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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동해시
동해시건축과2026-09-28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동해시
지역강원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동해시 공고 제2026-1225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dh.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7:19: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를 위반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동해시 공고 제2026 1225호).hwpx

한글 첨부 본문
동해시 공고 제2026 - 122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를 위반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장 1. 공고내용: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8. ~ 2026. 10. 12. (공고일부터 14일간) 3. 공고장소: 동해시청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건축법」제11조, 제80조, 「행정기본법」제36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5. 공시송달 대상 소유자 (행위자)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비고 | 이○식 | 평릉동 421-3번지 (하평1길 7) | - 무단대수선(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 증설) 476.04㎡ |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통지 | 반송 | 우편 주소지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하평1길 7 (평릉동) | 6. 기타사항 ○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행정법원)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지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건축과 건축관리팀(☎033-530-26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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