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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상주시
상주시농업정책과2026-09-28

2026년 양잠산업 육성지원사업 4차 신청 공고

게시기관상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농업정책과
공고번호상주시 공고 제2026-1449호
등록일2026-09-28
게시기간2026-09-28 ~ 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sangju.go.kr/main2.tc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7:18: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사 업 명: 2026년 양잠산업 육성지원사업 2. 신청 및 접수기간: 2026. 9. 28.(월) ~ 10. 1.(목) 3. 지원계획 및 신청내용: 붙임참조 4. 신청장소: 사업대상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사업문의: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54-537-7448) * 세부사항은 붙임의 추진계획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1부. 3. 시행지침 1부. 끝.

2026년 양잠산업 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잠산업 육성지원사업 |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스마트농업혁신과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경상북도 | 스마트농업혁신과 | 과 장 정수환 사무관 김충현 주무관 정동식 | 054-880-3360 054-880-3374 054-880-3373 | 상주시 | 농업정책과 | 과 장 김영기 팀 장 임종숙 주무관 이나정 | 054-537-6260 054-537-7446 054-537-7448 | Ⅰ. 사업개요 1. 목적 ❍ 양잠산업의 발전과 농가소득 증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양잠산물의 생산․공급기반 조성 2. 근거 ❍ 기능성 양잠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기능성양잠산업의 지원) 3. 추진방향 및 배경 ❍ 다양한 양잠산물을 개발하고 농촌고령화의 대안농업으로 양잠산업을 실버농업으로 특성화시켜 중점 추진 ❍ 부가가치가 높은 오디, 구지뽕 등 기능성 양잠제품의 육성을 통한 6차 산업에 필요한 생산기반 등을 구축 ❍ 실크(명주)산업 시설현대화에 따른 전통산업을 계승 발전시켜, 농외소득을 개발하여 농업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 총사업비 | 기투자 | 2025 투자 | 2026 계획 | 2027 이후 | 예산액 | % | 계 | 8 =SUM(BELOW)??%g,;;30,962 =SUM(BELOW) %g, 30,962 30,962 | 8 =SUM(BELOW)??%g,;;29,673 =SUM(BELOW) %g, 29,673 29,673 | 8 =SUM(BELOW)??%g,;;857 =SUM(BELOW) %g, 857 857 | 8 =SUM(BELOW)??%g,;;432 =SUM(BELOW) %g, 432 432 | 8 =SUM(BELOW)??%g,;;100 =SUM(BELOW) %g, 100 100 | 8 =SUM(BELOW)??%g,;;432 =SUM(BELOW) %g, 432 432 | 도 비 | 8 =SUM(C?:e?)??%g,;;4,453 =SUM(C?:e?) %g, 4,453 4,453 | 4,259 | 129 | 65 | 15 | 65 | 시군비 | 8 =SUM(C?:e?)??%g,;;15,028 =SUM(C?:e?) %g, 15,028 15,028 | 14,578 | 299 | 151 | 35 | 151 | 자부담 | 8 =SUM(C?:e?)??%g,;;11,481 =SUM(C?:e?) %g, 11,481 11,481 | 10,836 | 429 | 216 | 50 | 216 | Ⅱ. 202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8월 ∼ 12월 ❍ 사 업 비 : 955천원(도비 286.5, 시비 668.5) - 재원 부담률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대상 : 누에․오디․구지뽕 농가, 양잠법인, 양잠농협 ❍ 지원범위 : (농 업 인) 개소당 총사업비 4억원 이하 (양잠법인) 개소당 총사업비 7억원 이하 (양잠농협) 개소당 총사업비 10억원 이하 2. 지원제외 및 제한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건물 매입비용, 시설‧장비‧차량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한전납입금, 경상경비 등 관련 비용 ❍ 일회성농자재 : 비료, 퇴비, 농약, 영양제제, 친환경농자재, 비닐자재, 그늘막, 차광막, 소모성 기자재 등 ❍ 토목공사, 진입농로개설(확장ㆍ포장), 관정‧지하수개발, 송수관로 등 ❍ 양잠생산(산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기계‧장비 ❍ 개별 기계‧장비 수리비용 ❍ 오디뽕, 구지뽕 수확용 밭 조성의 묘목(종근, 종자) ❍ 사업포기 및 관련규정 위반 사업대상자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라 1~5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사용 가능 연한이 10년 미만인 시설 및 개‧보수후 10년간 관리가 불가능한 시설 3. 지원단가(지원한도액) (단위 : 천원) 사 업 명 | 지원대상 | 단 위 | 지원단가 | 비 고 | 뽕밭조성 (묘목비) | 농가 법인, 농협 | 주 | 5.5 이하(1등급) | · 양협․양잠법인 추천농가 * (사) 한국상묘협회 인상가격 적용 | 제초용 부직포, 생분해성 멀칭필름 | 〃 | ㎡ | 1 이하 | · 토양 및 환경보호자재 구매 | 야생동물 방지시설 (울타리 자재구입) | 〃 | m | 10 이하 | · 뽕밭‧ 오디‧구지뽕밭 울타 리 - 전기울타리 시설 제외 | 농업용모노레일 | 〃 | 식 | 100,000 이하 | · 객관적 단가 적용(1억원 한도) - 산간 급경사지에 한함 | 철골 (재) 형 잠실 | 〃 | ㎡ | 200 이하 | · 모델 : 영천 양잠조합형 참고 | 판넬형 잠실 | 〃 | ㎡ | 600이 하 | · 건축법에 의한 합법건물에 한함 | 조상육대(큰누에 사육용) | 〃 | ㎡ | 150 이하 | · 아연도금 철제 구조물 | 하우스 유인재배시설(오디) | 〃 | 0.1ha | 8,000 이하 | · 오디뽕나무 + 유인 하우스(골조)+ 오디수확망 시설 + 제초매트 | 급속 냉동 보관창고 | 〃 | ㎡ | 1,300 이하 | · 10 ∼ 66㎡ 범위 - 객관적단가적용 - -20∼ -40℃보관창고 : 120T이상 | 이동식저온저장 고 ( 10㎡ 이하) | 〃 | ㎡ | 1,000 이하 | · 우레탄 판넬 시공 : 100T이상 | 농업용 동력운반차 | 〃 | 대 | 19,000 이하 | · 뽕‧오디 ․ 구지뽕 농가용 - 승용4륜 0.2톤이상, 경운기 제외 | 저온유통탑차 (1톤 차량) | 〃 | 대 | 22,000 이하 | · 유통 시 식품신선도 유지 | 휴대용전동가위 | 〃 | 대 | 500이하 | ·국산(칼날교체가능) | 뽕잎절단기 | 〃 | 대 | 4,000 이하 | ·누에농가 | 전기발전기 | 〃 | 대 | 4,000 이하 | · 전기시설이 없는 산간오지 | 보행전동운반차 | 〃 | 대 | 4,000 이하 | ·뽕밭․잠실․가공공장(노동력절감) | 보행형동력제초기 | 〃 | 대 | 4,000 이하 | ·뽕․오디․구지뽕밭용(노동력절감) | 주행식 다목적분무기 | 〃 | 대 | 800 이하 | · 구지뽕·오디 재배농가 | 동력살분무기 | 〃 | 대 | 1,300 이하 | · 구지뽕·오디 재배농가 | 스팀찜기 | 〃 | 대 | 20,000 이하 | · 홍잠생산용에 한함 | 농업용굴삭기 | 〃 | 대 | 25,000 이하 | · 다목적 사용 | 냉난방기 | 농가,양협,법인 | 대 | 5,000이하 | ·50평 판넬형잠실 기준 | 제습기 | 〃 | 대 | 2,000이하 | ·50평 판넬형잠실 기준 | 조상육대 부착 온열장치 | 〃 | 식 | 4,000이하 | ·50평 잠실 기준 | ※ 울타리 규격 : 아연도금 파이프 31.8mm(지름)×1.5mm(두께)×2m(길이), 철망규격(1롤5m) : 1.5m(폭·높이) × 4.2mm(두께) ※ 명시된 지원 단가는 사업선정 시 기준으로 삼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견적서, 물품품셈표, 농업기계가격집 등을 적용하여 시장·군수가 결정 4. 지원대상사업 양잠산물 경쟁력 강화 ❍ 사업대상자 : 누에․오디․구지뽕 농가, 양잠법인, 양잠농협 ❍ 지원한도액 : 농가 4억원, 양잠법인 7억원, 양잠농협 10억원 이하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사업내용 : 양잠농협‧양잠법인의 시설은 거점지역에 설치(분산제외) - 기반조성 : 뽕나무 묘목비, 제초용 매트(그늘‧차광막 제외), 제초용 생분해성 멀칭필름, 하우스유인재배시설(오디), 농업용모노레일(산간 급경사지), 야생동물방지시설(울타리), 스프링클러, 점적관수 시설 - 양잠시설 : 철골(재)잠실설치 및 개‧보수, 판넬형 잠실설치, 애누에공동사육장건립 및 개‧보수,동충하초 재배사 설치, 누에씨생산제조시설(원누에사육장, 항온항습시설, 최청실, 침산시시설, 누에씨 건조 및 보관시설), 전기인입시 기본거리 200m이내 한전불입금(전기승압포함) 등 * 신규 시설·장비설치(증설) 없이, 단순 전기인입·승압은 지원에서 제외 ⇒ 불법건축물(판넬형 잠실, 공동사육장, 재배사 등) 지원제외 - 생력장비 : 회전섶,절상기,수견기, 누에그물망, 잠실용대상차, 오디수확용그물망,휴대용전동가위, 농업용동력운반차, 보행전동운반차,뽕잎절단기, 농업용굴삭기, 보행동력제초기, 오디수확기, 구지뽕선별기, 전기발전기, 우산형지주, SS기형 퇴비살포기, 주행식 다목적분무기(오디, 구지뽕) 등 - 유통시설 : 급속냉동‧저온냉동시설(-20∼40℃), 이동식저온저장고(10㎡이하), 동결 건조시설‧기계‧장비, 저온유통탑차, 오디‧구지뽕 발효 숙성실, 누에‧오디‧구지뽕 해동시설‧장비 및 포장기기 등(시설 개보수 및 기계‧장비 수리비 제외) - 가공시설 * 신규시설 : 오디‧구지뽕 등을 이용한식품제조관련 가공공장설치 * 기존시설 : 기설치(영업등록‧신고)된 가공시설 개‧보수(내구연한 초과에 한함) 및 증축 *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등록 및 영업신고가 된 업체 또는 이행이 가능한 사업체 ➥ 막연한 제품(민간요법 등)을 생산하는 가공시설은 지원 제외 ❍ 연구개발비 : 식품(제품)개발, 디자인‧포장재 개발(양협‧법인‧가공업체) ❍ 양잠산물 수매자금 : 전통 양잠산업 기반유지를 통한 미래 신소재산업 활성화 대책으로 추진 - 지원대상 : 식품위생법 상 식품제조‧가공업 등록한 영농법인 및 양잠농협(냉동동결건조기, 냉동저온저장고 등 위생시설을 갖춘 업체) * 총출자금이 영농법인 1억원 이상, 양잠농협 2억원 이상인 단체에 한 하며, 경영상태가 양호한 업체(단체) 지원 - 수매대상 : 생누에(건조누에, 동충하초 등 제외) - 지원단가 : 6,500원/kg 정도 - 지원제외 : 수탁지원금‧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불가하며, 양잠농협‧양잠법인의 임원(대표, 감사, 이사 등)으로 등록된 농가는 수매대상에서 제외 실크(명주‧천연염색)산업 시설 현대화 ❍ 사업대상자 : 실크(명주)생산 및 천연염색을 하는 농가, 양잠농협, 양잠법인 - 실크․명주산업(상주시), 천연염색산업(영천시) ❍ 지원한도액 : 농가, 양잠농협, 양잠영농법인 2억원 이내(증감 가능)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자격 및 요건 - 영농법인 총출자금 1억원이상과 양잠조합 총출자금 2억원이상이며, 임원(대표, 감사, 이사)이 5명 이상 참여 * 가족간 구성된 조합‧영농법인 등은 사업신청 및 지원 제한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와 법인설립 이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재무제표 확인)인 영농조합법인, 양잠협동조합 ❍ 사업내용 - 실크(명주)를 생산하는 산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설 및 기계․장비 - 국내산 실크를 이용한 천연염색시설(체험․판매장) 및 기계․장비 5. 사업추진요령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도 | : 사업계획 수립, 사업비 교부, 사업추진 지도‧점검 | 대상자 선정보고, 정산보고 ↑↓ 사업계획통보, 자금교부 시‧군 | :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대상자 선정, 자금지원, 사업추진점검, 사업정산, 사후관리 | 사업신청 ↑↓ 사업확정, 사업비 집행 사업자 | : 사업신청, 사업추진, 정산서 제출 | ❍ 세부추진일정 단계별 | 분기별 추진 내용 | 비 고 | 1/4분기 | ◦ 지침통보 ◦ 사업대상선정 보고(시․군 → 도) - 사업대상자 적정성 점검․검토 ◦ 보조내시 및 교부결정․교부 | | 2/4분기 | ◦ 시군별 사업추진상황 점검 ◦ 사업추진에 미진한 시군 독려 ◦ 사업추진에 문제점 파악 | | 3/4분기 | ◦ 시군별 사업추진 상황 재점검 ◦ 사업추진의 문제점 보완 ◦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점검 지도 | | 4/4분기 | ◦ 사업비 집행 마무리 점검 ◦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 분석 ◦ 사업마무리 지도 점검 | | • 사업계획수립 통보 • 사업추진지도․점검 도 • 세부추진계획수립ㆍ시행 • 사업추진점검 • 사후관리 시ㆍ군 • 사업추진 • 사후관리 사업대상자 ⑤ 자금배정 ① 사업시행 지침통보 ④ 사업대상자 보 고 ⑧ 보 조 금 정산보고 ⑦ 보조금 지 급 ② 사업대상자 신청접수 ③ 사업신청 ⑥ 사업완료 보고 및 증빙 서류제출 6. 세부추진요령 《사업선정 주의사항》 ❍ 양잠산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시설 및 기자재, 기계‧장비 등은 지원사업에서 제외 (시장․군수 판단) ❍ 신청농가의 양잠규모, 사업추진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상자 엄선 ❍ 지원대상자 선정 시 자부담 능력, 사업자 부지확보, 기술수준정도, 양잠업경험 및 입지조건 가능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 ❍ 실크산업 시설현대화(명주생산 및 천연염색), 누에치기 등 전통산업 계승, 지역산업과 연계성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 여부 ❍ 연속 및 중복지원 사업장 가급적 후순위 적용(형평성 유지) ❍ 양잠법인 및 양잠조합의 경우 재무제표(손익계산서)를 검토하여 영업이익이 적자인 경영(사업)체는 사업선정시 후순위 적용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가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시장‧군수가 결정 -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농협계통구매단가, 물품 품셈표, 농업기계가격집 및 국세청(세무서)에서 인정하는 자료 ❍ 사업부지 미 확보된 경우 사업신청 제한 - 부지는 사업대상자 명의이며, 농협의 경우도 사업부지(농지 등 비업무용 부동산일 경우)의 가계약체결 증명서등 구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예정부지는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어서는 아니 됨 ❍ 시‧군비를 본(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시‧군에는 패널티적용 - 사업포기, 불용액(사업비) 과다반납 시‧군은 익년도 사업비 및 사업량 조정 ❍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1~5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사업자는 향후 2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사업추진 주의사항》 ❍ 시장‧군수는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6개월 이상 추진하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1~5년간 친환경농업정책분야 국‧도비 사업 지원 제한 ❍ 시공업체는 반드시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를 선정(철재하우스 잠실, 비가림시설, 냉동저온저장고 등 전문업체 시공) ❍ 대상자재 및 부대시설의 조기공급 및 설치로 활용도 제고 ❍ 양협‧법인직영 시설은 거점지역에 설치(분산 설치는 제한 함) -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거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 시설, 기계‧장비 및 농자재는 KS규격품 및 공인시험기관 검사 합격품, 농촌진흥청 목록고시 자재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 ❍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대상자, 사업내용)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지침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추진 하되, 중요한 사업은 사전변경 승인을 득한 후 사업시행 ❍ 모든 사업은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이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시‧군비 부담액 반드시 적용) ❍ 모든 시설은 각 지역별 내재해 기준을 충족하여 함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2022.9.30.) 참고 ❍ 용수이용은 이미 개발된 수원(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과 계곡수 및 지표수를 이용하고, 관수는 농업인이 자체해결 《사후관리단계》 ❍ 사업대상자(농업인)는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토록 지도․감독하고 완료된 시설․장비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 - 농업기술센터 등과 협조하여 누에사육시설장비 구입․설치, 자재공급 등에 대한 기술지도 실시와 세부추진 및 운영상황 수시점검 ❍ 지원대상자별 관리대장 비치 활용, 시설․장비는 사후관리 철저 - 양잠농업협동조합 등 단체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한 농가별 개별지원사업 추진 시 단체별 관리대장에농가별 내역 작성․첨부 관리 - 기타사항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및 「보조금교부결정서」 등 관련규정을 준수 ❍ 보조금으로 취한 중요재산 관리(뽕밭,건물‧부속설비,기계‧장비 등) 중요재산의 범위 | 사후관리기간 | ■ 부동산 - 동 사업으로 지원된 건물 등 등기가능 한 대상 ■ 뽕밭 조성 등 | 준공일(조성일)로부터 10년(사업개별 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 ■ 부동산의 종물 - 동 사업으로 지원된 건물 내 고정식 기계ㆍ장비 등 | 준공일로부터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부동산과 그 종물을 같이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 기 필요, 부동산의 종물만 지원받은 경우 스티커형 표지를 반드시 부착 |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ㆍ장비 - 동 사업으로 지원된 고정식 또는 이동식 기계ㆍ 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 | 구입일(납품일)로부터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 처분 제한 기준 :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건축물 앞면에 도비지원사업임을 명시하는 인증표지판(압착철판) 부착 * 규격 : 가로 60cm 이상, 세로 30cm 이상(녹색바탕에 흰 글씨) 시군 마크 타원입니다. 그림입니다. 20◯◯년도 양잠산업육성지원(◯◯신축) ❑ 규 모 :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설치년도 : 20XX. XX. XX (사후관리 기한 : 20XX. XX. XX) ❑ 사 업 자 : ❑ 시공업체 : (℡ ) | ❍ 건축 시설물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시설) 공무원이 직접 담당 -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가능함 ❍ 시‧군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법인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시․군은 지원시설물이 법인명의의 등기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 확인 ❍ 사업자는 관리기간 동안 지원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군의 승인없이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이전 또는 구조변경을 등을 하여서는 안됨 ❍ 사업자의 주식양도 및 임원교체 등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자가 변경되는경우 시장‧군수는 사업검토 후 도지사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에 따라 조치 ❍ 시장‧군수는 매년 1회 이상 현지지도 점검 및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제출(열람 및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 확인 ❍ 운영실태 조사(손익계산서)를 통하여 경영성과를 평가한후 경영실태가 부실한 사업체는 익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에 반영할 것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보고【별지 제2호 서식】 : ’26년 시군 보조금심의회 이후(시ㆍ군 → 도) ❍ 도에서는 보조금 보조내시 및 교부결정 ❍ 사업추진상황 보고【별지 제3호 서식】 : 분기 익월 10일까지(시ㆍ군 → 도) ❍ 사업비 이월, 불용 상황보고(별도서식 없음) : 수시 보고 ❍ 사업완료 및 정산결과 보고【별지 제4호 서식】 : ’26. 12월말까지(시ㆍ군 → 도) Ⅲ. 2027년 사업 신청 안내 ❍ 2027년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26. 6~7월 중) ❍ 사업수요조사 : ’26. 7. 20.까지(시ㆍ군 → 도) * 양협 등에서 개별농가 희망사업 일괄신청 불가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자(농업인) 작성용 → 시·군 자체보관 양잠산업 육성지원사업 신청서 (단위 : 천원) 신 청 자 | 단 체 명 (법인명)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주 소 | | 핸드폰 | | 조 직 결 성 일 | | 영농 경력 (사업경력) | 년 년 | 생산자 단체 등의 형태 | | 참여농가 | 호 | 기존 시설 | 생산시설 | 뽕밭면적 (ha) | 잠실면적 (㎡) | | | | | | | | | | 사 업 계 획 | 세부사업 | 사업량 | 계 | 도 비 (15%) | 시군비 (35%) | 자부담 (50%) | 계 | | | | | | 뽕밭 조성 | 주 | | | | | 잠실 설치 | ㎡ | | | | | ○○ 기 계 | 대 | | | | | ○○ 장 비 | 대 | | | | | 기 타 | | | | | | | | | | | | 사업 추진 계획 | 추진일정 | 사 업 착공일 | 사 업 완료일 | 보조금 집행예정일 | | | | 년 월 | 년 월 | 년 월 | | | 20 년도 양잠산업분야 사업추진계획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위의 본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 시장, 군수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20 년 양잠산업 육성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단위 : 천원) 시군 | 세부사업명 | 사업계획 | 단가 | 사업단체명 또는 농가명 | 사 업 비 | 사업량 | 단위 | 계 | 도 비 | 시군비 | 자부담 | 계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 서식】 20 년 양잠산업 육성지원사업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조사업자 : ○○○) □ 사업개요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사업량 (㎡,대,식) | 위치 | 사업비(천원)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0000 사업 | | | 00시 00면 00리 00번지 | | | | | □ 사업추진실적 사업내용 | 사업량 (㎡,대,식) | 사업비(천원) | 현재공정 | 완료일 (예정일) | 계획 | 집행 | 집행률 | 계 | | 8 =SUM(BELOW)??%g,;;0 =SUM(BELOW) %g, 0 0 | 8 =SUM(BELOW)??%g,;;0 =SUM(BELOW) %g, 0 0 | % | | | 000장비 구입‧설치 | | | | | 공사업체 선정완료 ‘26. 8월 착공하여 12월 준공 및 집행완료 등 (상세히 작성) | ‘26. 10월 |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 계획 | 집행 | 집행률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 | | | | | | % | □ 부진사유(문제점) 및 향후대책 ◦ ◦ □ 건의사항 ◦ 사업시행지침 등 사업관련 개선 및 건의사항 작성 ◦ 【별지 제4호 서식】 양잠산업 육성지원사업 정산결과 (단위 : 원) 세부사업명 | 사업량 | 교부결정액 <A> | 집행액 <B> | 이월액 <C> | 집행잔액 <A-B-C> | 계획 | 실적 | 단위 | 비율 | 계 | 도 비 | 시군비 | 자부담 | 계 | 도 비 | 시군비 | 자부담 | 계 | 도 비 | 시군비 | 자부담 | 계 | 도 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련사진 (사업 전·중‧후) 반드시 첨부

2026년 양잠산업 육성지원사업 신청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 1(신청) | 2026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보조사업자 작성) | 신 청 인 | 성명 (대표) | | 지원구분 | 󰋪민간운영비 | 󰋪복지운영비 | 󰋪경상사업 | 󰋪행사사업 | 󰋪사회복지 | ■자본보조 | 주소 (단체명) | | 생년월일 | | 전화 | | 홈페이지 | | 신청사업 | 사업명 | 양잠산업 육성지원사업 | 대표사업 여부 : 여 , 부 ※ 1인 1개 사업만 “여”로 표시 가능 | ※ 다수의 사업을 신청한 경우 대표사업 이외의 사업은 후순위로 지원함 | 사업개요 | · 뽕밭 재배면적 : ㎡ ※농업경영체등록상 면적 · 오디, 누에고치, 명주 생산량 : · 세부사업 : · 사 업 량 : | 총 사 업 비 | 천원 | 보조금 | 천원 | 자부담등 | 천원 | 사업계획서 | 사업목적 | 양잠산업의 발전과 농가소득 증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양잠산물의 생산ㆍ공급기반 조성 | 사업내역 | 순위 | 세부 사업명 | 사업량 (㎡/대/주) | 단가 (원) | 사업비 (천원) | 계 | 보조 | 자부담 | 1순위 | | | | | | | 2순위 | | | | | | | 3순위 | | | | | | | 사업위치 | |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상주시장 귀하 | ※ 첨부서류 : 평가표(증빙서류 포함) | 2026년 양잠산업 육성지원사업 평가표 신청인 성명 | | 대표사업 여부 | 여( ), 부( ) | ※ 다수의 사업을 신청한 경우 대표사업 이외의 사업은 후순위로 지원함 | 항 목 | 배점 | 점수 | 첨부서류 | 계 | 100 | | | 영농규모 (20점) | 뽕밭 재배면적 0.5ha 이상 | 20 | | 경영체등록정보 등 ※ 읍면동 확인(1차) | 뽕밭 재배면적 0.3ha 이상 | 15 | 뽕밭 재배면적 0.1ha 이상 | 10 | 오디, 누에고치, 명주 생산량 (20점) | 오디·누에고치 200kg 이상 명주 5,000필 이상 | 20 | | 증빙자료 ※ 읍면동 확인(1차) | 오디·누에고치 100kg 이상 명주 3,000필 이상 | 15 | 오디·누에고치 100kg 미만 명주 3,000필 미만 | 10 | ‘23∼‘25년 농업분야 보조사업 수혜여부 (30점) | 보조금 지원 없음 | 30 | | 보조금 지원 실적 ※ 농업정책과 확인 (2025.12.31.기준) | 보조금 1천만원 이하 | 20 | 보조금 5천만원 이하 | 10 | 보조금 5천만원 초과 | 0 | 사업의지 (‘23∼‘25년 동일사업 신청시) (20점) | 3회 신청 | 20 | | 신청서류 (공문사본 등) ※ 읍면동 확인(1차) | 2회 신청 | 12 | 1회 신청 | 8 | 신청 없음 | 0 | ‘23.1.1.∼‘25.12.31.까지 농업분야 보조사업 포기여부 (10점) | 포기 없음 | 10 | | 공문사본 등 ※ 읍면동 확인(1차) | 포기 있음 | 0 | ※ 가점 사항 | | | ※ 감점 사항 | | | 작 성 자 | 소속 : 읍면동 직 : 성명 : (인) | ※ 적용기준일: 2025. 12. 31.(보조사업 수혜여부는 연말 예산 집행실적 적용) ※ 평가표의 점수를 기준하여 순서에 따라 우선대상자로 보조금관리위원회 회부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일 경우 뽕밭 재배면적이 넓은 농가 우선순위 부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관리부서 : 해당읍면동, 사업추진 부서 ∎ 관련법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범위, 목적, 기간 항 목 | 목 적 | 보 존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사업내용 등 | 보조사업신청, 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 민원진행 사항안내 및 청렴도 평가를 통한 민원업무 결과 개선 | 개인정보 수집일로 부터 1년간 보관 |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6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 귀하

2026년 양잠산업육성 지원사업 4차 신청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상주시 공고 제2026 – 1449호 2026년도 양잠산업육성 지원사업 4차 신청 공고 2026년도 양잠산업육성 지원사업 4차 신청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상 주 시 장 1. 지원대상 사업: 2026년 양잠산업육성 지원사업 2. 사업개요 ❍ 목 적: 양잠산업의 발전과 농가소득 증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양잠 산물의 생산․공급기반 조성 ❍ 사업내용: 기반조성, 양잠시설, 생력장비, 유통시설, 가공시설, 연구개발비 등 지원 ※ 세부내역 시행지침 참고 ❍ 지원대상: 누에․오디․구지뽕 농가, 양잠법인, 양잠농협 ❍ 재원비율: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6. 9. 28. ~ 2026. 10. 1. ❍ 신청장소: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상주시청 홈페이지 4. 심사 및 결과통보 ❍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결과통보: 개별통보 5.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정산 ❍ 지원결정된 금액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완료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서류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보조금 지급 및 정산 6.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 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환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지시 및 자금회수 등 적법조치 ❍ 문의처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 054-537-7448)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친환경농업분야 업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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