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시행 공고(2차)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1. 접수기간: 2026. 9. 28.(월) ~ 10. 12.(월)
※ 평일(토, 일요일 제외) 09:00 ~ 18:00
2. 대상사업
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나.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접 수 처: 상주시청 아이여성행복과 방문 접수(☎054-537-7874)
4.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단체)현황 등 각 1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양성평등기금사업 운용 및 공고(2차).pdf
PDF 첨부 본문
상주시 공고 제 2026 - 호
2026년도 상주시 양성평등기금사업 2차 공모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2026년도 상주시 양성평등기금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9. .
상 주 시 장
1. 근 거: 상주시 양성평등기본조례
2. 지원대상 사업
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나.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공모심의절차 거쳐 지원(1개단체 1개사업-중복신청 불가)
※ 제외대상 사업
▪ 일회성이거나 전시행사 성격의 사업(캠페인, 세미나 등)
▪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설립 등 기념행사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 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또는 하도급 형태의 사업
▪ 책자 발간위주의 사업
▪ 구체성 결여 등 현실성이 없거나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사업
▪ 동일 사업 연속 3회 이상 지원 사업
▪ 동일 단체 지원은 5년 일몰제 적용(2014년 심의회 결정)
▪ 동일 사업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사업
3. 지원규모
❍ 총사업비: 5,000천원
※ 최종 지원금액은 심사를 통해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
4. 신청자격
❍ 상주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
❍ 기타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5.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 신청서 제출기간: 2026. 9. 28.(월) ∼ 10. 12.(월)
∙ 접수시간: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09:00 ∼ 18:00
❍ 접 수 처: 상주시청 아이여성행복과
∙ 주 소: 상주시 상산로 223 2별관 1층(☎ 054-537-7874)
❍ 제출방법: 방문 접수
6. 신청서류
❍ 신청서 교부: 상주시홈페이지(http://www.sangju.go.kr/)「고시/공고」란
❍ 제출서류
∙ 2026년 양성평등기금사업 지원 신청서 1부 <서식1>
∙ 사업계획서 1부 <서식2>
∙ 기금사업 계획요약서 1부 <서식3>
∙ 법인(단체)현황 각 1부 <서식4>
∙ 2025년도 주요사업실적 1부 <서식5>
∙ 법인ᆞ기관ᆞ단체의 설립 또는 등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법인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해당 서류
∙ 정관 또는 규약 사본 1부
∙ 사업수행을 위한 자격ᆞ지정ᆞ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 선정기준
ᆞ 기금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ᆞ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ᆞ 사업 내용의 참신성 및 효과성
ᆞ 단체의 사업수행 능력
ᆞ 2025년도 기금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 반영(해당단체에한함)
❍ 선정시기: 2026년 10월 중
❍ 선정결과: 개별 통보
8. 사업비 교부 및 정산
❍ 사업비 교부는 선정통보 후 지급
❍ 사업 정산은 종료 후 15일 이내 증빙서를 첨부하여 사업추진실적
보고서와 정산보고서 제출
❍ 기타 사항은「상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함.
9. 응모시 유의사항
❍ 사업기간은 2026. 10월 ~ 12월까지로 함
❍ 공모사업 단체별 1개 사업만 응모 가능
❍ 지원규모는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사업비 산출은 <양성평등기금사업 예산편성지침(별첨)>에 따라 편성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기금을 환수 조치함
❍ 기금의 지원대상, 대상사업, 제외대상, 지원범위 등 공고문 전반에
대한 해석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상주시 자체 판단에 의함
❍ 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단체는
익년도 지원 불가
❍ 기금사업 평가 결과 부진단체는 차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그밖에 사항은 상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회계관련 규정과 우리시에서 제시하는 제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서식 1>
2026년 양성평등기금사업 지원 신청서
기관 ․단체명 대표자
사무실 :
전화번호
소 재 지 휴대폰 :
팩 스
사 업 명
사 업 목 적
사 업 개 요
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
총 사업비 기금보조신청액 자체부담액 기타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계획서 붙임
「상주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주시
37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기관 단체명:
대 표 자 명: 직인)
(
(사업자등록번호: )
상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 ․
[ 1.
2. 법인 기관 단체의 현황 및 정관
․ ․
3. 법인 기관 단체등록 관련 서류 사본(법인허가증,비영리민간당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2. 사업목적 (필요성)
○
3. 사업개요
○ 위 치:
○ 사 업 비: 천원(기금 천원, 자부담 천원)
∙ 재원별로 구분하되, 산출명세서 별도 붙임
○ 사업기간:
∙ 2026. 10. . ~ 2026. 12. .
※ 사업비는 사업기간 내 집행을 완료하고, 정산보고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4.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 사업대상, 지역, 추진방법 등 구체적으로 기술
5. 일정별 세부추진계획
일 정 주요내용 세부추진내용
6. 기대효과
○
○
7. 소요예산
단위 : 천원)
(
총 사 업 비
지출항목 산 출 기 초
계 기금지원 자부담 기 타
총 계
8. 최근 3년간 중앙·지방정부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실적
단위 : 천원)
(
사 업 비
연도별 사업명 지원기관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 작성범위: 2023년 ∼ 2025년
서식 3>
기금사업계획 요약서
단 체 명 대 표 자
회 원 수 명 시‧군지부수 개
단 체
현 황 설 립 일 주무부처
사무국: 명
상근직원 총 예 산 천원
지 부: 명
사 업 명 지원사업분야
사업추진
지역 및 대상
사업기간 2026.10 . ~ 2026.12.
○ 사업내용(요약)
※ 일정별 사업계획을 개조식 작성
사 업
개 요
기 대
효 과
사 업 천원 천원 천원
총사업비 신청예산 자 부 담
규 모 ( %) ( %) ( %)
<서식 4>
법인(단체) 현황
(한글)
단 체 명 등록번호
(영문)
대표자명 실무책임자)
(
소 재 지 우편번호)
(
연 락 처
(☎ ) (E-mail 주소)
(팩스) (홈 페이지)
등록(설립) 등록(설립)
년 월 일 관 청
설립 형 태 회 원 수
상근 직원수 사무실규모 평 사용형태
등록(설립)목적
주요사업
발간
정기간행물 간행물명
주기
가입(회원)
단체(기관)명 회원수
단체(기관)현황
지부(지회)현황 지부(지회)수 회원수
※ 작성요령
1. 지부 단체일 경우 단체명 뒤에 ○○지부 명시
2. 회원수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 포함) 등록회원을 참고 2026. 9월 현재 회원
3. 상근직원란에는 상근 직원수를 기입하며, 없을 경우 없음이라고 기입
4. 사무실 규모란에는 몇 평, 사용형태(자가, 임대/전세, 월세, 기타) 기입
5. 주요 사업란에는 현재를 중심, 많은 경우는 중요한 몇 개만 기입
6. 가입(회원)단체(기관)현황은 상급단체(기관)의 가입현황을 기재함
7. 지부(지회)현황은 하급단체(기관)의 가입현황을 기재함
<서식 5>
2025년도 주요사업 실적
□ 신청단체명:
□사업명
○ 사업시기:
○ 사업장소:
○ 추진방법
–
–
○ 사업내용
–
–
○ 소요예산: 천원
국비, 도비, 시‧군비, 회비, 기부금 등 구분 표시)
(
※ 주요사업 추진 실적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작성
2026년 상주시양성평등기금 예산편성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상주시양성평등기금사업 예산편성 지침
구체적이고 보편타당하게 적정예산 편성
❍ 예산은 기금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실질 소요예산 수립)
❍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적경비 편성 (선심성 예산 억제)
❍ 기금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성격의 기본경비는 편성불가
∙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설비, 기자재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 경비
※ 부득이 필요한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
❍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적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식비∙강사료ㆍ회의비ㆍ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특히, 회의비 편성 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최소경비로 편성, 식비는 편성 자제
❍ 임차료(버스, 행사장), 식비, 체험비 등 선심성 경비는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필수경비만 계상, 부득이 필요한 경우는 자부담 처리
❍ 상금, 상품, 문화상품권 등은 금지(보조금으로 사용 시 전액 환수조치)
공통 기준경비의 예산편성단가 가이드라인 준수
❍ 강사료, 원고료, 여비, 단순인건비 등 공통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편성(붙임 1 참조)
❍ 기타 경비(물품,용역 등)는 조달청 및 가격조사 전문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또는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거래 실례가격을 조사․확인한 가격으로 함.
❍ 사업 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총사업비의 5% 범위 내에서 일반관리비를 편성(자부담 우선처리)할 수 있음.
※ 일반관리비 :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수수료, 우편료, 재료비 등 사업에 필요한 소액 경비
❍ 기타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 지방보조금관리기준,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에 따름
기타 참고사항
❍ 보조금 예산은 비목 설정 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 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인정
❍ 지원사업으로 선정되면 조정된 금액 및 사업 내용에 맞추어 실행 계획서(예산집행계획)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 후 별도 통보)
<붙임 1>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
1 | 강사수당 지급기준 |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등급 | 적용대상 | 지급기준(만원) |
일 반 | 공직자 등 | 최초 1시간 | 초과 매시간 |
특1급 |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회장 |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대학총장(장관급) 국회의원* | 40 | 30(20*) |
(시간보상수당 30) |
특2급 | 전직 차관(급) 전직 공기업 대표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기초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장 | 30 | 20 |
(시간보상수당 20) |
1급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 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 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4급이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대학의 교수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언론인 | 25 | 12 |
(시간보상수당 12) |
2급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경력자 원어민 어학 강사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5급이하 공무원 대학의 강사 등 공직유관단체 직원 | 15 | 8 |
(시간보상수당 8) |
3급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자치인 재원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 10 | 5 |
(시간보상수당 5) |
4급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 | 8 | 4 |
(시간보상수당 4) |
5급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 6 | 3 |
(시간보상수당 3) |
주)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2.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3. ‘공직자 등’이란「청탁금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이 적용됨
4. 시간보상수당은 1일 1회 지급하되(5-가 참고),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청탁금지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함
5. ‘공직자 등’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6. 공무원의 직급 구분은 국민권익위원회고시 제2016-2호(2016.9.28.)를 참고하여 적용
7.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8.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
9.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기준
가. 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KD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등)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관은 적용 안 됨
나. 부연구위원 :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별표 기준에 따라 국공립·사립대학의 조교수에 준하는 자격 이상을 갖춘 자
2 | 원고료 지급기준 |
가.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기 준 | 세부 요건 |
대상자 |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
대상원고 | 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
지급한도 |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 용지 6매분까지 지급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
주) 1.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이 강사인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제외)
나. 원고 규격별 지급액
원고 형식 | 지급 규격 | 지 급 액 |
A4 용지 |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 1면당 13,000원 |
1면 기준 300단어 | 1면당 13,000원 |
파워포인트 |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 2면당 13,000원 |
원고지 |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 3.5매당 13,000원 |
주) 1. 원고 면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다. 기타 원고 지급비율
구 분 | 기 준 | 지급 비율 |
기존 원고 활용 | 30% 미만 수정 | 미지급 |
30∼70% 미만 수정 | 50% 지급 |
70% 이상 수정 | 100% 지급 |
A4 용지 1/2 이하 | 20줄 1면으로 환산 | 각 원고를 합산하여 지급 |
200자 원고지 5행 이하 | 10행을 1매로 환산 |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 30% 지급 |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 미지급 |
3 | 기타경비 지급기준 |
항 목 | 기 준 | 사용한도액 (천원) | 비고 |
위원회 참석수당 | ◦ 회의참석자에 대하여 지급 (2시간 초과시 1인 1회에 한하여 추가 지급) ※ 참석자 여비는 별도 지급가능, 계좌지급 원칙 ※ 회의록, 회의결과보고서, 참석확인서, 참석수당 지급내역서, 사진 등 첨부 필수 ※ 소속 단체 임직원에게는 회의참석비 지급 불가 | ◦ 8 0,000원 ◦ 4 0,000원 추가 | |
단순인건비 | ◦ 1인/1일(8시간) | ◦ 최저임금적용 | |
국내여비 | ◦ 시내여비 (4시간 미만 소요시 50%) ◦ 시외여비 - 교통비 - 식 비(1인 1식) : 내부 회의식대 제한 - 숙박비(1박기준) : 숙박 영수증 첨부, 카드사용 ※ 사업의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일 경우에만 집행 | ◦ 20,000원/1일 ◦ 실비정산 ◦ 9,000원 ◦ 실비 | |
인쇄비 | ◦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팜플렛 등 제작비용 ※ 경인쇄 권장(옵션인쇄 지양) ※ 100만원 이상시 원가계산서 첨부 ※ 인쇄부수, 배부처 등을 고려 최소부수 인쇄 | | |
홍보비 |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예산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래카드 등 ※ 신문, 방송, 인터넷 등 광고∙홍보∙선전목적 상용금지 ※ 계좌송금 및 카드사용 원칙, 견본사진 및 시안 첨부 | | |
임차비 |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숙박장 등 ※ 임차에 따른 품의서, 지출결의서, 견적서, 사진첨부 | | |
| ◀ 소득세 원천징수 ▶ | |
| |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임. 징수대상소득 : 기타소득(강사료ㆍ상금ㆍ원고료ㆍ회의참석비 등) , 봉급, 이자(배당)소득 , 퇴직소득, 인적용역소득 등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 (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민간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징수대상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세 8.8%) 신고ㆍ납부 : 강사료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 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은행ㆍ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예) 개인에게 지급되는 강사비(270,000원)인 경우 ⇨ 270,000원×8% = 21,600원(소득세) / 21,600원 ×10%=2,160원(지방소득세) 따라서, 강사수당 실지급액 246,240원, 원천징수액 : 23,760원 임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기 바람.
신청서 등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 1>
2026년 양성평등기금사업 지원 신청서
기관․단체명 | | 대표자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사무실 : 휴대폰 : |
팩 스 | |
사 업 명 | |
사 업 목 적 | |
사 업 개 요 | |
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 |
총 사업비 | 기금보조신청액 | 자체부담액 | 기타 |
| | | |
사 업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업계획서 | 붙임 |
「상주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대 표 자 명: (직인) (사업자등록번호: ) 상 주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기관․단체의 현황 및 정관 3. 법인․기관․단체등록 관련 서류 사본(법인허가증,비영리민간당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2. 사업목적 (필요성)
○
3. 사업개요
○ 위 치:
○ 사 업 비: 천원(기금 천원, 자부담 천원)
∙ 재원별로 구분하되, 산출명세서 별도 붙임
○ 사업기간:
∙ 2026. 10. . ~ 2026. 12. .
※ 사업비는 사업기간 내 집행을 완료하고, 정산보고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4.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 사업대상, 지역, 추진방법 등 구체적으로 기술
5. 일정별 세부추진계획
일 정 | 주요내용 | 세부추진내용 |
| | |
| | |
| | |
6. 기대효과
○
○
7. 소요예산
(단위: 천원)
지출항목 | 총 사 업 비 | 산 출 기 초 |
계 | 기금지원 | 자부담 | 기 타 |
총 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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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최근 3년간 중앙·지방정부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실적
(단위: 천원)
연도별 | 사업명 | 사 업 비 | 지원기관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계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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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범위: 2023년 ∼ 2025년
서식 3>
기금사업계획 요약서
단 체 현 황 | 단 체 명 | | 대 표 자 | |
회 원 수 | 명 | 시‧군지부수 | 개 |
설 립 일 | | 주무부처 | |
상근직원 | 사무국: 명 지 부: 명 | 총 예 산 | 천원 |
| 사 업 명 | | 지원사업분야 | |
| 사업추진 지역 및 대상 | | 사업기간 | 2026.10 . ~ 2026.12. |
사 업 개 요 | ○ 사업내용(요약) ※ 일정별 사업계획을 개조식 작성 |
기 대 효 과 | |
사 업 규 모 | 총사업비 | 천원 ( %) | 신청예산 | 천원 ( %) | 자 부 담 | 천원 ( %) |
<서식 4>
법인(단체) 현황
단 체 명 | (한글) (영문) | 등록번호 | |
대표자명 | (실무책임자) |
소 재 지 | (우편번호) |
연 락 처 | (☎) (E-mail 주소) (팩스) (홈 페이지) |
등록(설립) 년 월 일 | | 등록(설립) 관 청 | |
설 립 형 태 | | 회 원 수 | |
상근 직원수 | | 사무실규모 | 평 | 사용형태 | |
등록(설립)목적 | |
주요사업 | |
정기간행물 | 간행물명 | | 발간 주기 | |
가입(회원) 단체(기관)현황 | 단체(기관)명 | | 회원수 | |
지부(지회)현황 | 지부(지회)수 | | 회원수 | |
※ 작성요령 1. 지부 단체일 경우 단체명 뒤에 ○○지부 명시 2. 회원수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 포함) 등록회원을 참고 2026. 9월 현재 회원 3. 상근직원란에는 상근 직원수를 기입하며, 없을 경우 없음이라고 기입 4. 사무실 규모란에는 몇 평, 사용형태(자가, 임대/전세, 월세, 기타) 기입 5. 주요 사업란에는 현재를 중심, 많은 경우는 중요한 몇 개만 기입 6. 가입(회원)단체(기관)현황은 상급단체(기관)의 가입현황을 기재함 7. 지부(지회)현황은 하급단체(기관)의 가입현황을 기재함 |
<서식 5>
2025년도 주요사업 실적
□ 신청단체명:
□ 사 업 명 ○ 사업시기: ○ 사업장소: ○ 추진방법 – – ○ 사업내용 – – ○ 소요예산: 천원 (국비, 도비, 시‧군비, 회비, 기부금 등 구분 표시) ※ 주요사업 추진 실적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