□ 지정절차 : 지정공고 → 신청 → 현지 실사 및 적격 심사 → 지정 통보
① 지정공고 : 2026. 9. 28.(월) ~ 10. 13.(화) 18:00
② 신 청 : 공고 기간 내에 업주가 직접 신청
③ 현지실사 및 적격심사 : 지정기준(붙임2)에 따라 현지실사 평가 후 지정여부 검토
▷ 현지실사 일정 : 2026. 10. 14.(수) ~ 2026. 10. 29.(목)
④ 지정통보 : 지정여부 개별 통보 ▷ 2026. 10. 30.(금)까지
□ 착한가격업소 지원사항
❍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 부착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전기요금 지원, 종량제봉투 지급 등)
❍ 착한가격업소 이용 홍보 등
□ 유의사항
❍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재심사 시 평가기준 미달, 자진취소, 폐업, 행정처분 등의 사유로 지정취소 시 착한가격업소 현판 회수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 중지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일자리경제과(☎051-607-44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
업 소 일반현황 | 업 소 명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업 종 | | 전화번호 | (업소) |
소 재 지 (도로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
최초영업일 | . . . |
주 요 취급품목 가 격 | 품 목 | 가 격(원) | 품 목 | 가 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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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 |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 이행 ( ) / 미이행 ( ) |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 이행 ( ) / 미이행 ( )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여부 | 여( ) / 부( ) |
지방세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 여부(신청일기준) | 여( ) / 부( ) |
지역화폐 가맹점 | 오륙도페이 | 여( ) / 부( ) |
동백전 | 여( ) / 부( ) |
위생·청결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등급 신청 여부 | 여( ) / 부( ) |
지역사회 공헌 |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 / 기타( ) |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 |
기 타 | 영업시간: | 배달가능 여부: 여( ) / 부( ) | 주차가능 여부: 여( ) / 부( ) |
업소자랑거리: |
※ 첨 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지방세 완납 증명서, (해당사항 있을 시)위생등급 결과서 각 1부 |
위와 같이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2년 이내 행정처분 내역, 위생모범업소 여부)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심사 |
■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관한 동의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 년 월 일 |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연락처: |
붙임 2 | |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
□ 요식업(일반)
분야 | 지정기준 | 배점 |
총 점 | 50 |
가격 (25) | 가격수준 (25) | ▪‘착한가격메뉴’의 평균가격 미만 여부 | 신규 | 25 |
재지정 | 20 |
가격안정 노력(5) | ▪ 평균가격 미만 유지기간 ※ 재지정 평가만 해당(신규지정 미해당) | 2년 이상 | 5 |
2년 미만~1년 이상 | 3 |
위생 청결 (25) | ▪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자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결과 “좋음” 이상 시 25점 간주 ▪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적합’인 경우 25점 간주 |
| 주방·매장 공통 (12) | ▪ 기기, 선반, 식기, 도구를 세척·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 2 |
▪ 행주와 걸레가 청결하며 매장, 주방용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 | 2 |
▪ 환기시설, 선풍기, 에어컨 등이 정상 작동하며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음 | 2 |
▪ 방충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곤충, 설치류 등의 사체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천장, 조명, 벽 등이 파손되지 않고 거미줄, 곰팡이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종사자의 개인위생이 양호하며 및 위생복·위생모를 착용하고 있음 | 2 |
주방 (4) | ▪ 바닥은 내수처리 되어 있으며, 마른 상태가 유지되고 기름, 음식물, 찌꺼기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식재료 구분 보관 및 밀폐 등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를 하고 있음 | 2 |
매장 (6) | ▪ 식탁, 의자에 오물, 이물질, 먼지, 얼룩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냅킨통, 소스통, 양념통 등의 내·외부가 청결함 | 2 |
▪ 수저통은 덮개, 뚜껑 등을 구비하고 있고,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 2 |
화장실 (3) | ▪ 화장실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음 | 1 |
▪ 손세척 용품(손소독제 또는 비누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손 건조용품(전기건조기, 티슈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매장 단독 이용 화장실이 아닌 경우, 3점 간주 |
감점 (-2) | ▪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 | -1 |
▪착한가격업소 현판 부착 | -1 |
가점 (3) | ▪지역화폐 가맹점 | 1 |
▪지역특화자원 활용도(로컬푸드 활용도 등) | 1 |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 1 |
□ 요식업(포장·배달 전문업소)
분야 | 지정기준 | 배점 |
총 점 | 50 |
가격 (25) | 가격수준 (25) | ▪‘착한가격메뉴’의 평균가격 미만 여부 ※ 동종 업종의 포장·배달 전문업소와 비교 | 신규 | 25 |
재지정 | 20 |
가격안정 노력(5) | ▪ 평균가격 미만 유지기간 ※ 재지정 평가만 해당(신규지정 미해당) | 2년 이상 | 5 |
2년 미만~1년 이상 | 3 |
위생 청결 (25) | ▪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자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결과 “좋음” 이상 시 25점 간주 ▪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적합’인 경우 25점 간주 |
| 주방·매장 공통 (12) | ▪ 기기, 선반, 식기, 도구를 세척·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 2 |
▪ 행주와 걸레가 청결하며 매장, 주방용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 | 2 |
▪ 환기시설, 선풍기, 에어컨 등이 정상 작동하며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음 | 2 |
▪ 방충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곤충, 설치류 등의 사체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천장, 조명, 벽 등이 파손되지 않고 거미줄, 곰팡이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종사자의 개인위생이 양호하며 및 위생복·위생모를 착용하고 있음 | 2 |
주방 (4) | ▪ 바닥은 내수처리 되어 있으며, 마른 상태가 유지되고 기름, 음식물, 찌꺼기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식재료 구분 보관 및 밀폐 등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를 하고 있음 | 2 |
포장·배달 (6) | ▪ 음식 포장 공간을 지정하고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 2 |
▪ 위생장갑 및 청결한 도구(집게, 국자, 가위 등)를 사용하고 있음 | 2 |
▪ 식품용으로 표시된 포장 용기를 사용하고 있음 | 2 |
화장실 (3) | ▪ 화장실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음 | 1 |
▪ 손세척 용품(손소독제 또는 비누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손 건조용품(전기건조기, 티슈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매장 단독 이용 화장실이 아닌 경우, 3점 간주 |
감점 (-2) | ▪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 | -1 |
▪착한가격업소 현판 부착 | -1 |
가점 (3) | ▪지역화폐 가맹점 | 1 |
▪지역특화자원 활용도(로컬푸드 활용도 등) | 1 |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 1 |
□ 비요식업
분야 | 지정기준 | 배점 |
총 점 | 50 |
가격 (25) | 가격수준 (25) | ▪‘착한가격메뉴’의 평균가격 미만 여부 | 신규 | 25 |
재지정 | 20 |
가격안정 노력(5) | ▪ 평균가격 미만 유지기간 ※ 재지정 평가만 해당(신규지정 미해당) | 2년 이상 | 5 |
2년 미만~1년 이상 | 3 |
위생 청결 (25) | ▪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자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적합’인 경우 25점 간주 |
| 주영업시설 (22점) | ▪업소 주 영업시설내 시설, 용품 등 위생관리, 청결도 | 22 |
화장실 (3) | ▪ 화장실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음 | 1 |
▪ 손세척 용품(손소독제 또는 비누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손 건조용품(전기건조기, 티슈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매장 단독 이용 화장실이 아닌 경우, 3점 간주 |
감점 (-2) | ▪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 | -1 |
▪착한가격업소 현판 부착 | -1 |
가점 (3) | ▪지역화폐 가맹점 | 1 |
▪지역특화자원 활용도(로컬푸드 활용도 등) | 1 |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